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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의혹 파문에 야당 보안전문가안철수의원 등판

집배원 조회수 : 590
작성일 : 2015-07-15 20:06:12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the300]새정치연합 '국정원 불법사찰의혹 진상조사위' 위원장에 안철수 임명]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제어장치)를 구입한 것을 계기로 '국정원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총공세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국정원 불법카톡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를 망라한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불법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가칭) 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안 위원장은 "당내 컴퓨터 보안전문가는 저밖에 없어 제가 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위원장직 수락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사이자 교수로, 한국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개발해 안철수연구소(이하 안랩)를 세운 벤처사업가 출신이다.

이날 안 위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 △도·감청 관련 국민 불안 해소 등 3가지 원칙을 갖고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명칭과 구성 등은 안 위원장이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안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제안하고 관련 사항을 일임했다.

안 위원장은 안랩 연구진과 교수 등 외부 해킹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10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제도개선 소위원회'와 '진상규명 소위원회'로 분리되며 소위 위원으로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한다.

야당 측은 국정원의 도·감청 여부는 국민 인권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관련 피해 조사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문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정원은 대선 개입의 전과가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 활동 의혹에 대해서 공개 권한이 있는 국회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불법해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새정치연합 측은 오는 16일 당내에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도·감청 여부 검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검사센터에서는 당 소속 의원들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스파이웨어 감염 여부를 시범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의 대국민 대상 도·감청 여부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4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약 20명분의 RCS를 구입했지만 대북 및 해외 정보, 기술 분석, 해외 전략 수립 및 연구 목적으로만 썼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은 부인했다.

안 위원장은 "알려져 있기로는 해킹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원격으로 삭제가 가능해 만약 설치가 됐더라도 이미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를 찾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근거없이 (국정원 대국민 사찰 여부를) 속단하거나 반박하긴 이르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북한 감시용으로만 활용했더라도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청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북한을 상대로만 RCS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며 "감청 대상자가 한국 국적 내국인과 통신할 때에는 추가로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2호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적대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 북한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는 국정원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정보위 통보사항을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수량 △사용방법 △감청수용능력 △도입시기 등으로 구체화돼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 해당 RCS를 도입하면서 국회 정보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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