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 조회수 : 2,943
작성일 : 2015-07-10 07:07:02

작년 가을에 집에 물이 샜어요.

2층 천정에서 물이 흘러내려 저희방 부엌 벽지를 타고 흘러내렸죠.

이사를 갔어야 하는데, 만기가 얼마남지 않아 그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1~2달 지나자 집에 곰팡이가 면적으로 3평 정도 덕지덕지 끼었습니다.

만기가 다가온 11월에 이사를 갔어야 하는데, 사정상 새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의 방세 입금 독촉으로 1년치 방세를 선납했습니다.

올해 장마 한달 전에 집중호우로 천정 아닌 문턱에 물이 손바닥 만하게 고였고,

아저씨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저씨는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물 샜을때는 임시방편으로 가림막 수준 작업을 하셨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 전에는 집주인은 도배를 내일이라도 해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2달치 방세를 내고, 광고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빡쳤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도배를 해주라, 광고를 내고 새입자 구해서 나가겠다.

보수공사 끝나고 장마 끝나고 집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도배를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이사를 가려면 2달치 월세는 빼고 환불하고, 저보고 복비를 내라는 겁니다.

 

실랑이를 두번 하다가 1달치만 저희가 양보하고, 복비도 절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이맘 때 나가면

저희가 부동산중개비도 받고, 이사비도 받는데.

재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집이 곰팡이가 슬었든 어쨌든 본인이 살고 싶으니까 산것을

갖고, 집이 문제 있어 이사가는 상황인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이 집에 살면서 경미한 비염이 심해져, 양코가 꽉 막혔습니다.

이집에서 만 8년 살았어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물어보고 부동산중개사의 말 대로 하겠다는데

이 경우 어떠합니까?

 

 

 

IP : 116.123.xxx.13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7.10 7:13 AM (211.237.xxx.35)

    저도 세입자지만 집주인이 상식적인걸로 보입니다.
    지금 계약 중간에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8년 사셨으면 편히 잘 사신겁니다. 그동안 이사하고 복비 같은거 많이 굳었잖아요.

  • 2. ++
    '15.7.10 7:17 AM (118.139.xxx.89)

    만 8년을 살았는데 저리 독하게 나오나요???
    집주인 너무 하네요...
    최대한 못 내겠다고 해 보세요...
    근 9년를 살았는데 복비는 무슨.....
    이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3. ....
    '15.7.10 7:28 AM (119.67.xxx.28)

    법적으로는 집주인 부담이예요.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예요.
    쉽게 말히면 계약서에 이름쓰는 사람들이 부담하는거예요.

    통상적으로 계약중간에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는 경우는 위약금조로 합의하는 거구요
    원글님의 경우는 8년동안 사시면서 계약서 따로 안쓰시고 갱신하셨으면 집주인 부담인거예요.

  • 4. 겨울2
    '15.7.10 7:43 AM (122.36.xxx.73)

    작년11월에 방세 일년치를 선납했다는 말이죠?그러면 님이 오히려 돈을 받아서 나가야죠.복비를 님한테 내라고 할거면당장이라도 도배해서 집나가는동안살수는 있게해놓으라해야하는거아닌지.그거못해주겠으면 집주인사정으로 나가는거니 돈 돌려받고 복비도 주인이 내고 해야할것같아요.불법증축부분을 신고할수도 있겠네요.집주인 뭔배짱이래요

  • 5. ㅇㅇㅇ
    '15.7.10 7:46 AM (211.237.xxx.35)

    이봐요 얼토당토않은 윗님
    부동산에 물어보고 법대로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상식적이라는겁니다!!!!
    그리고 월세 도배는 주인소관이라서 주인이 해주기로 했다는데 그말이 여기서 왜 나와요?
    제가 언제 세입자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8년을 살면 많이 산거죠.
    그러니 이번에 부동산에 물어봐서 혹 복비 물고 나가게 된다면!(그게 법적으로 맞다면)
    그건 심정적으로 퉁쳐라 그소리잖아요.
    법적으로 안내도 되는걸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법적으로 내야 하는것 내게 된다면 그동안
    이사안하고 편히 살았으니 그냥 낼돈 낸다 하고 편히 생각하라는 소린데 뭔 오바에요

  • 6. 제 경험.
    '15.7.10 7:57 AM (125.252.xxx.19)

    부동산수수료 문제는 동일한 경험이 없어 뭐라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도 윗집에서 물이 새서 도배를 했었는데요 벽이나 천정이 완벽히 마르기 전에 도배를 해야 곰팡이가 안펴요 ... 빨리 끝내고 싶어 성급한 도배로 곰팡이가 피어서 도리없이 벽지를 다시 띁고 곰팡이를 지우고 말리고 또 도배하게 되니 시간과 돈은 물론 이중으로 정신적피로를 겪었습니다.
    결론은 도배는 벽이 마르고 해야 한다 입니다.

  • 7. 주인입장에서
    '15.7.10 8:09 AM (122.36.xxx.73)

    도배를 벽이 다 마른 후 해야하지만 그 기간동안 그럼 세입자는 어디서 삽니까.자기건물 고치기 위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그분들이 살곳을 마땅히 정해줘야하는건데 세상에 심지어 그기간동안의 세를 다 빼고 돈을 돌려주겠다니 이게 자기 건물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말인지..자기건물이 부실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건데 누굴탓해요.어이가 없어요..그리고 사실 원글님도 집에 하자가 있는 상태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이사를 하셨어야죠..님도 그런 점에선 아예 잘못이 없다고 할수 없어요.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겠다고 일년치를 선납한거니까요.그렇지만 돈을 다 내주기 싫으면 집주인이 님이 살게끔은 해줘야한다는거죠.벽이 안마른채로 도배를 해서 다시 문제가 생기는건 집주인 사정이고 그게 싫으면 방값 다 돌려주고 복비 자기가 물고 한두달 후 새로 세입자 구해야하는거구요.

  • 8. 법대로라면
    '15.7.10 8:14 AM (220.73.xxx.248)

    어쨌든 기한이 안돼서 나가면
    복비는 당연 거죠
    그리고 계속 방이 안나가면 기한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면 내야돼요
    저도 일년 먼저 나올때 주인이
    일년치 떼고 보증금 줬어요
    6개월만에 나갔는데 나머지 6개월은 돌려주더군요

    후덕하고 좋은 주인도 많더만 하필이면......ㅎㅎ
    어쩔수 없었어요
    법이 그렇더군요

  • 9. ㅇㅇㅇ
    '15.7.10 8:26 AM (211.237.xxx.35)

    이봐요 오버님
    제가 봐도 이경우는 법대로라면 복비는 물어야 할겁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 아닐경우 계약기간내에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복비 부담이거든요.
    묵시적 갱신도 아닌걸로 보이고요. 1년치 월세 선납하라고 했으니..
    지금 계약기간 내잖아요.
    물샌것도 방치한것도 아니고 고쳐준다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할경우 복비 물게 될건데 그래도 뭐 반값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하니
    8년동안 복비 이사비 굳은셈치고 심정적으로 맘편히 내라 이게 뭐가 잘못됐따는겁니까?
    아니 그럼 속많이 상하고 돈낼거 내라고 해야 합니까?
    아 진짜 물고 늘어지는 인간들 때문에 짜증나네요. 그냥 본인 의견 제시하세요.
    바쁜 아침에 남의 의견 물고 늘어지지 말고!

  • 10. ㅇㅇㅇ
    '15.7.10 8:40 AM (211.237.xxx.35)

    참내 피곤은 누가 피곤하게 하는지 원
    할일이 그리 없으세요?
    혼자 이상하게 해석하고 배려없다 하고 있으면서
    그만 물고 늘어질거면 그냥 끽소리 말고 조용히 있든지
    더이상 내글에 토달지 마세요.

  • 11. ..
    '15.7.10 8:46 AM (112.149.xxx.26) - 삭제된댓글

    제가 보기에도 211.237님 댓글 비상식적으로 잘못 다셨는데 왜그렇게 물고 늘어지세요.
    법대로라면 복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경우는 집 하자가 있는 문제 잖아요
    원글님은 부동산에 물어보지 말고
    동네 법무사나 시에서 운영하는 상담시설에 문의해보세요.

  • 12. ..
    '15.7.10 11:10 AM (180.134.xxx.235)

    여기는 집주인편임 다들 집주인들이라 그런가 감정이입도 장난 아님
    전세로 사는게 왜 공짜로 남의집 빌려 사는거지? 그런 논리가 나오는거 자체가 한심 ㅎㅎ

  • 13. ...
    '15.7.10 11:17 AM (182.214.xxx.49)

    8년 월세로 살고 계셨다면 주인입장에서는 고마운것 아닌가요? 전세도 아니고 월센데..
    복비는 법적으로 주인이 지불해야 하는것 맞아요
    자꾸 부당하게 요구하면 누수로 인해 피해본 사실을 요목조목 따져보시고
    청구한다 하세요
    곰팡이 펴서 가구나 옷이나 피해를 보셨을것 같은데...
    가까운 예로 아는분이 이런 이유로 임대인에게 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은 콧방귀도 안뀌다가 임차인이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었어요
    판결은 임차인이 700 요구(재판에서)했는데 4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받았어요
    그 임대인은 200달라고 할때 합의해서 100만원이라도 챙겨주고 내보낼걸 엄청 후회하더라구요
    원글님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법으로 가면 거의 임차인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원글님 임대인이 너무한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2787 반포/잠원/서초 에서 아이 학원/학교 때문에 대치동으로 가신 분.. 5 교육 2015/07/13 2,147
462786 식기세척기 잘 쓰시나요? 11 설거지 2015/07/13 2,486
462785 kbs 7080 콘서트를 방청가는데... 2015/07/13 534
462784 은동아) 은동이가 소리지르고 발광하는거 나와야하지않나요 4 2015/07/13 2,244
462783 애프터눈티 나오는 이그제큐티브 호텔.. 3 mori 2015/07/13 1,486
462782 바닥에 쓰는 요 추천 해주세요. 2 이불요 추천.. 2015/07/13 1,106
462781 [상식선을 지켜라!]북한 부참모장, 생화학무기 개발자 망명설, .. NK투데이 2015/07/13 359
462780 백주부 레서피 모음 없나요? 4 ... 2015/07/13 1,170
462779 학원 방학때 학원비.. 4 궁금 2015/07/13 2,461
462778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신전떡볶이 아세요? 6 치즈맛난당... 2015/07/13 4,740
462777 보관이사후 있을곳 ???? 2 고민고민~ 2015/07/13 1,244
462776 유방확대 촬영술은 일반 촬영하고 다르나요? 1 건강검진 2015/07/13 3,295
462775 이진욱... 8 오매오매 2015/07/13 3,035
462774 가마솥에 밥 하시는 분 꼭 누릉지가 만들어지나요? 3 가마솥 2015/07/13 743
462773 제주도 3박하는데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21개월 아기 있어요 7 사과 2015/07/13 1,846
462772 베이징 짝퉁시장 수수가 상인들 무서워요 ㄷㄷㄷㄷ 11 힘들어 2015/07/13 8,120
462771 파파이스에서 예은아버님이 통화기록 삭제됐었다했잖아요. 밑에국정원감.. 2015/07/13 725
462770 자주 가시는 여성의류 쇼핑몰~ 2 2015/07/13 1,964
462769 아파트담배냄새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25 담배냄새싫어.. 2015/07/13 25,803
462768 끝없는 우울..심각한 무감정...전 어떻게 살아야하죠 8 ㅁㅁ 2015/07/13 2,553
462767 유방암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3 kff 2015/07/13 1,321
462766 여고생 브라 어떤 것이 좋을까요. 5 rr 2015/07/13 1,407
462765 좋은선수중에 좋은 지도자가 안나오는게 4 ㅇㅇ 2015/07/13 892
462764 사랑하는 은동아 보다가 너무 아쉬운 거 12 에고 2015/07/13 3,198
462763 포항 물회, 어디가 좋을까요? 4 감사합니다 2015/07/13 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