몇 년 전 A라는 남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부인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A가 부동산 중개 일을 해서 월급 압류도 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이런 경우 대비해서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차를 아예 자기 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더라구요
12년도에 다 갚았어야 했는데 반 정도는 갚았기에 차마 돈 달라고 연락하기가 그래서 안하고 있다가 올해 연락을 해서 남은 돈 어떻게 할꺼냐고 했더니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담보가 은행에 설정되어 있음) 1년 전에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남편이 팔았다고 하더군요 담보가 많아서 아파트 팔아도 남는게 없었고 남은 돈을 못 줄 것 같으니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궁금한 건 어떻게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남편이 부동산 업자라서 처리 방법을 잘 안다고 해서 팔아도 모를 수가 있지요??
인감 증명서 뗄 떼 부동산 매매용으로 따로 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지 몰라 연락을 안 했는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당하는 건지 정말 부인은 아파트 파는 것도 몰랐는지 여러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