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서 이혼법률 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 조회수 : 1,233
작성일 : 2015-07-11 19:57:31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려는 신혼부부에요 재산분할 할것없고
제가 바라는건 깔끔하게 이혼하는건데요.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해야할 일이 뭔지 알려주세요.

1 남편은 전세 만기일인 7월 22일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하길바람
2. 집 전세금은 남편꺼고 계약자는 남편이나 등본에는 아내이름만 있음.(회사문제로 남편주소지변경)
3. 남편은 이혼해줄거라고 말하지만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임
4. 폭력에 대한 증거로는 사진과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과 일기 상담센텅의 상담치료 내역이 전부임.

제가 고민하는 것은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것같아서요.
전세날쩌가 종료되는 날까지 마냥 기다리는게 불안한데
합의이혼에 대한 약속을 내용증명을 보낼까
아니면 소송을 그냥 걸어서 전세금 가압류라도 걸어놓고 이혼하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할까...
별거증인데 남편이 제 물건도 숨기고 못가져가게 하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이사가는날까지 쓰고 돌려주겠다는 입장인데 ㅡㅡ;;
저 어떡하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IP : 211.36.xxx.19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복한 집
    '15.7.11 8:26 PM (211.59.xxx.149)

    가압류 걸어도 15일 걸리고 압류안해도 소송은 무조건 이혼 판결이 나야 끝이 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안해주고 싶어도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법률용어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나오고
    증거자료 사진과 음성파일을 듣고 문서로 녹취록 만드시면 되는데요
    연극대본 처럼 원고 ***, 피고***이렇게 말을 그대로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판사님이 보시고 판결을 내리기 좋게 문서로 최대한 쉽고 편하게 보실수 있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그대로 그동안 결혼생활에서 일어났던 불공정한 행위를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는다면
    몇년 몇월 경으로 적으시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할 자녀가 없다면 시간은 얼마 안걸립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민원서류도 법원안에서 다 뗄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법원 1층에 종합민원실에 서류 다 구비되어 있고
    첨부서류 뭐뭐 필요한지 다 나와있습니다.

    문서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니
    받아서 7일안에 서류 보정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현금가지고 가셔야 민원서류 인지대랑 송달료내실수 있습니다.
    대략 3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증거, 증거, 증거가 중요하고 상대가 법원서류를 받지 않거나 불출석해도
    시간이 걸릴뿐 이혼소송은 판결이 나게 되있습니다.

  • 2. ...
    '15.7.11 8:29 PM (211.36.xxx.193)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입류는 불가능하고 재판이혼을 위해 증거를 마련하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럼 남편이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약속한 시일이 일주일 남았어요) 그때 준비해도 되겠지요...

  • 3. 행복한 집
    '15.7.11 8:37 PM (211.59.xxx.149)

    사진첨부, 녹음파일 녹취록으로, 진술서, 위협적인 협박문자도캡쳐해서 문서로 복사하시고 모든 증거는 문서화해야 판사님이 책상에서 보시기 편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을 입증하기가 좋습니다.

  • 4. 행복한 집
    '15.7.11 8:40 PM (211.59.xxx.149)

    일기도 복사하셔서 증빙서류로 함께 내시면 됩니다.

  • 5. ...
    '15.7.11 8:51 PM (211.36.xxx.193)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혼하는게 마음이 안맞으니 참어렵네요.
    그나마 애도 재산도 없는게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 6. 알베또
    '15.10.7 3:35 PM (58.232.xxx.88)

    ...............

  • 7.
    '16.1.1 4:32 PM (39.7.xxx.49)

    새출발하셨길 바랍니다. 이혼. 저장합니다. 행복한 집님 정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3271 직구 능숙하신분...좀 알려주세요 12 해외 2015/07/13 2,911
463270 죽음조차 차별…기간제 '슬픈 선생님' 3 세우실 2015/07/13 899
463269 35번 삼성병원의사 소식이래요... 28 ... 2015/07/13 21,830
463268 대전서 신부화장 잘 하는곳 친정 엄마 2015/07/13 846
463267 나이먹어가니 식사량이 조금 많아지면 힘들네요. 13 40대중반 2015/07/13 3,243
463266 이별하고 새출발합니다 4 화이팅 2015/07/13 2,404
463265 체험학습신청서 내고 해당 날짜에 그냥 안 가면 되는건가요? 6 중학교 2015/07/13 1,077
463264 어지럼증 증상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실까요 ? 6 빙글 2015/07/13 2,517
46326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graphe.. 2015/07/13 471
463262 롱가다건 폴리 100% 더울까요? 1 고민중 2015/07/13 772
463261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용 동영상 블로그 찾고있어요 1 시험 2015/07/13 856
463260 안방 천정에서 물이 새네요ㅠ.ㅠ 4 아놔~ 2015/07/13 1,117
463259 스틱형 자외선차단제 좋은가요? 1 날개 2015/07/13 1,011
463258 사촌오빠때문에 미쳐버릴것 같아요. 18 도와주세요 2015/07/13 16,708
463257 목동에 양심적이고 잘 하는 치과 추천좀..ㅠㅠ 9 치과 2015/07/13 7,983
463256 가난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4 미친정부 2015/07/13 1,435
463255 일 요미우리, 메르스 사망자 유족 소송제기 타전 light7.. 2015/07/13 509
463254 제주도에서 딱 한끼만 먹고 와야 해요 1 그냥 친구 2015/07/13 1,369
463253 이노래좀 아시는분 계실까요? 성시경 3 성시경 노래.. 2015/07/13 873
463252 17년된 한복 버려도 되나요? 13 저장맘 2015/07/13 3,132
463251 애가 학교에서 뭐 갖다달라고 하면 갖다주시나요? 29 줌마 2015/07/13 3,050
463250 2015년 7월 1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07/13 504
463249 런던주소 2 빵빵부 2015/07/13 606
463248 고장난 멀티탭,전선 재활용되나요? 3 ... 2015/07/13 4,041
463247 피부가 완전 좋아졌어요 62 2015/07/13 27,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