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1가구 3주택)

나무 조회수 : 1,633
작성일 : 2015-07-18 09:51:48

A아파트 : 2006년에 증여받음(증여세 납부했고, 이후 증여받을 당시 시세보다 2억 하락, 부모님 실거주)

B아파트 : 2013년 9월에 집구매(현재 5천만원 상승)

C아파트 : 2014년에 4월에 구매(현재 8천만원 상승)

 

B아파트 구입후 1년 지나지 않아 C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C아파트에는 실거주 하고 있어서, A와 B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1.   A를 먼저 팔아도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는 안내는거 맞지요?

2.   A팔고 난 뒤에 2년 보유기간이 지나 B를 팔지라도 B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3.   그렇다면 최후에 C아파트 매매시에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211.253.xxx.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정확한건지는 몰라도
    '15.7.18 10:03 AM (112.170.xxx.219)

    1.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없는거 맞을것같아요.
    2. 양도소득세 대상같아요.
    3. 1가구 1주택자여도 공지시가 9억이상은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얘기 들은것 같아요.
    기본공제가 있어서 별로 안나온다는 ....8천만원상승은 아마 해당없을듯요..

  • 2. 3.번
    '15.7.18 10:20 AM (112.170.xxx.219)

    양도시 매매가액이 9억 이상인 부분에만 양도소득세가 있네요.

  • 3. 원글
    '15.7.18 10:25 AM (211.253.xxx.65)

    그럼 질문 다시요...

    모두 2년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하에요..

    매도 순서를 반드시 구입일이 앞선것을 먼저해야 안낼까요?

    B - > C -> A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B는 1가구 3주택이니 무조건 양도소득세 대상

    C는 A보다 나중에 구입했으니 팔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

    사실 A-B-C 저 순서대로 팔면 그나마 제일 좋을것 같은데,

    문제는 명의만 저희앞으로 되어있는 A아파트에 시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셔서....
    A를 팔지 못하면 C를 매도 할때 양도소득세 대상인거죠?

  • 4. ....
    '15.7.18 10:28 AM (112.170.xxx.219)

    당근이요.

  • 5. ㄴㄴ
    '15.7.18 11:18 AM (112.169.xxx.31)

    a매도시 차익이 없으니까 당연 비과세죠
    b와c 두채가 남은 상태에서는
    c매입한지 3년이내 b를팔면
    비과세 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c하나만 남은상태에서는
    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매도시 비과세입니다

  • 6. ㄱㄱ
    '15.7.18 12:11 PM (112.169.xxx.31)

    그런데
    b를구입하고 1년지난후
    c를구입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하네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3575 상속 49 질문 2015/09/21 2,195
483574 어릴때 무지 고맙던 아랫집 아줌마 생각나요 11 어릴때 2015/09/21 4,361
483573 이혼부모 49 가정 2015/09/21 2,418
483572 아들때문에 걱정되서 미칠거같아요... 34 아들 2015/09/21 18,619
483571 연하 남자아이 언제 대쉬해야 할까요 41 그냥처녀 2015/09/21 8,722
483570 죽고 못사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게 좋은 건 아닌듯.. 8 ........ 2015/09/21 2,978
483569 강아지 떠나보내고 너무 힘든데 영혼이 있나요 48 강아지 2015/09/21 11,776
483568 내 아이를 괴롭힌 아이..어떻게 대처해야할지... 13 알이즈웰2 2015/09/21 3,001
483567 코스트코 연회비요 11 ,, 2015/09/21 3,830
483566 안철수 발언 '노조 생기면 회사 접어야 한다’ 50 미쳐 2015/09/21 4,603
483565 내가 어렸을때 9 ........ 2015/09/21 1,397
483564 폭이(5cm) 좁은 롱 스카프(머플러) 어디에서 팔까요? 3 공명 2015/09/21 1,166
483563 콩가루가 눈에 너무 들어가서 다시팩에 넣어서 썼더니 좋네요 3 ........ 2015/09/21 1,944
483562 고백했다 거절당했는데... 17 .. 2015/09/21 8,170
483561 신발 toms 오프라인 매장 어디에요? 3 ... 2015/09/21 1,128
483560 저 10년간 맞벌이하며 4억 모았어요. 35 자랑글이에요.. 2015/09/21 8,306
483559 강아지가 8년살고 2년 투병하다가 떠났어요 8 강아지 2015/09/21 2,587
483558 아파트 경매? 7 집살까요? 2015/09/21 2,152
483557 감정을 다스리는 법 알려주세요. 49 2015/09/21 3,910
483556 중고 소형차 VS 신형 스파크 어느게 더 나을까요? 3 장롱면허 2015/09/21 1,682
483555 비위 약한 아이..안쓰러워요.. 3 비위 2015/09/21 2,019
483554 반포대비 서초동 학군은 어떤가요? 학원은 어디로 가는지 7 서초동 2015/09/21 4,462
483553 어제 시댁에 갔다왔는데.. 12 알쏭 2015/09/21 3,170
483552 예전에 보다 울었던 동영상이예요/넬라판타지아 감동 2015/09/21 706
483551 카톡질문요 1 . 2015/09/21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