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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 이주택 세금문제좀 문의드려요

부동산 질문요 조회수 : 4,011
작성일 : 2015-07-08 08:54:16

2010년도에 매수한 A 아파트를 올해 2월에 전세주고 2015년 2월 매수한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년후 A 아파트를 양도세 없이 매도하고 B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되도록이면 빨리 B 아파트를

팔고 나가고 싶다고 하네요.(주차문제때문에요., 근데 오자마자 일이천정도가 올랐네요)

가장 빠르게 나가려면 2년후 A아파트를 팔고 B 아파트를 바로 팔아도 B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면제인지 ,

아니면

A아파트를 팔고 다시 2년을 기다려야 ,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IP : 219.254.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7.8 10:26 AM (1.11.xxx.234)

    2010년 매수한 파트를 3년이내에 먼저 매도하시면 비과세이며,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면 양도차익있을 경우 양도세 내십니다.
    그리고 먼저 산 아파트를 팔면 1주택자가 되십니다만 이것도 3년 보유요건을 갖추셔야 비과세 되십니다.
    세금 절약이 돈버는 지름길^^

  • 2. 아마
    '15.7.8 11:25 AM (119.14.xxx.20)

    원글님같은 경우엔 아래사항에 해당될 듯 해서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매도하는 주택(A)은 매도일에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해당요건충족

    예를 들어 A주택을 2014년 1월에 취득하였다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B)은 1년 뒤인 2015년 1월 이후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해당요건충족

    다음 A주택의 매도시기가 중요한데, A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넘는 2016년 1월 이후부터 B주택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8년 1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엔 A주택 보유기간 충족되니 2018년 2월 이전까지만 매도하면 됨

    그리고 나서 B주택을 2년 보유기 간을 채워 바로 매도하면 A와 B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말그대로 보유기간이니 2017년 2월 이후 매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마지막 줄 부분만 다시 확인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윗 조건을 다 충족했을 시, A주택 동시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B주택만을 놓고 보유한 기간을 적용해도 되겠죠?..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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