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 입니다.
미국지사에서 근무할 F-4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F-4 직원은 재외 동포라고, 한국국적이었다가 미국 국적으로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이 직원은 한국내 체류하지는 않고, 미국내에서 체류하며, 미국지사의 관리직 업무를 봅니다.
이 직원이 한국본사에서 급여와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거소증?? 등으로 되나요?)
다들 말이 틀리고, 중국인 이나 다른 국적 고용 사례는 많아도 미국쪽은 사례가 별로 많지 않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