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한다내요

피해자맘 조회수 : 3,747
작성일 : 2015-07-13 20:49:15
이번 고1남자 아이입니다
지난 4월에 한번 맞고 이번에 또 교실에서 때렸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4월 것은 이야기를 안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정말 많이 맞고 117에 신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고 아이는 강력 처벌을 원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해자 아이가 우리아이를 모욕죄로 학폭위에 신고 했답니다 평소 우리아이가 비꼬왔다고 했답니다. 4월 부터 때린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도 어이없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리 아이는 맞은날 진단서는 발행 했습니다

IP : 211.36.xxx.8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해자맘
    '15.7.13 8:58 PM (211.36.xxx.87)

    학교 폭력위원회를 열어 아이를 처벌 받게 하겠다네오 변호사 와 상담했는데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네요

  • 2. 행복한 집
    '15.7.13 9:02 PM (211.59.xxx.149)

    님은 어디까지 맞서실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건 아이의 싸움이 아니고
    집안과 집안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가셔야 저런아이는 제압하실수 있는데
    지금 때린걸 무마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덮어씌우기 하고 있습니다.


    때린게 더 큰지 선생님께 핸드폰 가지고 있다고 이른게 아니라 알려드린걸 걸고 넘어진다면
    그게 무서우신가요?


    변명의 여지를 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무조건 때린걸 강조해서 계속 주장하세요.

    일렀기 때문에 때렸다 그래서 때린게 나의 책임이 아니라 상대의 책임이다.

    님은 때린건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다를 흔들림없이 주장하세요.

    긴 싸움이고 심리전입니다.

    그아이 반드시 강제전학 보내시고
    법정까지 가세요.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우는 것도 어른의 몫입니다.

  • 3. @@
    '15.7.13 9:09 PM (182.224.xxx.96)

    이번일은 강력히 대응하시구요
    아드님한테 담부터 누굴 이르거나 하지 않게 얘기해 주세요.
    초딩도 아니고 핸드폰한다고 일렀다는게...
    괜히 그런일에 끼어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기할일만 잘하면 될듯,,,

  • 4.
    '15.7.13 9:10 PM (121.171.xxx.92)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세요. 변호사 선임 하고 같이 해보는거죠.
    여기서 물러서면 안되요. 겁내지도 마시구요.
    사실 비는척해도 용서하기 힘든데 모욕죄라구요? 저라면 끝까지 갈겁니다.
    어느죄가 더 무서운지 가봐야죠. 내아이를 위해서라도요

  • 5. 피해자맘
    '15.7.13 9:12 PM (211.36.xxx.87)

    고맙습니다
    너무 어이없어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우선 학교 폭력 변호사 아시는분 있으신지요

  • 6. 행복한 집
    '15.7.13 9:18 PM (211.59.xxx.149)

    지역 가까운곳에 법원옆에 가시면 변호사님들 많습니다.

    꼬맹이가 협박도 하는걸 보니 보통아이는 아닙니다.
    꼭 행동의 책임을 지우시고
    님이 세게 나가시면 겁은 먹을껍니다.
    반드시 강제전학을 주장하시구요

    아직 학기가 반정도 남았고
    2학년이 남아있으니

    학교에서 분리 하셔야 아이가 편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합의를 해줘도
    계단이나 학생식당 운동장 후미진 곳에사 자주 맞주치게 됩니다.

    피해학생은 볼때마다 지난날의 고통이 떠오르고
    자신이 피해자이지만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가해 학생과 다까리들이 주동해서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먼거리에서 위협을 가합니다.

    학폭에서 강제전학이 지루어지지 않으면

    일주일안에 문서가 학교측으로 날라오는데
    이걸 이의제기 받은 날로 일주일 안에 신청하셔서
    강제전학 보내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아이가 전학을 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무조건 부모는 아이를 지켜주고 아이를 보호해주셔야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갈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같은 부모입장이라고 적당히 타협하시면 큰코 다치십니다.

  • 7.
    '15.7.13 9:21 PM (125.187.xxx.101)

    끝까지 싸우시면 됩니다. 친구가 일렀다고 때리지는 않구요.

    님 입장에서는 사실을 알린 것 뿐이라고 하면 됩니다.

  • 8. 피해자맘
    '15.7.13 9:23 PM (211.36.xxx.87)

    핸드폰 사건은 평소 가해자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렸다고 하네오 툭툭 건드렸다더 하는데 맞는 아이들은 폭력으로 느낄 정도로 괴로움 있었다네요 그런 연유로 우리 아이는 그 아이에게 평소 말을 곱지 않게 했구요 핸드폰 사건도 그런 맥락이고요

  • 9. 행복한 집
    '15.7.13 9:25 PM (211.59.xxx.149)

    저희는 문제 해결할때까지 아이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해학생과 자주 마주치고 말을 섞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심리전에서 이기시려면 당분간 마주치지 않도록 아이를 집에서 보호해주세요.

  • 10. 행복한 집
    '15.7.13 9:30 PM (211.59.xxx.149)

    저희는 아이가 두들겨 맞고 온날 학교에 찾아가니
    아이가 집에 간 상태라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오시고
    아동청소년 담당경찰관이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같은 부모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전학 못보낸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소년원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전산상에 학교폭력이 남아서 그런지
    부모와 아이가 합의하기를 바라고
    학교 부장선생님도 학폭열리기전에
    합의 해달고 하셨는데

    합의 안해줬고 전학은 너무한듯해서 보내지 않았는데
    역시나 후회했습니다.

    아이가 불안해서 학교에서 마주치면
    적응한다고 힘들었습니다.

  • 11. 법전공자
    '15.7.13 9:31 PM (39.7.xxx.203)

    엥? 핸드폰 한다고 이르는게 모욕죄라구요 ?

    저 아이 모욕죄가 어떨때 성립하는지, 판례조차 들여다 본적이없는 아이가 분명해요

  • 12. 무슨...
    '15.7.13 9:36 PM (121.175.xxx.150)

    말도 안 되는 소릴...

    그리고 꼭 가해자 전학 보내는 걸로 처리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이 불안하게 만들면서 무마하려는거 보아하니 이대로 넘기면 악심 품고 교묘하게 괴롭힐 가능성이 있겠어요.

  • 13. 법전공자
    '15.7.13 9:42 PM (39.7.xxx.203)

    모욕죄라는건요, 다수가 있는곳에서 상대방을 모욕할때 성립하는거에요.

    선생님 한테 말하는건 다수가 들을수있는것도 아니고, 핸드폰가졌다는 사실이 모욕적인 내용도 아니구요

    법 쪼금이라도 배운사람이라면 저 아이주장이 터무니없다는걸 아실꺼에요

    별 같잖은게 날뛰는꼴 보지 마시고 쎄게 나가주세요

  • 14. ㅇㅇㅇㅇ
    '15.7.13 10:00 PM (121.130.xxx.200)

    폭력이야 두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 앞에서 맞은 아이야말로 그 수치심과 모욕감 어쩌나요?
    원글님도 폭력 + 모욕죄 얹어서 고소한다고 하세요.

  • 15. 모욕죄
    '15.7.13 10:08 PM (110.35.xxx.98) - 삭제된댓글

    모욕죄가 성립된다해도 모욕죄는 처벌이 아주 약해요...기껏해야 벌금 쪼금이예요..
    자자...겁먹지 마시고 하시려던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6. 피해자맘
    '15.7.13 10:27 PM (211.36.xxx.87)

    우리 아이 생기부에도 빨간줄 긋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 17. 죽기살기로
    '15.7.13 10:58 PM (14.52.xxx.6)

    이미 끝까지 가야 될 상황이네요. 생기부에 빨간줄 긋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은 직접 들으셨나요?
    그런 것 다 녹음하시고 안되면 기록이라도 남기세요. 죄송하다고 할 판에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경우
    많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는 방향으로 트시고 변호사 만나보세요.

  • 18.
    '15.7.14 10:30 A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

    끝까지 가셔서 귀한 우리아이한테 든든한 부모의 모습 보여주세요.
    응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8728 윤선생영어 계속해야할까요? 1 ~~~~ 2015/08/02 2,449
468727 저희 아이만 이런가요? ㅠㅠ 5 ... 2015/08/02 1,300
468726 형제간에 의절하고 사는 집 8 많나요? 2015/08/02 12,099
468725 아이유가 남자들한테 77 ㄱㄱ 2015/08/02 29,832
468724 고등생 딸이 트림을 안해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는데요 9 asdd 2015/08/02 2,859
468723 남편괴성, 힘들어요 ㅜㅜ, 남자분들 계시면 꼭 봐주세요 1 bbbb 2015/08/02 1,953
468722 내 남편은 자존감도둑입니다ㅠ 19 자존감도둑 2015/08/02 6,810
468721 자영업 몇년 후 19 30중반 2015/08/02 5,913
468720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해서 신고했더니 원장이 1 Sweet 2015/08/02 1,797
468719 햇볕에 부분적으로 심하게 타고 껍질벗겨진 피부 원래대로 회복되나.. 2 언제 2015/08/02 1,022
468718 싱가폴에 nafa라는 예술학교.. 6 마미 2015/08/02 1,937
468717 1000만원 돈을 떼였는데 추심업체에 맞겨보면 어떨까요... 5 만두 2015/08/02 2,153
468716 하지정맥류 있으신분-압박스타킹문의드려요 2 아녜스 2015/08/02 2,123
468715 오래된 아이라이너, 쉐도우 쓰면 안되나요? 2 어쩌나 2015/08/02 3,880
468714 가수 김승진씨 멋있네요. 13 김승진 2015/08/02 5,129
468713 지금 ktx에서 맥주 23 힘들다 2015/08/02 7,741
468712 오키나와 vs 세부 4 2015/08/02 2,660
468711 pr 회사 vs 광고회사 ? 3 ㅇㅇ 2015/08/02 1,186
468710 어떻게 행동하는게 옳은건가요... 2 지혜좀주세요.. 2015/08/02 1,149
468709 아로니아에 대해 아시는분 4 아로미 2015/08/02 2,696
468708 71세 노인이 레미콘을 운전할 수 있다니 12 조심 2015/08/02 3,339
468707 아웃백 아줌마 글 왜 지웠어요??? 20 어딨어용??.. 2015/08/02 5,050
468706 마스카르포네 치즈 냉동보관 가능할까요? 치즈 2015/08/02 707
468705 냉장고 바지.... 정말 시원한가요? 13 화초엄니 2015/08/02 5,760
468704 친구의 카톡 대화 방식.. 질문이요 - 내용 펑 14 카톡 2015/08/02 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