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세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713
작성일 : 2015-07-14 16:13:28
제가 오피스텔을 두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내던 재산세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더 나왔어요...

이거 대체 왜 그런건가요?

혹시 근로소득나 증가하면 재산세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나요?

제가 내역을 좀 살펴봤는데 과세표준이란게 있던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역시 근로소득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더 많아지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223.62.xxx.4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무쟁이
    '15.7.14 4:22 PM (210.99.xxx.18)

    거의 2배 가까이 나올리 없을텐데요.
    지방세법 제122조(세부담 상한) 규정에 의해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상당세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기때문에 2배까지 안 나와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보다 세율도 높고 공정가액도 높아
    많이 나옵니다.
    고지서 뒷면에 산출근거, 세율 등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함 보세요.

  • 2. 세무쟁이님
    '15.7.14 4:28 PM (223.62.xxx.47)

    답변 감사해요~ 그럼 올해 재산세가 오른건가요?

  • 3. 세무쟁이
    '15.7.14 4:33 PM (210.99.xxx.18)

    재산세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재산보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유한 부동산이 많으면 많이 나오죠.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 나오구요.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누진세 적용을 받아 많이 나오구요. 별도로 종부세도 나오구요.

    세금을 과세하기 시가표준액이 필요한데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뒷면에 보시면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세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다양한 세금납부방법 등 아주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22년차 세무공무원으로서 좀 답답한게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산출근거 등을 자세히 보시고
    왜 나의 세금미 이리 많이 올랐는지 문의 주셔야 하는데
    아예 읽어 보시지도 않고 전화부터 하고 막 따지십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와요.

    특히, 다양한 납부방법을 읽어보시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구요.
    고지서가 없더라도 가상계좌납부제도도 있고
    세상 정말 좋아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 4. 세무쟁이님
    '15.7.14 4:39 PM (223.62.xxx.47)

    정말 감사해요~!!
    세금 관련 법 관련은 보아도 도통 모르겠어서^^;;;
    알기쉽게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 세무쟁이
    '15.7.14 4:39 PM (210.99.xxx.18)

    재산세는 해마다 오릅니다.
    건축물과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해마다 오르니 재산세가 해마다 계속 오르겠지요.
    주택도 마찬가지이구요.
    주택가격이 해마다 오르고
    세부담 상한제가 있기때문에 아무리 올라도 전년납부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전년도 납부액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피스텔을 전년도부터 계속 보유하고 계신경우라면
    전년도 납부액에다 곱하기 1.5해 보심 그 세액 맞을거예요.
    재산세 본세만 먼저 보세요.
    통상 재산세라 함은
    재산세 본세+지역자원시설세(예전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겁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에 병기되어
    과세되는 세금이랍니다.

    대략 올해 세금은 전년도 납부액 *1.5 해보세요.
    대략 비슷하실거예요.

    9월에 나오는 토지분도 마찬가지랍니다.

  • 6. 세무쟁이
    '15.7.14 4:45 PM (210.99.xxx.18)

    아이고,,한번에 답을 드려야 하는데
    띄움띄움 드리네요.

    만일 님이 보유하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과세표준액은 일반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세율을 주택세율로 하여 일반 건축물보다 세액이 낮구요.
    걍 주택이 아닌 경우일경우는 상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보다 2.5배 정도 더 나와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해마다 6월정도에 오피스텔 전수조사를 하니
    해당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자에게
    전입신고 내역을 주심 됩니돠~

    인자 지식 바닥요~~

  • 7. 세무쟁이님
    '15.7.14 4:51 PM (223.62.xxx.47)

    바쁘신 중에 이리도 자세히 정말 감사드려요~ 아시는 분이라면 커피라도 쏘고 싶네요!!
    시원한 여름 보내시구요 복 받으실겁니다!! ^^

  • 8. 세무쟁이님
    '15.7.14 9:32 PM (116.127.xxx.219)

    세무쟁이님 지나가다 저도 좀 여쭐게요
    제가 소유한 아파트는 재산세를 대충 100으로 봤을때
    지역자원시설세 10%
    지방교육세 10%
    정도 나왔는데남편이 작년에 신축한 건물이 있는데
    재산세를 100으로 봤을때
    지역자원시설세가 160%정도 되고
    지방교육세는 없네요
    요건 왜 그런건지 좀 알려 주세요
    궁금한데 마땅히 물어볼떼가 없네요
    참고로 신축건물은 회사의 공장과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5007 곰배령 팬션 어디가 좋은가요? 2 여름휴가 2015/07/17 1,801
465006 국정원 해킹으로 헌법 1조 유린...참 부끄러운 제헌절 제헌절 2015/07/17 505
465005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1위하면 빕스주네용 ㅎ 왕왕천재 2015/07/17 696
465004 ca125 검출인데.. 병원서 치료를 해준다고 하네요? 1 ㄱㅇㄱ 2015/07/17 1,040
465003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과의 여행이 어떻게 좋을수가 있죠? 13 ㅇㅇ 2015/07/17 1,790
465002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다룬 영화 암살이 나왔네요 2 푸른연 2015/07/17 1,009
465001 개인연금 들면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될까요 6 2015/07/17 2,780
465000 가족 모임, 신라 팔선과 조선 홍연 어디가 나을까요... 7 ..... 2015/07/17 1,945
464999 제 여동생이 트로트 가수 제의를 받았어요 9 999 2015/07/17 2,741
464998 압력솥으로 삼계탕 끓일때 2 ㅇㅇ 2015/07/17 1,201
464997 전교1등 애들은 왜 한개 틀려도 망했다고 26 ... 2015/07/17 3,974
464996 폭행으로 고소하려합니다. 의견 구합니다. 36 속상한 엄마.. 2015/07/17 8,064
464995 초등 4학년 여자애면 눈치 빤하지 않나요? 5 ... 2015/07/17 1,290
464994 리터니드른 내신 영어 잘나오나요 1 ㅇㅇ 2015/07/17 723
464993 백화점인터넷몰에서 화장품 사도 샘플 많이 넣어주나요? 3 백화점 2015/07/17 976
464992 靑 ˝국정원 해킹,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10 세우실 2015/07/17 1,198
464991 가을 같아요. 하늘도 바람도.. . 8 가을 2015/07/17 1,285
464990 남편이랑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29 ㅇㅇ 2015/07/17 4,191
464989 한국 정부, 세월호 진상조사 위한 예산 지급 계속 연기 light7.. 2015/07/17 427
464988 [단독] 미국식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에 시범 도입 3 ..... 2015/07/17 1,090
464987 집팔때 어느 부동산에 내놓아야 할까요? 3 고민녀 2015/07/17 1,135
464986 대출금을 .. - 남편과 함께 보겠습니다.. 34 현답을.. .. 2015/07/17 4,612
464985 상류사회 대사도 좋고 그런데 9 아쉽 2015/07/17 2,472
464984 오픈숄더백 큰걸 샀는데요 2 ?? 2015/07/17 1,082
464983 오징어 데쳐낸 물 활용할 수 있을까요? 5 행복 2015/07/1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