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임약 복용 끊고 생리가 안나옵니다

궁금 조회수 : 12,776
작성일 : 2015-07-06 23:32:01
외국이고요, 피임약 10년 넘게 복용해왔어요
(외국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그냥 피임약 복용했다고만 하면 건강에 안좋은데 왜 복용했냐는 분들이 계실까봐서 덧붙입니다. 여기는 피임약 복용하는게 일반적이라서요)
남편이랑 아기계획 갖은 후 임신하려고 피임약 복용을 멈췄는데요.
문제는 복용 끊고 얼마 있다가 생리를 헀는데, 그 뒤로는 생리가 나오질 않네요..

산부인과 가니 흔한 증상이라고 몇달 더 기다려보자고 했었고요
다시 갔더니 호르몬 약을 주네요. 복용 후에 생리가 나올거라고요..호르몬제까지 먹어야 하나..
처음 겪는거라 불안불안한데..저 같으신 분 있으세요? 
IP : 91.183.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5.7.7 7:24 AM (92.108.xxx.213)

    외국살고 약 먹은지 오년쯤 됐다 지난달부터 끊었는데요. 전 바로 생리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약 먹는 내내 생리가 만 24시간이면 끝났거든요)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주기는 좀 불규칙하게 돌아왔어요. 몸이 적응하느라 그런거겠죠 뭐. 맘이 안정돼야 아기도 찾아온다잖아요. 별것 아니려니 하고 편히 받아들이세요 :)

  • 2. 윗님
    '15.7.7 5:14 PM (91.183.xxx.63)

    댓글 감사드립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1117 올 여름 날씨요 6 ㅡㅡ 2015/07/07 920
461116 옥수수 옥수수 2015/07/07 476
461115 전화번도도 모르면서 내가 맘에 든다는.. 소개팅 남 2 ... 2015/07/07 1,395
461114 그리스는 왜 금모으기 같은걸 안할까요? 29 그리스 2015/07/07 4,868
461113 '국회법 합의' 팽개친 새누리, 61개 법안 단독처리 外 세우실 2015/07/07 661
461112 코드가 딱 맞는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 어렵네요 7 sod 2015/07/07 2,999
461111 40대 중반에 피케원피스 좀 그런가요? 21 2015/07/07 3,850
461110 유승민 사태 1 대체 2015/07/07 1,185
461109 집에서 숯 불로 삽겹살 구워 먹을 수 있나요? 5 숯 불 구이.. 2015/07/07 1,149
461108 내용은 지울게요... 52 신랑 2015/07/07 6,680
461107 식기세척기 지멘스 동양 골라주세요. 제발요. 5 ..... 2015/07/07 1,774
461106 이사가기전 2주정도 친정에있는데 4 꼬슈몽뜨 2015/07/07 1,025
461105 내 며느리 14 시어머니 2015/07/07 3,961
461104 관상동맥에 스탠트 삽입해야 한다는데 명의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2015/07/07 2,206
461103 전 김사랑때문에 은동이 넋을 놓고 봐요 19 복송아 2015/07/07 3,988
461102 관절염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나깨나 관.. 2015/07/07 545
461101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환급아시는분 꼭 부탁드려요 11 사슴 2015/07/07 5,574
461100 중국 골방서 서울지검 수사관 행세한 20대 청년... 보이스피싱사.. 2015/07/07 504
461099 바로셀로나도착해서 공항리무진에서 가방을잃어버렸네요. 5 스페인 2015/07/07 1,619
461098 그리스문제요..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3 hb206 2015/07/07 1,054
461097 수족구가 어른한테도 전염되나요? 4 수족구 2015/07/07 45,289
461096 카톡 좀 알려줘요... 카톡카스 2015/07/07 408
461095 유아용 모기기피제 추천 부탁드려요 3 모기박멸 2015/07/07 1,654
461094 말할 수 없는 비밀 영화 넘 좋네요~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 꼭 .. 11 강추 2015/07/07 2,751
461093 '8천400원 vs 5천610원'…최저임금 인상폭 좁히기 협상 3 세우실 2015/07/07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