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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F-4 직원 채용 어찌 하나요? 도와주세요

코로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15-07-14 10:27:27

한국 본사 입니다.

 

미국지사에서 근무할 F-4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F-4 직원은 재외 동포라고, 한국국적이었다가 미국 국적으로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이 직원은 한국내 체류하지는 않고, 미국내에서 체류하며, 미국지사의 관리직 업무를 봅니다.

 

이 직원이 한국본사에서 급여와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거소증?? 등으로 되나요?)

 

다들 말이 틀리고, 중국인 이나 다른 국적 고용 사례는 많아도 미국쪽은 사례가 별로 많지 않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18.130.xxx.1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7.14 10:30 AM (220.244.xxx.177)

    이런 질문을 82쿡에 하신다는 자체가 놀랍네요. 여기서 나오는 답변을 들린 경우도 많고 맞지만 오래된 정보라 이미 바뀐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같은 정부 기간에 직접 알아보셔야죠.

  • 2. 저 f4로
    '15.7.14 10:44 AM (59.17.xxx.48)

    미시민권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한국직장에 일해요. 4대보험 다 한국인하고 똑같이 세금 떼고 하던데....대신 교포거소증으로 주민등록증 대체하고 인감도 있고 전 여기서 계속 살거에요. 미국 집 팔고 아예 들어 왔어요.

  • 3. 코로
    '15.7.14 10:45 AM (118.130.xxx.122)

    그런가요?? 실무에 계신분들이 많을꺼 같았는데...

    사실, 1차적으로 출입국 관리소, 세무사 사무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공단 전화 해 봤는데요
    (아무렴 82쿡이 첫번째 물어볼 곳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다들 모른다~ 하셔서... 다들 말이 서로 다르거든요.. 어째튼.. 답변 고맙습니다.

  • 4. ....
    '15.7.14 10:49 AM (116.251.xxx.84)

    거소증은 본인이 직접 한국에 들어와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만 나올거에요.
    거소증만 있으면 급여나 4대보험은 그리 복잡하지 않을거에요.

  • 5. ,,,,,,,
    '15.7.14 11:59 AM (121.138.xxx.29)

    제 생각엔 국적은 상관없는것 같아요.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해당국의 국적증명서나 납세번호만 있으면 세무상은 문제가 없지만,

    1)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인데 왜 4대보험에 가입하려하시는지 이해가 ,,,,,,

    2) 공단에서도 답변을 못주는건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업장 입장에서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쓸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f4가 원해서 가입해달라고 해도,잘 설명하면 될것 같구요.

    3) 해외지점에 대한 급여등 비용처리가 목적이라면 일단 거래은행에 외국지점에 대한 등록신고를 먼저 해야하는걸로 압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신고와 원천징수납부만 하면 될듯 합니다.
    세율은 국세청이나 해당세무소에 문의하시면 빠를듯 하구요.

  • 6. 코로
    '15.7.14 11:59 AM (118.130.xxx.12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을 하던지.. 더 확인해 봐야겠네요..

  • 7. ㅇㅇ
    '15.7.14 1:07 PM (220.71.xxx.206)

    저는 재외극민 거소증 받아서 4 대 보험 . 암보험 .실비보험. 세금 전부 아무 불편없이 다 하고 있어요 .
    미국여권은 미국이름 이지만
    거소중에 한국 이름이 그대로 았어서 은행.보험 아무런 불편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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