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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10년동안 5천 이상부터 나오는건가요?

증여.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15-07-09 20:51:16

부모님 명의 통장에서 자식 통장으로 현금 이체 해서 각종 지출을 대행 해드리는데요.

부모님이 고령이시고 치매.뇌경색으로 거동도 못하시거든요.아무래도 인뱅으로 이체도

시키고 해야 하다보니 제 명의 통장에 넣어 체크카드로 결제나 인뱅 공금지출로만 사용 해요.

기록이 다 남고 영수증도 다 모아놓긴 하지만..혹시나 증여세같은 문제나 다른 형제 입에서

억울한 소리라도 들을 상황 오는게 싫어서 번거롭더라도 부모님 명의 통장에서 일일이 일처리를

해야 할까 싶어서요.

 

여러 형제 중 딱 한 명이 정말 말도 안되는 의심이나 억지를 쓰는 성향이 심해서

아무리 한 푼도 착오 없이 심부름만 죽어라 해드린다 해도..그냥 나중에 이상한 소리 나오고 거기

엮이는 자체가 싫더군요.

 

다른 형제들과 돌아가며 하던가라도 해야겠는데..돈관리 골치 아프니 서로

안맡으려 하는 것 도 좀 있구요.부모님 모든 지출을 대신 심부름으로 써드리는거니

증여세 안나온다고  다른 형제들은 그러던데..그래도 자식 명의 통장으로 이체가 된거면 안그럴거 같은데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IP : 1.238.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으론
    '15.7.9 9:22 PM (112.154.xxx.98)

    10년에 5천까지만 증여세 면죄입니다
    10년지난후에 5천까지는 또 다시 증세면죄가 되는거죠

    그런데 통장이체로 증거 다 남겨져 있고 이돈이 부모님위해 쓰여졌다는 증빙되면 증여라고 보지는 않는거죠

  • 2. 원글
    '15.7.10 12:20 AM (1.238.xxx.91)

    아 증빙이 되면 괜찮긴 한거 맞겠군요.제 형제들도 그렇게 말 하긴 했거든요.비상식적인 형제 하나만 아니면
    이런 걱정도 안할건데..얼마나 무모하게 억지를 쓰는지 혹시나 나중에라도 시비에 말려서 증빙 하고 어쩌고
    엮이는 자체가 싫다는 생각부터 드니 맘이 편칠 않더라구요.정신과적 문제인지..전혀 근거도 없는 의심을
    하는 증세를 넘어 이젠 부모님이 집 사는데 돈을 보테줬느니 내놓으라느니..헛소리까지 하거든요.
    전혀 그럴만한 경제적 지원이 없었는데도..그런식으로 시비를 걸면 정말 황당한것도 황당한거지만 너무
    기분 나쁘고 터럭 하나라도 엮여지기 싫달까..그래도 부모님 돕고 싶은 마음에 나머지 형제들과 돈도 모으고
    온갖 수발 심부름 하긴 하면서도 항상 꺼림칙하달까 그런게 있네요.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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