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재산세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088
작성일 : 2015-07-14 16:13:28
제가 오피스텔을 두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내던 재산세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더 나왔어요...

이거 대체 왜 그런건가요?

혹시 근로소득나 증가하면 재산세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나요?

제가 내역을 좀 살펴봤는데 과세표준이란게 있던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역시 근로소득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더 많아지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223.62.xxx.4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무쟁이
    '15.7.14 4:22 PM (210.99.xxx.18)

    거의 2배 가까이 나올리 없을텐데요.
    지방세법 제122조(세부담 상한) 규정에 의해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상당세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기때문에 2배까지 안 나와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보다 세율도 높고 공정가액도 높아
    많이 나옵니다.
    고지서 뒷면에 산출근거, 세율 등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함 보세요.

  • 2. 세무쟁이님
    '15.7.14 4:28 PM (223.62.xxx.47)

    답변 감사해요~ 그럼 올해 재산세가 오른건가요?

  • 3. 세무쟁이
    '15.7.14 4:33 PM (210.99.xxx.18)

    재산세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재산보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유한 부동산이 많으면 많이 나오죠.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 나오구요.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누진세 적용을 받아 많이 나오구요. 별도로 종부세도 나오구요.

    세금을 과세하기 시가표준액이 필요한데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뒷면에 보시면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세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다양한 세금납부방법 등 아주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22년차 세무공무원으로서 좀 답답한게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산출근거 등을 자세히 보시고
    왜 나의 세금미 이리 많이 올랐는지 문의 주셔야 하는데
    아예 읽어 보시지도 않고 전화부터 하고 막 따지십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와요.

    특히, 다양한 납부방법을 읽어보시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구요.
    고지서가 없더라도 가상계좌납부제도도 있고
    세상 정말 좋아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 4. 세무쟁이님
    '15.7.14 4:39 PM (223.62.xxx.47)

    정말 감사해요~!!
    세금 관련 법 관련은 보아도 도통 모르겠어서^^;;;
    알기쉽게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 세무쟁이
    '15.7.14 4:39 PM (210.99.xxx.18)

    재산세는 해마다 오릅니다.
    건축물과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해마다 오르니 재산세가 해마다 계속 오르겠지요.
    주택도 마찬가지이구요.
    주택가격이 해마다 오르고
    세부담 상한제가 있기때문에 아무리 올라도 전년납부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전년도 납부액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피스텔을 전년도부터 계속 보유하고 계신경우라면
    전년도 납부액에다 곱하기 1.5해 보심 그 세액 맞을거예요.
    재산세 본세만 먼저 보세요.
    통상 재산세라 함은
    재산세 본세+지역자원시설세(예전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겁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에 병기되어
    과세되는 세금이랍니다.

    대략 올해 세금은 전년도 납부액 *1.5 해보세요.
    대략 비슷하실거예요.

    9월에 나오는 토지분도 마찬가지랍니다.

  • 6. 세무쟁이
    '15.7.14 4:45 PM (210.99.xxx.18)

    아이고,,한번에 답을 드려야 하는데
    띄움띄움 드리네요.

    만일 님이 보유하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과세표준액은 일반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세율을 주택세율로 하여 일반 건축물보다 세액이 낮구요.
    걍 주택이 아닌 경우일경우는 상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보다 2.5배 정도 더 나와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해마다 6월정도에 오피스텔 전수조사를 하니
    해당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자에게
    전입신고 내역을 주심 됩니돠~

    인자 지식 바닥요~~

  • 7. 세무쟁이님
    '15.7.14 4:51 PM (223.62.xxx.47)

    바쁘신 중에 이리도 자세히 정말 감사드려요~ 아시는 분이라면 커피라도 쏘고 싶네요!!
    시원한 여름 보내시구요 복 받으실겁니다!! ^^

  • 8. 세무쟁이님
    '15.7.14 9:32 PM (116.127.xxx.219)

    세무쟁이님 지나가다 저도 좀 여쭐게요
    제가 소유한 아파트는 재산세를 대충 100으로 봤을때
    지역자원시설세 10%
    지방교육세 10%
    정도 나왔는데남편이 작년에 신축한 건물이 있는데
    재산세를 100으로 봤을때
    지역자원시설세가 160%정도 되고
    지방교육세는 없네요
    요건 왜 그런건지 좀 알려 주세요
    궁금한데 마땅히 물어볼떼가 없네요
    참고로 신축건물은 회사의 공장과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1999 트윗에서 보고 무릎을 탁 쳤네요 5 ㅋㅋㅋ 2015/08/08 2,311
471998 암살에서 염석진의 실제 인물은 바로 이사람~ 1 망각된근현대.. 2015/08/08 2,682
471997 인터넷쇼핑몰에 파는 명품 병행수입 믿을만한가요? 미덥 2015/08/08 1,654
471996 얼마전 사도세자... 4 믿을데없어... 2015/08/08 1,497
471995 생나또로 청국장 1 아까워.. 2015/08/08 855
471994 승진시 인사고과에 성과만 적용되나요? 2 대기업 2015/08/08 1,192
471993 항공기 지연에대한 아무런 보상도없는 제주에어 16 .... 2015/08/08 3,424
471992 생콩가루 폼크린싱~~~ 111 꾸ㅡ벅 2015/08/08 29,169
471991 손발이 붓는데 왜이런걸까요? 4 고민 2015/08/08 2,146
471990 남편,애인 공부시키는분 있나요? 5 궁금 2015/08/08 1,886
471989 오늘의tv 핸펀에서 텔레비젼으로 연결 뎁.. 2015/08/08 1,026
471988 9월도 이렇게 더울까요?? 6 부자맘 2015/08/08 2,162
471987 나이들면 어떤거 하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으세요? 5 나나 2015/08/08 2,036
471986 우유 안먹이고 아기 키우시는 분, 다 키운분들! 5 우유 2015/08/08 1,650
471985 4,50대에도 미모와 매력이 유지되는 사람들 보면 자극이 되네요.. 20 여름날 2015/08/08 10,093
471984 손님 3 의무 2015/08/08 1,047
471983 부산 가볼만한곳요 7 알려주세요 2015/08/08 1,576
471982 에어서큘레이터. 1 .. 2015/08/08 962
471981 언제 된장에 콩 삶아 넣을까요? 5 별사탕 2015/08/08 8,390
471980 오늘 폭염주의보 지역 7 폭염 2015/08/08 2,418
471979 여의도백화점 상권 궁금 7 ^^ 2015/08/08 1,326
471978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요 44 trhhh 2015/08/08 16,435
471977 공항검색대 반입음식.. 8 궁금 2015/08/08 18,060
471976 아령으로 팔뚝살 빼신 분들~~~ 5 날다람쥐 2015/08/08 3,639
471975 올여름이 94년보다 더 더운 분 계세요? 61 ... 2015/08/08 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