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가구 이주택 세금문제좀 문의드려요

부동산 질문요 조회수 : 4,043
작성일 : 2015-07-08 08:54:16

2010년도에 매수한 A 아파트를 올해 2월에 전세주고 2015년 2월 매수한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년후 A 아파트를 양도세 없이 매도하고 B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되도록이면 빨리 B 아파트를

팔고 나가고 싶다고 하네요.(주차문제때문에요., 근데 오자마자 일이천정도가 올랐네요)

가장 빠르게 나가려면 2년후 A아파트를 팔고 B 아파트를 바로 팔아도 B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면제인지 ,

아니면

A아파트를 팔고 다시 2년을 기다려야 ,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IP : 219.254.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7.8 10:26 AM (1.11.xxx.234)

    2010년 매수한 파트를 3년이내에 먼저 매도하시면 비과세이며,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면 양도차익있을 경우 양도세 내십니다.
    그리고 먼저 산 아파트를 팔면 1주택자가 되십니다만 이것도 3년 보유요건을 갖추셔야 비과세 되십니다.
    세금 절약이 돈버는 지름길^^

  • 2. 아마
    '15.7.8 11:25 AM (119.14.xxx.20)

    원글님같은 경우엔 아래사항에 해당될 듯 해서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매도하는 주택(A)은 매도일에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해당요건충족

    예를 들어 A주택을 2014년 1월에 취득하였다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B)은 1년 뒤인 2015년 1월 이후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해당요건충족

    다음 A주택의 매도시기가 중요한데, A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넘는 2016년 1월 이후부터 B주택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8년 1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엔 A주택 보유기간 충족되니 2018년 2월 이전까지만 매도하면 됨

    그리고 나서 B주택을 2년 보유기 간을 채워 바로 매도하면 A와 B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말그대로 보유기간이니 2017년 2월 이후 매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마지막 줄 부분만 다시 확인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윗 조건을 다 충족했을 시, A주택 동시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B주택만을 놓고 보유한 기간을 적용해도 되겠죠?..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2166 선불국제카드 써 보신 분 계신가요? 아아아아 2015/07/08 326
462165 만두떡볶이한국식피자족발갈비탕 먹고 싶어요 ㅜㅜ 4 ".. 2015/07/08 606
462164 내일 아침은 국 뭐 끓이실 거에요? ^^ 하나씩 알려주세요~ㅎ 17 수박화채 2015/07/08 3,301
462163 (도움요청)어려운 관계에서의 썸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1 pax 2015/07/08 1,514
462162 사도 사도 끝이 없어요 5 더치 2015/07/08 2,795
462161 오늘 오전에 우리아파트 단지에서 자살을 하셨네요 37 2015/07/08 22,675
462160 둘째를 맞이하게되었어요 5 오잉오잉 2015/07/08 1,306
462159 선보는데 옷차림.. 5 ... 2015/07/08 1,442
462158 세월호449일)아홉분외 미수습자님..당신들을 기다립니다! 9 bluebe.. 2015/07/08 557
462157 도로변에 있는 아파튼데 4 감행 2015/07/08 1,517
462156 초1 초2 인데 말을 안들어서 미치겠어요 2 청학동 2015/07/08 1,226
462155 베일에 가려진 한국전쟁의 진실 1 한국전쟁 2015/07/08 1,158
462154 알지만 답답하다 남편아!!!!!!!!! 11 아오 2015/07/08 3,846
462153 마녀사냥 넘 재미없져? 7 마녀사냥 2015/07/08 2,308
462152 장례식장에서 식사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27 문화 2015/07/08 18,613
462151 님과 함께 시즌2 안문숙씨 살림꾼에 반전매력 있네요 1 2015/07/08 2,114
462150 깡통시장은 가질 말아야지 ㅠㅠ 8 ... 2015/07/08 3,858
462149 여기저기 백종원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네.... 7 .... 2015/07/08 2,148
462148 구이용 목살로 보쌈고기 만들수 있을까요? 5 많아요. 2015/07/08 1,185
462147 분당 요리교실 추천 부탁드려요~ 쿠킹 2015/07/08 1,038
462146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8 중3엄마 2015/07/08 2,471
462145 옷 사이트 추천좀.. 1 옷.. 2015/07/08 1,036
462144 집에 있는 다른 오일을 클린징 오일로 써도 될까요? 5 응응 2015/07/08 1,101
462143 전세 3억 월세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7 질문 2015/07/08 4,810
462142 해외파견나가는 엄마, 안따라가려는 중딩딸 14 해외파견엄마.. 2015/07/08 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