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악덕기업cj대한통운을 규탄합니다 아고라펌

몽이깜이 조회수 : 663
작성일 : 2015-07-03 09:43:24
악덕기업 CJ대한통운을 규탄합니다.
울산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간지 벌써 24일째입니다. 회사는 파업과 동시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파업3일째 되는날 즉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모습은 파업의 원인을 찻아 대화로써 해결하기 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힘과 권력으로써 노동자를 제압하려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대화를 통해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파업사태의 본질은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것입니다.
2013년 5월 전국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2주간의 파업을 통해 회사에게서 얻어낸 ‘확약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울산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3년 파업당시 첫 번째 이슈였던 금전적 패널티-‘배달 건당 700원 받는 기사에게 벌금 기십만원’를 없애는것 이엇는데 회사는 시간이 일정부분 흐르자 다시 패널티를 적용햇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과 해결약속을 문서화 해달라는 요구가 이번 울산 파업사태의 본질입니다.

지금 각지역에 붙어 있는 회사측 입장을 보면 CJ대한통운이 얼마나 악덕한 기업인지 그대로 나와 잇습니다.
뻔뻔하게도 본인들이 약속한 2013년 ‘확약서’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CJ그룹에서 말하는 나눔,상생경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구성원은 사회에서 가장 최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노동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마저도 부정하며 불법파업 운운하며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불법 운운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CJ의 이재현 회장이 지금 무엇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받고 있습니까?
신문기사를 보니 탈세, 횡령, 배임등으로 기소 되었고 지금 2심 확정되어 대법원 상고만 남았습니다.
탈세는 법을 위반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것을 말하며,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것을 말하며, 배임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것을 말합니다.

울산 택배기사들이 탈세를 했습니까?
울산 택배기사들이 횡령을 했습니까?
울산 택배기사들이 배임죄를 저질럿습니까?
울산 택배기사들은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회사측 당신들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이게 죄입니까?
그런데 회사측은 탈세, 횡령, 배임한 이재현 회장을 구할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약속햇던 것을 지키라고 하는 노동자들한테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눔, 상생경영을 외치는 CJ경영주들의 참모습입니까?
이재현 회장 상고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기업주를 대법원에서 방면한다면 결코 하늘이 용서치 않을것입니다.

다시한번 말하거니와 울산지역 택배노동자들은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문서화’ 해달라는 아주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공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울산지역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서 사태해결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IP : 211.3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4060 오늘 제 글이 세개나 베스트에 올라갔네요. 7 삼관왕 2015/09/22 2,072
484059 시돌이 아빠 오늘 중앙미디어네트워크 50년 기념식에 참석했네요... 2 왠일이니 2015/09/22 1,098
484058 꼬치전 만들때요 10 재료 2015/09/22 2,190
484057 해경이 어찌 됐나요? 1 ..... 2015/09/22 586
484056 초록색으로 안변한 감자도 아린 맛이 날 수 있나요? 감자 2015/09/22 1,242
484055 외국살아요. 일년에 3천 저축도 안되네요. 49 내잘못이여 2015/09/22 5,500
484054 다음카카오 사장 35세 라네요. 6 2015/09/22 4,951
484053 김무성 사위랑 고위직 아들?? 2 …… 2015/09/22 1,431
484052 올크레딧 신용등급조회 1달동안 자유열람 하는 꼼수요~ sierra.. 2015/09/22 2,404
484051 외국 언론 , 방송사 고위공직자 자녀들 병역기피 한국 국적 포기.. 참맛 2015/09/22 650
484050 새우크림파스타 고급스러운 맛 내는 비법아세요? 11 파스타 2015/09/22 2,609
484049 연세 미소치과어떤가요 미금 2015/09/22 640
484048 앰플 하나만 발라요 2 ff 2015/09/22 2,476
484047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 ... 2015/09/22 1,658
484046 이영애 딸사진이에요 50 이뻐요 2015/09/22 29,105
484045 일본 은행 서울지점, 한국인 여직원 ‘성추행’ 얼룩 1 샬랄라 2015/09/22 1,436
484044 결혼한지 오래되신 분들, 연애편지 간직하고 계세요? 2 .... 2015/09/22 951
484043 젊은이 욕하던 글 지웠네요. 3 ... 2015/09/22 947
484042 정보만 얻어가는 얄미운 친구 4 00 2015/09/22 2,366
484041 ktx 옆에 앉으신 분 바시락바시락 ㅠㅠ 8 .... 2015/09/22 1,946
484040 첫 면접인데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4 라기아스 2015/09/22 1,278
484039 꼼꼼한 그분은 쥐죽은듯 조용하네요. 쥐약 2015/09/22 1,054
484038 에버랜드 모바일 자유이용권 한번 구해봐요. 몰앙리 2015/09/22 616
484037 애들 고집은 타고나나요? 15 ㅇㅇ 2015/09/22 2,560
484036 병원옮기면 초진비용을 더내나요?? 2 궁금 2015/09/22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