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희 가 너무 성급했고 잘 못 인줄 알아요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 하는거 구경 갔다가 순간에 마음이 혹 해서
일을 저질르고 말았네요
계약금 이 18.320.000 인데 돈을 가져 가지 않아서 가방에 있는돈 털었더니
320.000 있더라구요 해서 그걸로 우선 계약금 넣고 나머지 18.000.000 만원은
주말이 껴서 평일에 서류 해가지고 와서 완납 한다고 하고 집에 와서
이거 저거 생각 해보니 너무 성급 했단 생각이 드네요 (총 분양가 일억 팔천)
분양측에서는 세액 부분을 사업자를 내면 8회에 걸쳐서 통장에 세액 부분이
입금 된다고 하네요 그부분도 이해 안가고
저희가 사업자를 내면 오피스텔 완공 까지( 3년) 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세금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자만 내면 의료보험이며 건강보험로 금액이 올라 가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마음은 혹시나 잘못될까 3년 동안 마음 고생 할까 싶어서 320.000원 계약금 건거 포기하고
말까 하는 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도있지 않을까
해서 글 올려 보아요
제가 취소를 하려면 계약금 전액 18.320.000 원을 완납하고 전매를 해야 하는데 천단위 돈이 들어가면
그때는 더더욱 어쩔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320.000원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계약이행 각서에는 해당 기일 까지 계약 잔금 미납시 납부된 계약은 자동 해약 처리 된다고
되 있거든요``
7월 6일 까지 완납 하라고 했는데 썩 내키지 않아서 금요일 까지 생각을 더 해본다 하고 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