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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아파트 계약시 이전 주인 대출금..

부동산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15-07-07 12:27:04

다음주에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계약을 하는데요

현재 집주인이 아파트 담보 대출을 약 오천이상 받았어요

잔금 치루면서 은행에 가서 대출금 갚는 것을 같이 가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IP : 211.210.xxx.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
    '15.7.7 12:33 PM (211.210.xxx.48)

    집주인이 저희가 돈을 주어야 빚을 갚을 수 가 있어서..
    빚이 다 갚아져야 온전히 저희 앞으로 등기를 할 수 가 있는 것이지요..?

  • 2. 원글
    '15.7.7 12:56 PM (211.210.xxx.48)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저 지난달에 이사하면서...
    '15.7.7 1:10 PM (219.240.xxx.140)

    제 경우는 대출금이 좀 많았어요. 약 3억 4천...
    최대한 대출금을 꺼주십사 했더니 전세금받으면 끄겠다 하셨고
    이사 당일 부동산에서 만나서
    장기수선 충당금과 아파트 관리비 계산, 전세집에 관련된 옵션 상태와 리모컨, 열쇠 등을 받은 후에
    남편의 동행하에 집주인, 부동산 직원, 세입자인 저희 남편이 은행에 다녀왔어요.

    소액이라면 모를까,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하고 어려울 때는
    갖가지의 변수가 걱정이 돼죠.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대출금 상환을 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서류상 확인이 불가능해요.
    철썩같이 상환 완료하겠다고 해놓고 열흘 후에 확인해보면 안되어있는 경우,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기로 고소하면 되겠지만 재판이 더 골치가 아프죠.
    이 때 부동산에 책임을 물어봤자 이미 복비 지급도 완료된 판이라
    공은 이미 원글님에게서 상대에게로 넘어가있는 상황이 돼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은행측에 알리면 은행에서 상환 계좌를 개설해줍니다.
    그 계좌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걸 동행 확인한 후에 오는거죠.
    내 자산은 부동산 직원이나 법무사 직원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 대출금의 비중을 계산해보시고
    최대한 집주인과 부동산의 양해하에 동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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