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161421g
내년 7월부터래요.
월급 이외에 2000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로 제한하는것과 더불어 박수칠 일이네요.
몇십억 몇백억 자산가들도 자녀에게 얹혀서 한푼 건강보험료 안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실직자 구직자들도 젊고 고물차 전세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십만원씩 내는것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