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사소송 해보신분 계신가요? (손해배상. 소액이에요)

.. 조회수 : 2,466
작성일 : 2015-07-03 16:59:55

며칠전 핸드폰 도난 때문에 cctv 돌려서 용의자 확보하고 파출소에서 소장 쓰고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일단 영장발부할거라고 ..

핸드폰인 아이폰인데 아마도 팔아먹었을거 같고. 전 절대 합의도 안해줄 생각이거든요.

합의 안하면 벌금 나올거고 거기다가 제 핸드폰 비용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 생각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용기를 내려구요.

소액이고 해서 간단하게 소장만 작성하면 된다는데 혹시 이렇게 소액 (백만원 이하) 소송 해보신분

계실런지 .. 가능하다면 핸드폰 값에 (대리점에서 이용계약서 떼왔어요. 할부원금 814,000원)

위자료로 약 10~20만원 정도 더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재판에 드는 비용도

다 그 피의자가 물게 되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경험자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없어질 연락처며 사진이며 속끓인 며칠을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네요.

IP : 58.140.xxx.18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라라라랑
    '15.7.3 5:26 PM (1.238.xxx.183)

    위자료 청구는 하면 되죠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는 건 법원의 몫.
    원래 소송비용은 패소한쪽이 내게 되어 있어요. 일부패소 일부 승소시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 분담하고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쓰는게 관행입니다. 그리고 패소한 쪽이 내게되는거죠.

  • 2. ..
    '15.7.3 5:34 PM (58.140.xxx.188)

    감사합니다. 후유. 어차피 핸드폰 안돌아오면 새로 개통해야하니 천천히 소송 준비해야겠네요.

  • 3. 전자소송
    '15.7.3 5:39 PM (222.107.xxx.181)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요
    공인인증서 등록하면 간단하게 소장 작성해서 접수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도 납부가능합니다.
    법원에 서류 접수하면 부본 몇장 복사해서 내라 등등
    요구사항도 많고 까다로운데
    이걸로 접수하면 쉽고 편해요.

  • 4. ..
    '15.7.3 5:49 PM (58.140.xxx.188)

    윗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있었다니. 저처럼 절차가 복잡할까봐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도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 5. 오늘
    '15.7.3 6:37 PM (125.131.xxx.43)

    좋은 글이 많군요. 저도 덧글로 정보 얻어가요.
    원글님도 힘내고 억울한 일 쪼끔도 남기지 마시고 시원하게 처리되시길 ^^

  • 6. **
    '15.7.3 6:45 PM (116.34.xxx.220)

    경찰 신고를 먼저 하셔요.
    소 진행 같이 하시고요.

  • 7. **
    '15.7.3 6:45 PM (116.34.xxx.220)

    요런건 구지 소송까진...경찰서에서 해결 될듯 한데요.

  • 8. 전자소송이든
    '15.7.4 10:09 AM (1.254.xxx.66)

    법원소송이든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모르면 사실조회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4440 혹시 둔내휴양림 아시는분 휴양림 2015/08/20 811
474439 아이크림 효과 2 ... 2015/08/20 1,489
474438 조현아, 미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요청 5 영원하라 마.. 2015/08/20 2,517
474437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급으로 나누는 진짜 이유는 5 뭔가요? 2015/08/20 3,785
474436 인사이드 아웃, 저는 영 별로더군요... 12 영화 2015/08/20 3,075
474435 수시원서쓸때 학생사진은 어떻게 7 2015/08/20 2,919
474434 초등 1학년 딸아인데요 4 걱정엄마 2015/08/20 1,326
474433 출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춘천에서 철원까지 출퇴근 가능할까요?.. 2 fdsaff.. 2015/08/20 1,338
474432 사진 감상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어디서 2015/08/20 481
474431 헬리코박터 먹고있는데 부작용이 8 드셔보신분~.. 2015/08/20 2,292
474430 전 그 배우가 이쁘던데요 17 ㅇㅇ 2015/08/20 3,949
474429 유니클로 심리스쇼츠 입어보신 분 계세요? 6 ... 2015/08/20 4,124
474428 고장난 디지털피아노 버리기 5 어떻게 2015/08/20 8,664
474427 피렌체 아울렛에 고야드 매장있나요? 모모 2015/08/20 3,439
474426 교수임용되는걸 보니까 4 ㄷㄷ 2015/08/20 3,164
474425 저도 만화제목 알고 싶어요!! 5 요정 2015/08/20 758
474424 쇠부분은 소다로 나머지는 물로 닦아도 되겠죠? 1 자전거 청소.. 2015/08/20 582
474423 베이컨이나 훈제오리 굽기 좋은 후라이팬 추천 해 주세요. 3 ... 2015/08/20 1,061
474422 암살,미션임파서블...11살 아이가 봐도 됄까요?? 9 영화 2015/08/20 1,099
474421 입매 이뻐질려면 교정만 하면 될까요?? 1 .. 2015/08/20 1,313
474420 압박스타킹 추천좀 4 진ㄴㄴㄴ 2015/08/20 1,785
474419 생일날 돌아가시는 분들 운명은 뭘까요.. 4 정1214 2015/08/20 2,658
474418 소방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권한 생긴다 세우실 2015/08/20 607
474417 네스프레소 머신쓰는분들...청소 문제요.. 7 라떼 2015/08/20 9,364
474416 저는 손님만 몰고다니는게 아니라 길도 많이 물어봐요 6 도와드립니다.. 2015/08/20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