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사면서 타던 중고차 팔기로 했는데 제 중고차를 친정아버지가 타시길 원하세요..
계약은 지난 목요일 했고 차량은 오늘 넘기기로 했는데 연락드렸는데 상사에서 안 된다고 하시네요..
계약금은 150만원 받았고요..
계약 취소하면 위약금이 2배니까 300만원 차값이네요..ㅠㅠ
어찌 될 방법이 없으까요?
영맨통해서도 상사 계약한 직원분과도 통화했는데 계속 안된다는 말만..
인정상 그냥 취소하기 그래서 30만원 정도 위약금 물고 취소해달라 계속 부탁하면 억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