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매계약한 사람이 다시 전세 내놓을수 있나요?

전세입자 조회수 : 1,998
작성일 : 2015-07-08 23:02:50
얼마전 살고 있는 집을 주인이 매매를 내놔서 저흰 다른곳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도 매매 계약을 해서 여름 지나 이사예정이에요.
근데 며칠전 오후 늦게 불쑥 현관벨을 눌러 나가니 
매매계약한 분쪽 부동산 아저씨가 이따 집보러 올꺼니깐 보여달라해서
사전에 연락도 없이 저녁시간에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고 거절했어요.
이집을 매매계약한 사람이 다시 전세로 내놓는거더라구요
잔금도 안치른 계약자가 어떻게 만기도 두달이상 남은 집을 마음데로 전세를 내놓을수 있나요?
물론 현재 주인한테 그 어떤 얘기도 전해들은바가 없구요.
전화가 계속와서 제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1.224.xxx.9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8 11:08 PM (1.235.xxx.51)

    집을 매수한 사람이 본인이 거기 살 마음이 없다면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죠.
    집을 보여주고 말고는 원글님 자유고요.

  • 2. ++
    '15.7.8 11:08 PM (118.139.xxx.72)

    저도 제작년에 그런식으로 집사서 바로 전세 놨는데 저희도 세입자가 비협조적이고 어차피 집수리 해야해서 집 안보고 계악한다는 분하고 계약했어요...
    대신 그 사람들 나갈때 저도 얄짤없이 그 기간에 나가라 했어요....그 사람들 전세갈 집 청소할 시간 없다했는데 저흰 수리하기 땜에 하루 정도 봐줄 수 있었지만...그쪽에서 원리원칙대로 하니 저희도 그리했어요..
    이런거 보면 융통성이란게 필요도 하더라구요.

  • 3. ++
    '15.7.8 11:11 PM (118.139.xxx.72)

    근데 저도 전세도 살아봤지만 그리 집 보여주기가 싫은지....그럼 원글님은 빈집 보고 계약했나요???
    전 이런 분들 보면 이해가 잘 안되요..
    물론 부동산에서 전화도 없이 불쑥 밤늦게 온건 잘못이지만...

  • 4. ...
    '15.7.8 11:14 PM (121.150.xxx.227)

    당연히 집사면서 바로 전세 놓을수도 있죠..모든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진 않잖아요

  • 5. 저희도
    '15.7.8 11:14 PM (211.200.xxx.139) - 삭제된댓글

    이번에 그렇게 들어가요
    집주인이든누구든 미리양해를 구했어야 맞겠지만
    아예 안보여주시는것도 도움안될꺼에요
    새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돈받고 지금집주인한테주고
    다시 님네 빼줘야하는건데 원활하지 않을수도 있겠죠

  • 6. 전세입자
    '15.7.8 11:15 PM (1.224.xxx.95)

    그런가요?
    제 입장에선 넘 속상한게 현재주인이 매매를 꼭 해야 한다고 거의 반년 만기남은 시점에 집을 내놨어요...
    집 보여드리는것도 가능한 부동산 맞춰서 보여드리고 계약 다하구선 한참 지나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시니깐 너무 불쾌했어요 ㅜㅜ

  • 7.
    '15.7.8 11:18 PM (211.200.xxx.139) - 삭제된댓글

    충분히 기분 나쁘실만해요
    양해를 구했어야죠...전세사니깐 참 속상한일도 많더라구요
    기분푸세요ㅜㅜ

  • 8. 전세입자
    '15.7.8 11:21 PM (1.224.xxx.95)

    매매계약이 되서 더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새계약자가 원하는 전세계약을 위해 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니깐
    제입장에선 솔직히 번거롭죠...

  • 9. ++
    '15.7.8 11:31 PM (118.139.xxx.72)

    기분 푸시고 마무리 잘해서 이사 잘하세요....
    부동산이 먼저 실례한 게 맞아요...

  • 10. 전세입자
    '15.7.8 11:42 PM (1.224.xxx.95)

    댓글들 감사합니다

  • 11. 서로 양보
    '15.7.9 12:09 AM (116.123.xxx.237)

    부동산업자는 잘못한거 맞아요
    미리 연락도없이 찾아오다니, 그리고 새주인도 한번쯤 세 놓기로 했다고 양해 부탁하는게 맞죠
    저도 두번이나 세입자가 집 안보여줘서 안보고 사는분께 싸게 팔았어요
    세입자 복도 지지리 없죠
    저는 주인 생각해서 몇번이나 보여주느라 힘들었는데

  • 12. ///
    '15.7.9 1:39 AM (61.75.xxx.223)

    부동산업자가 100% 잘못했어요.
    원글님에게 매매된 집을 새주인이 전세를 내놓아야 하니
    나가기전까지 집을 볼수 있게 양해를 미리 구하고
    집 보러오는 것도 미리 전화를 하고 왔으면 이렇게 불쾌한 마음이 안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리 양해도 안 하고 그렇다고 당일이라고 전화도 아니고 불쑥 찾아와서
    집 보여달라고 하는게 정말 무례한 것 맞아요.

  • 13. 이런경우는
    '15.7.9 6:12 AM (122.36.xxx.73)

    정말 부동산이잘못한거에요.새로 집주인되는 사람이 전세놓을거라는걸 님네한테 말하지않은건 새로들어올 세입자에게 복비를 받을수있기때문이죠.아휴 부동산 나쁘다더니 요새야 왜 부동산업자들이 욕먹는지 알겠다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3782 그저그런 아줌마로 늙어가는 느낌.. 10 ㅇㅇ 2015/07/14 5,160
463781 조부모상엔 휴가가 보통 몇일 나오나요? 5 손녀 2015/07/14 10,248
463780 급!!! 문상 갈때 민소매 차림 안되겠죠? 5 궁금이 2015/07/14 1,951
463779 빵점 맞겠다고 답을 두개 쓴 아들.. 7 고1맘 2015/07/14 2,009
463778 [부동산 고수님] 개포주공 vs 잠원한강변 아파트 - 어디가 나.. 6 부동산 2015/07/14 2,222
463777 마이클 코어스가방 미국에서도 인기 많은가요? 3 dn 2015/07/14 2,667
463776 한글2007질문좀 할게요 1 ㅇㅇ 2015/07/14 488
463775 미용실에서 권해 준 샴푸, 써 보신 분 계세요? 16 학생용이라고.. 2015/07/14 4,176
463774 어제 본 "떡볶이 맛집", 국정원 피싱 링크였.. 1 샬랄라 2015/07/14 1,294
463773 초등 수영 시키시는분 조언부탁드려요 14 ㄱㅈㅂㅈ 2015/07/14 2,617
463772 오늘 집을 보러가야해요. 부동산 질문있어요 2 후닥 2015/07/14 1,118
463771 2015년 7월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5/07/14 702
463770 국정원 별짓 다 해요 - 기자 사칭해 해킹 시도 의혹 7 별자리 2015/07/14 1,037
463769 마음 정리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4 0306 2015/07/14 2,199
463768 차량구입조언좀요.... 3 힘들다 2015/07/14 1,361
463767 세상 물정 모르는 저에게 정보좀부탁드려요 ㅠ 1 해저탐험 2015/07/14 855
463766 남편을 신뢰한다는 건 곧 사랑한다는 증거인가요? 6 신뢰 2015/07/14 2,186
463765 집전화에 걸린 전화를 핸드폰으로 오게 하는 방법 2 핸드폰으로 2015/07/14 1,840
463764 국정원, 갤럭시 출시 때마다 해킹업체에 “뚫어달라” 13 샬랄라 2015/07/14 2,114
463763 한국보다 잘 사는 국가로 기독교선교가는 이유가 뭘까요? 10 궁금 2015/07/14 2,127
463762 기내수하물규정초과요금 안내려 옷껴입다 기절한 소년 2 초과요금마이.. 2015/07/14 2,104
463761 이상하고 더러운 일 당했어요 6 happy닐.. 2015/07/14 3,610
463760 5,6만원짜리 블루투스 스피커 쓸만한가요? 3 2015/07/14 1,968
463759 많이 외롭네요.. 17 @ 2015/07/14 4,446
463758 요즘 수분크림 뭐쓰세요? 10 고민 2015/07/14 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