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녀통장에 얼마까지 넣어둬야 증여세가 안나오나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조회수 : 8,849
작성일 : 2015-07-15 12:32:40

아이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싶은데..

생일지났구요,  만19세 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라고 들었는데

성년자는  얼마인지몰라  여쭙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IP : 115.140.xxx.7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15 12:39 PM (223.33.xxx.109)

    이건 설계사랑 상담하는게 빨라요. 저희 설계사왈 돈있는 사람들의 가장큰 고민은 어떻게하면 세금안낼까와 어떻게하면 자식한테 세금없이 물려주나 이두가지래요. 보험상품중에 세금안내고 자식한테 줄수있는 상품이 있어요. 일반증여할경우 2000만원 세금내야하는데 보험상품으로 줄경우에는 0원이에요. 뉴스에서도 이상품들 세수형평성논란으로 나왔었는데 아직판매하고있던데요. 그쪽으로알아보세요

  • 2. 원글
    '15.7.15 12:47 PM (115.140.xxx.74)

    180님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됐습니다.

  • 3. 오노
    '15.7.15 12:57 PM (119.14.xxx.20)

    보험설계사와 무슨 상의를 해요.
    세무사라면 또 모를까...

    설계사들 자기가 파는 보험상품에 대해 나중에 딴소리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세무상담을 저 사람들하고 해요.
    돈 있는 거 알면 줄기차게 보험권유에나 시달리지...

    원글님 일단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그외 친족: 5백만원
    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금형태의 증여는 친족으로부터 증여인지 아닌지 입증하기 어려워 증여세부과 역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용돈 모아 예금한 거라고 하면 뭐라 할 건데요.
    실지로 증여 아니라도 초등때부터 스스로 각종 축하금, 세뱃돈 꾸준히 모아 저 예금액이 한도액 근처인 아이들도 많을 걸요?

    하지만, 그걸로 실물자산을 구입한다거나 할 땐 추적을 당하겠지요.

    아무튼 원칙은 위에 말씀드린대로니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 4. 보험설계사는 빼세요.
    '15.7.15 12:58 PM (203.142.xxx.65)

    저런 걸로 상담하다 나중에 피봅니다.

    옛날에는 1천500만원까지가 증여세 면제한도였는데.. 바뀌었나보네요.2000만원까지로.

  • 5. gks
    '15.7.15 1:03 PM (122.128.xxx.217)

    증여세 면제한도 정보 고마워요

  • 6. ...
    '15.7.15 1:03 PM (14.63.xxx.103)

    119.14님이 정확하게 적어주셨네요. 작년에 증액되어서 미성년2천, 성년5천으로 바뀌었어요

  • 7. 119님을 비롯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15.7.15 1:11 PM (115.140.xxx.74)

    와~ 빨라요.
    역시 82에 여쭙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 8. 설계사는
    '15.7.15 1:12 PM (210.222.xxx.113)

    모든 상담이 자기 수익으로 상담해요
    순수한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까지도 오로지 수익으로 상담합니다

  • 9. 새옹
    '15.7.15 2:14 PM (218.51.xxx.5)

    집 매매는 1억만 넘어도 세금조사나오는데 전세는 10억이.되도 조사 안 나오도라구요 이거 이상함 ㅎㅎ

  • 10. 가능하고도 남아요
    '15.7.15 2:49 PM (220.76.xxx.171)

    그런걸로 고민하는사람도 있군요 이해가 안가요

  • 11. 일단..
    '15.7.15 3:18 PM (183.101.xxx.186)

    증여하고 세무소에 신고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투자를 잘해서 돈이 불어나고 검증해야할 일이 있을 때 증여세를 안물어요..
    예를 들면 아이 이름으로 집을 산다든지........
    10년 뒤에 또 증여도 가능하구요
    저도 아이 어릴 때부터 생각만하고 그냥 지나왔네요..

    어떤 이는 아예 잡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세금을 내도록 증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 12. ㅇㅇ
    '15.7.15 3:57 PM (211.36.xxx.56)

    2000만원으로 바꼈나봐요

  • 13. ...
    '15.7.15 6:13 PM (220.75.xxx.29)

    한도까지 증여하시고 세무서에 신고해놓으세요. 현금증여는 아주 쉬워서 직접 신고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민원실에서 다 가르쳐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5185 성격이상하다는 말 계속 듣는 거는 6 davi 2015/09/26 1,750
485184 꿈은 꾸었을때의 기분에 따라서 대충 짐작하면 되죠..? 1 꿈해몽 2015/09/26 738
485183 실리프팅 부작용일까요 2 부작용 2015/09/26 22,998
485182 생각하면 남의 집 자식이 제사준비하는거 웃기죠 15 Jj 2015/09/26 3,913
485181 영애씨 엄마 명언 26 ㅇㅇ 2015/09/26 16,137
485180 부잣집 자녀들이 부러운 진짜 이유는 18 ww 2015/09/26 16,805
485179 급))질문드려요 치매어르신 8 ㅇㅇ 2015/09/26 1,483
485178 명절에 잡일에 대한 환상 49 ㅇㅇ 2015/09/26 1,411
485177 초등3학년 남자아이 3 초 3남아 2015/09/26 977
485176 계속 실패를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고 7 ㅇㅇ 2015/09/26 2,059
485175 김무성, '포털 편향' 말할 자격 없다 4 샬랄라 2015/09/26 832
485174 애착의 대상이 있으면 살수 있어요... 57 rrr 2015/09/26 13,766
485173 부산분들 질문있어요! 6 프로필 2015/09/26 1,330
485172 어른들의 장난감 뭐가 있을까요? 5 나노블럭 2015/09/26 1,232
485171 너무 공감되서 퍼왔어요 5 2015/09/26 2,437
485170 나느 싫어 명절이 3 스머프 2015/09/26 1,034
485169 전부칠때 밑간전에 5 2015/09/26 1,595
485168 집앞에 나갈때 조차도 2시간준비하는 딸;; 49 아이고 2015/09/26 3,690
485167 시큰집 갔다가 시집에 또 가는 분 계신지요 8 작은집 며느.. 2015/09/26 1,619
485166 박근혜 S&P 믿다가 김영삼 꼴난다 6 신용등급상향.. 2015/09/26 1,326
485165 백종원 갈비탕 우와~ 14 참맛 2015/09/26 15,634
485164 나이가 드니 명절이라고 어디 가는게 33 귀찮아요 2015/09/26 5,829
485163 동그랑땡 - 재료 이거면 소금 어느 정도 넣어야 될까요 1 요리 2015/09/26 876
485162 어제 오늘 자전거 타다 계속 넘어지네요. 1 132 2015/09/26 757
485161 송편반죽이 너무 질어요 ㅜ 1 또나 2015/09/26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