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그냥 버텨도 될까요?

세입자 조회수 : 2,872
작성일 : 2015-07-02 21:15:37
전세 세입자예요 이럴때 집없는데 서럽네요
작년 2014년 11월이 2년되는 만기였는데 오늘 집주인이
월세로 돌린다고 다짜고짜 백만원씩 7월말에 계좌로
보내달라고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지나서 임차보호법에 의거
묵시적 갱신된된라고 저희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보호법이 뭐라고 그렇게는 못살거라
며 자긴 그런줄 알고 있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속에서 열불이 나네요 ㅠㅠ
IP : 223.62.xxx.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2 9:19 PM (121.171.xxx.59)

    님이 집주인보다 더 뻔뻔한 성격이면 버텨보라 할테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차라리 이사가는 거 생각해보세요 안그러면 이사 나갈 때 골탕먹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저리 나오는 것 보면 돈이 좀 쪼들리나본데 등기부등본 떼서 대출여부 확인해보시고요.

  • 2. 555
    '15.7.2 9:20 PM (182.227.xxx.137)

    이 경우는 버티시면 되긴 해요.
    뭐 경우없는 임대인인지라 껄끄러운 일 좀 있으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집주인도 참;;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혹 사정이 있어 변경을 하려고 해도 좋게 좋게 적당히 해야지 갑자기 월세 100이라니;;

  • 3. 경기도민
    '15.7.2 9:33 PM (180.70.xxx.140)

    경기도민이지만 예전에 전세 집주인이 계약이후는 월세로 돌리며 그 이후 월세를 달라해서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서울시 전월세상담센터(?)라고 있어요. 주인듣는데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이런 경우어째야하냐고 하니, 이사안나가고 원래 계약금으로 2년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화나서 이사나가는 날이었거등요. 주인이 미안하다더군요. 잘 알아보셔요.

  • 4. 세입자
    '15.7.2 10:44 PM (223.62.xxx.74)

    네 답변 감사합니다
    법으로 그렇다고 알고있지만
    실제로는 법이 멀게도 느껴지네요

  • 5.
    '15.7.2 10:53 PM (119.14.xxx.20)

    묵시적 갱신이라도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님 말씀하신 전월세센터인가에서 잘못 안내한 겁니다.

    단, 자동연장되어 1년이 경과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님댁같은 경우엔 2015년 11월부터 올려받을 수 있는 거죠.
    뭐 통보야 두세달 전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마저도 몇 달 남았으니 버티시든지요.

    하지만, 만약 님이 어느 정도 이사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요즘같은 이사 비수기에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가 나가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만 통보만 하면 3개월 후에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런 경우 집주인이 앙심 품고 전세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너도 당해봐란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 가야 될 시기에 이사도 못 가고 소송에 의해 보증금 반환절차를 밟아야 하는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 6. ..
    '15.7.3 1:46 AM (59.6.xxx.224) - 삭제된댓글

    묵시적갱신이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지않나요? 3개월후엔 나가던지 계약변경해야하지 않을까요?

  • 7. 첫번째 묵시적
    '15.7.3 8:52 AM (112.169.xxx.227) - 삭제된댓글

    갱신도 2년입니다.
    그리고 2번째 갱신부터는 집주인이 3개월전에 통보가능 하고 반대로 전세입자가 이사나올경우 는 2개월전 통보하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0980 가톨릭성경 말인데요, 공동번역말고 4 궁금 2015/07/04 956
460979 모기 퇴치용 자외선등이나 LED등 1 ... 2015/07/04 809
460978 정형돈 너무 웃겨요ㅋ 6 ㅇㅇ 2015/07/04 5,158
460977 간염 활동성이시거나 간염 가족력 있으신 분들.. 공포스러운가요?.. 7 간공포 2015/07/04 2,089
460976 파파이스 이번주 빵빵 터지네요 8 이네스 2015/07/04 3,029
460975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진료 대기 순서 40 밴댕이 2015/07/04 6,028
460974 각종 휴대폰 충전기,코드,콘센트,전자제품 전선류 등은 어떻게 버.. 야전 2015/07/04 2,915
460973 시아버지가 저희아버지에게 전화하셨어요 결국.. 57 ... 2015/07/04 19,523
460972 백주부의 양파카라멜색 카레만드는데, 양파가 다 타도록 저어도 안.. 4 참맛 2015/07/04 2,448
460971 기말고사 시험중인 중,고생들 오늘 저녁식사는 뭔가요? 9 저녁고민 2015/07/04 2,182
460970 집 전체 바닥이 전부 마루인 집 6 장단점 2015/07/04 3,491
460969 척추쪽에 작은 혹이 발견됬어요 6 ,,, 2015/07/04 2,351
460968 비만 캠프에 들어가는데... 3 외숙모 2015/07/04 1,326
460967 아이가 공부잘하면 엄마는 정말 안피곤할것 같네요. 5 부러움 2015/07/04 2,612
460966 미국이 박정희의 구데타를 용인하는 댓가로 한일회담 추진 3 50년전한일.. 2015/07/04 913
460965 연애의 순수성이란 게... 그래핀 2015/07/04 942
460964 얼굴에 기미 생기니 사람이 추해보여요.. 11 기미스트레스.. 2015/07/04 6,730
460963 매실액 말이예요. 젓는다 vs 안젓는다 13 -- 2015/07/04 2,095
460962 페라가모신발이 편하다 해서 구입예정인데, 추천부탁드려요~ 1 신발 2015/07/04 1,092
460961 요즘 아날로그라디오 사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1 중년 2015/07/04 510
460960 마트에서 물건 살때 옆에서 계속 말 시키는 점원 경험해본적 있으.. 14 ,,, 2015/07/04 2,616
460959 업소같은 짜장면 비법 있나요? 10 dd 2015/07/04 2,366
460958 요즘 애들 부모 탓 대놓고 하나요 39 ㅈㅋ 2015/07/04 10,021
460957 일본 수납책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5 수납의 여왕.. 2015/07/04 4,063
460956 북향집 3 북향집 2015/07/04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