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가구 이주택 세금문제좀 문의드려요

부동산 질문요 조회수 : 3,991
작성일 : 2015-07-08 08:54:16

2010년도에 매수한 A 아파트를 올해 2월에 전세주고 2015년 2월 매수한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년후 A 아파트를 양도세 없이 매도하고 B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되도록이면 빨리 B 아파트를

팔고 나가고 싶다고 하네요.(주차문제때문에요., 근데 오자마자 일이천정도가 올랐네요)

가장 빠르게 나가려면 2년후 A아파트를 팔고 B 아파트를 바로 팔아도 B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면제인지 ,

아니면

A아파트를 팔고 다시 2년을 기다려야 ,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IP : 219.254.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7.8 10:26 AM (1.11.xxx.234)

    2010년 매수한 파트를 3년이내에 먼저 매도하시면 비과세이며,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면 양도차익있을 경우 양도세 내십니다.
    그리고 먼저 산 아파트를 팔면 1주택자가 되십니다만 이것도 3년 보유요건을 갖추셔야 비과세 되십니다.
    세금 절약이 돈버는 지름길^^

  • 2. 아마
    '15.7.8 11:25 AM (119.14.xxx.20)

    원글님같은 경우엔 아래사항에 해당될 듯 해서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매도하는 주택(A)은 매도일에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해당요건충족

    예를 들어 A주택을 2014년 1월에 취득하였다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B)은 1년 뒤인 2015년 1월 이후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해당요건충족

    다음 A주택의 매도시기가 중요한데, A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넘는 2016년 1월 이후부터 B주택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8년 1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엔 A주택 보유기간 충족되니 2018년 2월 이전까지만 매도하면 됨

    그리고 나서 B주택을 2년 보유기 간을 채워 바로 매도하면 A와 B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말그대로 보유기간이니 2017년 2월 이후 매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마지막 줄 부분만 다시 확인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윗 조건을 다 충족했을 시, A주택 동시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B주택만을 놓고 보유한 기간을 적용해도 되겠죠?..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1500 면역력을 높이려면 ... 건강 2015/07/08 1,057
461499 지문이 지워진건지 너무 미끌거려요 손소독제탓?.. 2015/07/08 417
461498 골다공증 병원 추천좀 부탁드려요~ 3 osteop.. 2015/07/08 1,051
461497 직원들끼리 급여공유하나요 8 .. 2015/07/08 2,223
461496 볶음고추장 맛나게 만드는 비법 알려주세용~~ 10 자취생 2015/07/08 1,366
461495 불편한 관계 정리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11 ever 2015/07/08 3,718
461494 군에간아들 발치안하고 교정하려는데~ 3 교정 2015/07/08 1,154
461493 팔, 허벅지 살빼고 싶은데 PT가 좋겠죠? GX는 별루일까요? 6 마흔중반 2015/07/08 2,358
461492 이 경우, 수학을 아주 잘 하는 아이라고 봐야 겠죠? 6 더디지만.... 2015/07/08 1,502
461491 수박 일부분이 진하게 무른듯한거 환불해야 할지요? 6 수박에관해 2015/07/08 1,481
461490 초1 준비물 좀 여쭤볼게요.. 1 .. 2015/07/08 712
461489 가르치는것만 좋으면 교사는 별로죠? 18 oo 2015/07/08 1,777
461488 왼쪽허리가 아프면서 허벅지 바깥이 땡기듯 10 얼마전 부터.. 2015/07/08 1,962
461487 MB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 18 세우실 2015/07/08 2,076
461486 겟세마네 피아노 악보 구할 방법 없을까요? 2 급구 2015/07/08 659
461485 민사고 보내신 학부모님 계세요? 8 .... 2015/07/08 4,256
461484 불릴필요없는현미 어떤가요 6 먹기 2015/07/08 1,458
461483 친정엄마가 제 딸에게... 56 fd 2015/07/08 17,594
461482 이과지망 아이 과학과목 선행.....? 3 2015/07/08 1,405
461481 이혜훈 "검찰에 약점 잡힌 의원들, 저쪽으로 넘어가 1 그렇지뭐 2015/07/08 1,131
461480 노트북에서 갑자기 소음이 나요. 1 ... 2015/07/08 668
461479 박원순은 보좌관 바꿔쳐야겠어요... 5 멍청한보좌관.. 2015/07/08 1,730
461478 철학원 2 철학관 2015/07/08 1,333
461477 아이옷은 비싼데 신발은 그나마 저렴하네요 ^^; 5 건강한걸 2015/07/08 948
461476 백종원씨 찬양 넘 오바같네요 82 적당히하자 2015/07/08 1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