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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건강보험증이 왔는데요..

의료보험 조회수 : 1,468
작성일 : 2015-07-16 13:10:42

결혼하면서 남편 아래로 들어갔다가,

제가 일을 하면서 따로 건강보험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체통을 보니 다시 남편 밑으로 들어간 건강보험증이 왔네요.

적용일은 7월 1일부터라고 적혀있고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피부양자 요건에 보니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가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인가 싶은데,

제 급여는 그사이 변한적이 없거든요.

IP : 14.39.xxx.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16 1:15 PM (210.207.xxx.131)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 전화 바로 해보세요.

  • 2. ...
    '15.7.16 1:17 PM (61.72.xxx.105)

    연소득 4000 이하라도 직장가입자이면 피부양자로 되는 경우 없어요
    회사에서 원글님 가입자격을 건들였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착오가 있는 게 아닌지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조정신청할 수도 있구요

  • 3.
    '15.7.16 1:18 PM (183.103.xxx.233)

    원글님 회사에서 원글님을 퇴사처리
    한건아닐까요
    1577-1000 전화해서 어떻게된거냐고
    물어보세요

  • 4. 의료보험
    '15.7.16 1:23 PM (14.39.xxx.83)

    답글들 감사해요.
    알아서 해준거겠지 싶으면서도 찜찜해서 여쭈었는데, 그냥 두면 안되겠네요.
    전화해봐야 겠어요.

  • 5. 클라우디아
    '15.7.16 2:14 PM (121.171.xxx.92)

    저는 월급 100만원 받을때도 따로 꼭 의료보험료랑 4대보험 다 떼어가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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