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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받을때 등기필증을 제출할때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뜯어보나요?

동그라미 조회수 : 15,466
작성일 : 2015-07-06 15:49:25

은행 대출 신청했는데요 등기필증을 제출했어요.

예전에는 등기권리증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등기필증으로 나오더라구요.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뜯어서 타인이 알거나 비밀번호등을 다른 사람이 안 경우에는

종래의 등기필증을 분실한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원래 대출신청할때 등기필증 보안스티커를 열람해 보는지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IP : 203.234.xxx.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수풍경
    '15.7.6 4:16 PM (121.142.xxx.9)

    원본 달라는걸 팩스로 제출했더니 번호 물어보던데요...
    안된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알려주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ㅡ.,ㅡ

  • 2. 네...
    '15.7.6 5:13 PM (1.233.xxx.90)

    문제없어요.
    사기치려는 사람이 열람하면 문제가 되지만, 근저당권설정하려고 은행법무사가 떼어본거니까 문제없을거 같네요.

  • 3. .......
    '15.7.6 5:19 PM (121.136.xxx.27)

    보안스티커 열어보면 비밀번호가 수십개가 있어서 ...보고 외우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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