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가구 이주택 세금문제좀 문의드려요

부동산 질문요 조회수 : 3,983
작성일 : 2015-07-08 08:54:16

2010년도에 매수한 A 아파트를 올해 2월에 전세주고 2015년 2월 매수한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년후 A 아파트를 양도세 없이 매도하고 B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되도록이면 빨리 B 아파트를

팔고 나가고 싶다고 하네요.(주차문제때문에요., 근데 오자마자 일이천정도가 올랐네요)

가장 빠르게 나가려면 2년후 A아파트를 팔고 B 아파트를 바로 팔아도 B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면제인지 ,

아니면

A아파트를 팔고 다시 2년을 기다려야 ,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IP : 219.254.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7.8 10:26 AM (1.11.xxx.234)

    2010년 매수한 파트를 3년이내에 먼저 매도하시면 비과세이며,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면 양도차익있을 경우 양도세 내십니다.
    그리고 먼저 산 아파트를 팔면 1주택자가 되십니다만 이것도 3년 보유요건을 갖추셔야 비과세 되십니다.
    세금 절약이 돈버는 지름길^^

  • 2. 아마
    '15.7.8 11:25 AM (119.14.xxx.20)

    원글님같은 경우엔 아래사항에 해당될 듯 해서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매도하는 주택(A)은 매도일에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해당요건충족

    예를 들어 A주택을 2014년 1월에 취득하였다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B)은 1년 뒤인 2015년 1월 이후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해당요건충족

    다음 A주택의 매도시기가 중요한데, A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넘는 2016년 1월 이후부터 B주택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8년 1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엔 A주택 보유기간 충족되니 2018년 2월 이전까지만 매도하면 됨

    그리고 나서 B주택을 2년 보유기 간을 채워 바로 매도하면 A와 B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말그대로 보유기간이니 2017년 2월 이후 매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마지막 줄 부분만 다시 확인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윗 조건을 다 충족했을 시, A주택 동시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B주택만을 놓고 보유한 기간을 적용해도 되겠죠?..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991 최진실 예술세계 주목한 '신화의 탄생과 비극' 출간 1 피타고라스 2015/09/18 1,320
482990 존경했던 상사분이 퇴임하시는데 2015/09/18 638
482989 제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유난이고 오버고 피곤한정도인가요? 39 궁금 2015/09/18 5,195
482988 자랑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8 abc 2015/09/18 2,435
482987 친노, 혁신안 통과 대가로 비노에 공천룰 빅딜 제안 24 FaYuir.. 2015/09/18 989
482986 믹서기 뚜껑이 안 열려요 ㅠㅠ 9 믹서기 2015/09/18 7,084
482985 세상을 바꾼 사진 10장 1 ced 2015/09/18 1,641
482984 명절때 동서들끼리 선물 하나요? 49 궁금 2015/09/18 1,800
482983 오른쪽 난소에 혹이 있다는데요 1 신경쓰이네요.. 2015/09/18 3,007
482982 사람 도리하기도 힘드네여 ㅠㅜ 1 ㅡㅡ 2015/09/18 1,250
482981 초4 수학 여쭙니다 3 ... 2015/09/18 1,357
482980 의처증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증세인가요 6 ㅠㅠ 2015/09/18 2,985
482979 빌어먹을 김무성의 역사관 2 헐....... 2015/09/18 759
482978 에이치엘비 진양곤 회장이 이끄는 또 다른 글로벌 기업의 탄생 삐니사랑 2015/09/18 1,312
482977 며칠전 화상영어 하신다는 분~ 빛그림 2015/09/18 1,121
482976 DKNY 싱글노처자들 컴온 26 싱글이 2015/09/18 2,410
482975 오래된 색소폰은 어디에 가져가서 팔 수 있을까요? 혹시 2015/09/18 728
482974 새누리당,주 60시간 노동 밀어붙인다. 2 와이것들 2015/09/18 1,492
482973 근태가 안 좋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 ㅇㅇ 2015/09/18 1,278
482972 카톡차단하고 친구로 복귀하겠냐?아니요후에 1 카톡 2015/09/18 1,368
482971 스케줄 관리 앱 추천 부탁드려요 3 정신가출 2015/09/18 961
482970 광진구 아차산역 강동 길동역 상봉역 어때요? 2 질문 2015/09/18 2,187
482969 손가락 통증으로 펜마우스나 타블렛 써보신분~ 3 메이 2015/09/18 910
482968 불금 주말 스케줄 없으신 분들 아 정말 2015/09/18 792
482967 31살인데요. 7억 6천상당의 34평아파트나 주상복합을 매매하게.. 14 스라쿠웨이 2015/09/18 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