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그냥 버텨도 될까요?
작년 2014년 11월이 2년되는 만기였는데 오늘 집주인이
월세로 돌린다고 다짜고짜 백만원씩 7월말에 계좌로
보내달라고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지나서 임차보호법에 의거
묵시적 갱신된된라고 저희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보호법이 뭐라고 그렇게는 못살거라
며 자긴 그런줄 알고 있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속에서 열불이 나네요 ㅠㅠ
1. ...
'15.7.2 9:19 PM (121.171.xxx.59)님이 집주인보다 더 뻔뻔한 성격이면 버텨보라 할테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 차라리 이사가는 거 생각해보세요 안그러면 이사 나갈 때 골탕먹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저리 나오는 것 보면 돈이 좀 쪼들리나본데 등기부등본 떼서 대출여부 확인해보시고요.
2. 555
'15.7.2 9:20 PM (182.227.xxx.137)이 경우는 버티시면 되긴 해요.
뭐 경우없는 임대인인지라 껄끄러운 일 좀 있으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집주인도 참;;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혹 사정이 있어 변경을 하려고 해도 좋게 좋게 적당히 해야지 갑자기 월세 100이라니;;3. 경기도민
'15.7.2 9:33 PM (180.70.xxx.140)경기도민이지만 예전에 전세 집주인이 계약이후는 월세로 돌리며 그 이후 월세를 달라해서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서울시 전월세상담센터(?)라고 있어요. 주인듣는데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이런 경우어째야하냐고 하니, 이사안나가고 원래 계약금으로 2년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화나서 이사나가는 날이었거등요. 주인이 미안하다더군요. 잘 알아보셔요.
4. 세입자
'15.7.2 10:44 PM (223.62.xxx.74)네 답변 감사합니다
법으로 그렇다고 알고있지만
실제로는 법이 멀게도 느껴지네요5. 음
'15.7.2 10:53 PM (119.14.xxx.20)묵시적 갱신이라도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님 말씀하신 전월세센터인가에서 잘못 안내한 겁니다.
단, 자동연장되어 1년이 경과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님댁같은 경우엔 2015년 11월부터 올려받을 수 있는 거죠.
뭐 통보야 두세달 전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마저도 몇 달 남았으니 버티시든지요.
하지만, 만약 님이 어느 정도 이사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요즘같은 이사 비수기에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가 나가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만 통보만 하면 3개월 후에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런 경우 집주인이 앙심 품고 전세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너도 당해봐란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 가야 될 시기에 이사도 못 가고 소송에 의해 보증금 반환절차를 밟아야 하는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6. ..
'15.7.3 1:46 AM (59.6.xxx.224) - 삭제된댓글묵시적갱신이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되지않나요? 3개월후엔 나가던지 계약변경해야하지 않을까요?
7. 첫번째 묵시적
'15.7.3 8:52 AM (112.169.xxx.227) - 삭제된댓글갱신도 2년입니다.
그리고 2번째 갱신부터는 집주인이 3개월전에 통보가능 하고 반대로 전세입자가 이사나올경우 는 2개월전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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