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사소송 해보신분 계신가요? (손해배상. 소액이에요)

.. 조회수 : 2,439
작성일 : 2015-07-03 16:59:55

며칠전 핸드폰 도난 때문에 cctv 돌려서 용의자 확보하고 파출소에서 소장 쓰고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일단 영장발부할거라고 ..

핸드폰인 아이폰인데 아마도 팔아먹었을거 같고. 전 절대 합의도 안해줄 생각이거든요.

합의 안하면 벌금 나올거고 거기다가 제 핸드폰 비용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 생각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용기를 내려구요.

소액이고 해서 간단하게 소장만 작성하면 된다는데 혹시 이렇게 소액 (백만원 이하) 소송 해보신분

계실런지 .. 가능하다면 핸드폰 값에 (대리점에서 이용계약서 떼왔어요. 할부원금 814,000원)

위자료로 약 10~20만원 정도 더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재판에 드는 비용도

다 그 피의자가 물게 되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경험자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없어질 연락처며 사진이며 속끓인 며칠을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네요.

IP : 58.140.xxx.18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라라라랑
    '15.7.3 5:26 PM (1.238.xxx.183)

    위자료 청구는 하면 되죠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는 건 법원의 몫.
    원래 소송비용은 패소한쪽이 내게 되어 있어요. 일부패소 일부 승소시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 분담하고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쓰는게 관행입니다. 그리고 패소한 쪽이 내게되는거죠.

  • 2. ..
    '15.7.3 5:34 PM (58.140.xxx.188)

    감사합니다. 후유. 어차피 핸드폰 안돌아오면 새로 개통해야하니 천천히 소송 준비해야겠네요.

  • 3. 전자소송
    '15.7.3 5:39 PM (222.107.xxx.181)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요
    공인인증서 등록하면 간단하게 소장 작성해서 접수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도 납부가능합니다.
    법원에 서류 접수하면 부본 몇장 복사해서 내라 등등
    요구사항도 많고 까다로운데
    이걸로 접수하면 쉽고 편해요.

  • 4. ..
    '15.7.3 5:49 PM (58.140.xxx.188)

    윗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법이 있었다니. 저처럼 절차가 복잡할까봐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도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 5. 오늘
    '15.7.3 6:37 PM (125.131.xxx.43)

    좋은 글이 많군요. 저도 덧글로 정보 얻어가요.
    원글님도 힘내고 억울한 일 쪼끔도 남기지 마시고 시원하게 처리되시길 ^^

  • 6. **
    '15.7.3 6:45 PM (116.34.xxx.220)

    경찰 신고를 먼저 하셔요.
    소 진행 같이 하시고요.

  • 7. **
    '15.7.3 6:45 PM (116.34.xxx.220)

    요런건 구지 소송까진...경찰서에서 해결 될듯 한데요.

  • 8. 전자소송이든
    '15.7.4 10:09 AM (1.254.xxx.66)

    법원소송이든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모르면 사실조회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2730 약간 쉰쌀로 한 밥 버릴까요? 5 깜박 2015/07/10 3,130
462729 선천적으로 관절 약한 사람은 근육 운동 함부로 하면 안되나요? 8 관절 2015/07/10 2,662
462728 2015년 7월 1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07/10 449
462727 운동후두통 6 떡대탈출 2015/07/10 1,342
462726 한국에서 품절인 가방 프랑스에서 사서 보내면.. 6 마리 2015/07/10 2,094
462725 중3인데요...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3 ㅠㅠ 2015/07/10 2,067
462724 중학생 상점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5 바다보러가자.. 2015/07/10 3,655
462723 이런 경우 복비는 누가 13 .. 2015/07/10 2,975
462722 집에 쥐가 들어왔나봐요 ㅠㅠㅜ 9 1004 2015/07/10 2,756
462721 김해공항 근처 괜찮은 모텔이나 호텔 없나요? 2 2345 2015/07/10 1,223
462720 혹시... `영어단어학습기` 써보시분 있으신가요? 1 주근깨공주 2015/07/10 706
462719 밀가루 음식 끊으신 분들.. 뭐 먹고 사시나요? 6 밀가루 2015/07/10 2,784
462718 대학1여학생 둘이 싱가폴가는데요 15 사랑 2015/07/10 3,222
462717 JTBC 뭔 일이죠 대체? 17 모야? 2015/07/10 14,141
462716 독서실책상 어떤가요? 너이길 2015/07/10 1,291
462715 어금니를 금으로 때운 것도 수명이 있나요? 13 carped.. 2015/07/10 14,150
462714 취학 전에 수학동화 읽게 해야할까요? 4 돌돌엄마 2015/07/10 926
462713 소액대출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6 대출 2015/07/10 1,019
462712 남편이돈잘벌거나 친정이부자여도 일하실분? 4 ... 2015/07/10 2,088
462711 미국이나 유럽에서 살고 계신분 잠시만 제 질문 답좀 주세요 15 궁금이 2015/07/10 2,912
462710 돈 못쓰시는분 계세요? 9 짠순이 병 2015/07/10 2,525
462709 아파트 담보 대출시 근저당 근저당 2015/07/10 736
462708 유타 컵밥이 미국에서 완전 인기래요 11 ... 2015/07/10 9,214
462707 스무디킹은 뭐 파는 곳인가요? 8 ?? 2015/07/10 2,081
462706 이 새벽에 베란다 문 열어 놓고 노래 ... 2015/07/10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