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한다내요

피해자맘 조회수 : 3,792
작성일 : 2015-07-13 20:49:15
이번 고1남자 아이입니다
지난 4월에 한번 맞고 이번에 또 교실에서 때렸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4월 것은 이야기를 안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정말 많이 맞고 117에 신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고 아이는 강력 처벌을 원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해자 아이가 우리아이를 모욕죄로 학폭위에 신고 했답니다 평소 우리아이가 비꼬왔다고 했답니다. 4월 부터 때린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도 어이없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리 아이는 맞은날 진단서는 발행 했습니다

IP : 211.36.xxx.8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해자맘
    '15.7.13 8:58 PM (211.36.xxx.87)

    학교 폭력위원회를 열어 아이를 처벌 받게 하겠다네오 변호사 와 상담했는데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네요

  • 2. 행복한 집
    '15.7.13 9:02 PM (211.59.xxx.149)

    님은 어디까지 맞서실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건 아이의 싸움이 아니고
    집안과 집안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가셔야 저런아이는 제압하실수 있는데
    지금 때린걸 무마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덮어씌우기 하고 있습니다.


    때린게 더 큰지 선생님께 핸드폰 가지고 있다고 이른게 아니라 알려드린걸 걸고 넘어진다면
    그게 무서우신가요?


    변명의 여지를 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무조건 때린걸 강조해서 계속 주장하세요.

    일렀기 때문에 때렸다 그래서 때린게 나의 책임이 아니라 상대의 책임이다.

    님은 때린건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다를 흔들림없이 주장하세요.

    긴 싸움이고 심리전입니다.

    그아이 반드시 강제전학 보내시고
    법정까지 가세요.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우는 것도 어른의 몫입니다.

  • 3. @@
    '15.7.13 9:09 PM (182.224.xxx.96)

    이번일은 강력히 대응하시구요
    아드님한테 담부터 누굴 이르거나 하지 않게 얘기해 주세요.
    초딩도 아니고 핸드폰한다고 일렀다는게...
    괜히 그런일에 끼어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기할일만 잘하면 될듯,,,

  • 4.
    '15.7.13 9:10 PM (121.171.xxx.92)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세요. 변호사 선임 하고 같이 해보는거죠.
    여기서 물러서면 안되요. 겁내지도 마시구요.
    사실 비는척해도 용서하기 힘든데 모욕죄라구요? 저라면 끝까지 갈겁니다.
    어느죄가 더 무서운지 가봐야죠. 내아이를 위해서라도요

  • 5. 피해자맘
    '15.7.13 9:12 PM (211.36.xxx.87)

    고맙습니다
    너무 어이없어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우선 학교 폭력 변호사 아시는분 있으신지요

  • 6. 행복한 집
    '15.7.13 9:18 PM (211.59.xxx.149)

    지역 가까운곳에 법원옆에 가시면 변호사님들 많습니다.

    꼬맹이가 협박도 하는걸 보니 보통아이는 아닙니다.
    꼭 행동의 책임을 지우시고
    님이 세게 나가시면 겁은 먹을껍니다.
    반드시 강제전학을 주장하시구요

    아직 학기가 반정도 남았고
    2학년이 남아있으니

    학교에서 분리 하셔야 아이가 편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합의를 해줘도
    계단이나 학생식당 운동장 후미진 곳에사 자주 맞주치게 됩니다.

    피해학생은 볼때마다 지난날의 고통이 떠오르고
    자신이 피해자이지만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가해 학생과 다까리들이 주동해서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먼거리에서 위협을 가합니다.

    학폭에서 강제전학이 지루어지지 않으면

    일주일안에 문서가 학교측으로 날라오는데
    이걸 이의제기 받은 날로 일주일 안에 신청하셔서
    강제전학 보내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아이가 전학을 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무조건 부모는 아이를 지켜주고 아이를 보호해주셔야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갈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같은 부모입장이라고 적당히 타협하시면 큰코 다치십니다.

  • 7.
    '15.7.13 9:21 PM (125.187.xxx.101)

    끝까지 싸우시면 됩니다. 친구가 일렀다고 때리지는 않구요.

    님 입장에서는 사실을 알린 것 뿐이라고 하면 됩니다.

  • 8. 피해자맘
    '15.7.13 9:23 PM (211.36.xxx.87)

    핸드폰 사건은 평소 가해자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렸다고 하네오 툭툭 건드렸다더 하는데 맞는 아이들은 폭력으로 느낄 정도로 괴로움 있었다네요 그런 연유로 우리 아이는 그 아이에게 평소 말을 곱지 않게 했구요 핸드폰 사건도 그런 맥락이고요

  • 9. 행복한 집
    '15.7.13 9:25 PM (211.59.xxx.149)

    저희는 문제 해결할때까지 아이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해학생과 자주 마주치고 말을 섞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심리전에서 이기시려면 당분간 마주치지 않도록 아이를 집에서 보호해주세요.

  • 10. 행복한 집
    '15.7.13 9:30 PM (211.59.xxx.149)

    저희는 아이가 두들겨 맞고 온날 학교에 찾아가니
    아이가 집에 간 상태라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오시고
    아동청소년 담당경찰관이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같은 부모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전학 못보낸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소년원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전산상에 학교폭력이 남아서 그런지
    부모와 아이가 합의하기를 바라고
    학교 부장선생님도 학폭열리기전에
    합의 해달고 하셨는데

    합의 안해줬고 전학은 너무한듯해서 보내지 않았는데
    역시나 후회했습니다.

    아이가 불안해서 학교에서 마주치면
    적응한다고 힘들었습니다.

  • 11. 법전공자
    '15.7.13 9:31 PM (39.7.xxx.203)

    엥? 핸드폰 한다고 이르는게 모욕죄라구요 ?

    저 아이 모욕죄가 어떨때 성립하는지, 판례조차 들여다 본적이없는 아이가 분명해요

  • 12. 무슨...
    '15.7.13 9:36 PM (121.175.xxx.150)

    말도 안 되는 소릴...

    그리고 꼭 가해자 전학 보내는 걸로 처리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이 불안하게 만들면서 무마하려는거 보아하니 이대로 넘기면 악심 품고 교묘하게 괴롭힐 가능성이 있겠어요.

  • 13. 법전공자
    '15.7.13 9:42 PM (39.7.xxx.203)

    모욕죄라는건요, 다수가 있는곳에서 상대방을 모욕할때 성립하는거에요.

    선생님 한테 말하는건 다수가 들을수있는것도 아니고, 핸드폰가졌다는 사실이 모욕적인 내용도 아니구요

    법 쪼금이라도 배운사람이라면 저 아이주장이 터무니없다는걸 아실꺼에요

    별 같잖은게 날뛰는꼴 보지 마시고 쎄게 나가주세요

  • 14. ㅇㅇㅇㅇ
    '15.7.13 10:00 PM (121.130.xxx.200)

    폭력이야 두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 앞에서 맞은 아이야말로 그 수치심과 모욕감 어쩌나요?
    원글님도 폭력 + 모욕죄 얹어서 고소한다고 하세요.

  • 15. 모욕죄
    '15.7.13 10:08 PM (110.35.xxx.98) - 삭제된댓글

    모욕죄가 성립된다해도 모욕죄는 처벌이 아주 약해요...기껏해야 벌금 쪼금이예요..
    자자...겁먹지 마시고 하시려던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6. 피해자맘
    '15.7.13 10:27 PM (211.36.xxx.87)

    우리 아이 생기부에도 빨간줄 긋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 17. 죽기살기로
    '15.7.13 10:58 PM (14.52.xxx.6)

    이미 끝까지 가야 될 상황이네요. 생기부에 빨간줄 긋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은 직접 들으셨나요?
    그런 것 다 녹음하시고 안되면 기록이라도 남기세요. 죄송하다고 할 판에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경우
    많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는 방향으로 트시고 변호사 만나보세요.

  • 18.
    '15.7.14 10:30 A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

    끝까지 가셔서 귀한 우리아이한테 든든한 부모의 모습 보여주세요.
    응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2992 역곡역에 조용하고 얌전한 일식정식이나 한정식집 있을까요? 2015/07/14 868
462991 행복이 뭘까요? 3 폴고갱 2015/07/14 903
462990 ebs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백종원편 해요^^ 3 오~ 2015/07/13 2,750
462989 황석정씨 말 잘하네요!! 19 지금 2015/07/13 10,787
462988 오늘 비정상회담 메르스 다루네요 3 황석정게스트.. 2015/07/13 1,679
462987 중 2, 국어과외가 필요할까요 6 .. 2015/07/13 1,490
462986 속초2박 맛집 1 ㅊㅇㅊ 2015/07/13 1,302
462985 이연복 쉐프 식당 맛이 28 ㅇㅇ 2015/07/13 21,738
462984 이번에 강원도에서 음악제 하는데, 정경화님 공연에 선교장 공연에.. 1 2015/07/13 1,514
462983 알타리김치...물이 안생겨요.. 6 .. 2015/07/13 1,373
462982 영어 고수님들, 영어 해석 한 것과 질문 좀 봐주실래요 ㅠㅠ 6 해석 2015/07/13 801
462981 코스코 아몬드 값이 2009년 때보다 2배나 올랐네요ㅜㅜㅜ 11 통아몬드 2015/07/13 2,960
462980 전라도 사투리'오살나게' 아시는분~~ 8 사투리 2015/07/13 5,249
462979 잘먹는 애들 간식은 뭐로 준비하나요 7 아들둘 2015/07/13 1,885
462978 32평 거실에 15평 벽걸이 에어컨 적당한가요? 20 하이마트 2015/07/13 24,655
462977 머리카락 차르르 윤기 또는 광택 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8 미용실no!.. 2015/07/13 4,882
462976 학교때 성추행 교사가 있었던 기억 5 제인 2015/07/13 1,926
462975 메가스터디 입시설명회, 나중에 동영상으로 홈피에 올라올까요? 1 선배맘님들 2015/07/13 1,177
462974 여수에 진짜 괜찮은 횟집 추천좀~ 8 oo 2015/07/13 2,153
462973 백일 넘은 아기가 손발이 차면서 너무 습해요 3 아기 2015/07/13 3,052
462972 추천서나 자소서는 내신 3등급 이상만 해당되는 건가요? 6 ..... 2015/07/13 2,804
462971 주변에 가명 쓰는 사람 있나요? 6 2015/07/13 2,933
462970 세월호454일)아홉분외 미수습자님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11 bluebe.. 2015/07/13 435
462969 결혼 15년차. 딱 1년만 혼자살고파요. 13 ... 2015/07/13 4,902
462968 5163부대 "감청프로그램 사용, 노출되지 않게..&.. 4 샬랄라 2015/07/13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