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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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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에 집을 빼달라네요.

집이야기 조회수 : 3,804
작성일 : 2015-07-02 18:23:26
전세 살다가 새집 마련해서 이사 나왔어요.
아직 만기는 두 달 가량 남은 상태구요.
집주인은 전세집을 매매로 내 놓았고 사겠다는 사람이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구요.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이 될 사람이 잔금을 만기 한달 전에
치르겠다면서 우선 도배를 좀 해야겠으니
집을 개방해달라네요.
부동산 사장은 자기가 각서라도 쓰겠다며 그리 해달라는데..
집거래에 무지한 저라서 82님들의 의견이 필요해요.
IP : 122.254.xxx.7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루면
    '15.7.2 6:28 PM (49.174.xxx.34) - 삭제된댓글

    도베하는데..잔금 받고 열어주던가
    아님 열쇠로 잔금치르기 하루전에 문열어주고 도배 끝나고 문닫고 열쇠 수거해야...부동산이 조금 이상..
    보통 부동산에서 열쇠 관리하면서 문열어주고 문닫고 하는데..그 경우도 계약금외에 잔금중 일부라도 줘야..

  • 2. 이미 다른곳에 이사해서 살고있는데
    '15.7.2 6:29 PM (66.249.xxx.182)

    오히려 고마운 상황 아닌가요?
    한달일찍 돈을 돌려받는데요
    보증금받기전까지 키주시면 안되고 도배하는 날 하루만 문열어주세요

  • 3. 미리
    '15.7.2 6:32 PM (183.103.xxx.53)

    한 달 전에 돈을 준다면 돈을 빨리 돌려 받아서 좋쟎아요.
    도배할 수 있도록 아침 일찍 가서 문 열어 주고 다시 잠그고 오면 힘드는지요?

  • 4. 원글
    '15.7.2 6:33 PM (122.254.xxx.72)

    전세살던 집은 비어 있어요.
    저희는 전세금을 못 받았으니 문을 안열어주는 입장이구요.

  • 5. 만기전
    '15.7.2 6:34 PM (122.34.xxx.74)

    만기전에 이사나가라고 하는 경우엔 님네 이사비용과 님네가 집 얻을때 들었던 부동산 중개료까지
    집주인이 줘야 하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글님네는 이미 이사를 한 경우라 위 두가지 경우를 다 받을 수 있을지...
    일단 법대로 하세요

  • 6. .....
    '15.7.2 6:50 PM (182.221.xxx.57)

    한달정도 앞뒤는 만기전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죠.... 안그래요 원글님?
    부동산 계약이 어떻게 만기날 고정으로 이뤄지겠어요??원글님은 이미 이사를 나가서 집이 비어있는 상태니
    새로 매수한 사람이 도배좀 하자고 하는 입장인거 같은데요....
    이런경우는 원글님이 맘먹기 나름인듯요....

  • 7. ㅇㅇ
    '15.7.2 6:51 PM (103.23.xxx.157)

    잔금 받으면 전세계약해지해도 되지요
    어차피 비워져 있는집인데 만기까지 집을 그렇게 유지할 필요 없어보여요

  • 8. 이해가
    '15.7.2 6:51 PM (124.80.xxx.20)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만기전에 이사를 나온건 원글님네가 새집으로
    이사들어 가려고 나온거지
    건물주가 내보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엔 복비가 만약 발생하면
    원래 만기전에 나갈때는 세입자가 복비
    처리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원글님은 그냥 비워두고 대신 만기때까지
    전세금 묶여 있던 상태였는데
    새 건물주가 만기 한달전에 전세금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한달이라도 빨리 받으니 좋죠

    다만 전세금 되돌려 받을때 키도 주겠다하세요
    그전에 왔다갔다 하면서 집 열어주고
    도배하는거 봐주고 또 문닫고 와야하고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지금 사시는 집과 그전전세로 살던 집이
    가까워서 배려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거고요

  • 9. 그니깐
    '15.7.2 7:00 PM (218.101.xxx.231)

    돈은 한달후에 줄테니 지금 먼저 도배좀 하자는 거잖아요. 돈받기전인데 문열어주면 안되죠

  • 10. 원글
    '15.7.2 7:07 PM (122.254.xxx.72)

    네에 돈은 한달 후에 줄 수 있고 우선 도배를 먼저 하고 싶다는데..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할까봐 선뜻 못 열어주는 거고요.
    전세계약서가 있으니 그런일은 없겠죠?

  • 11. 해주지마세요
    '15.7.2 7:19 PM (218.101.xxx.231)

    위에도 어느분이 쓰셨지만 도배 하루면 하는건데 그걸 뭐 미리하고 자시고할꺼 있나요
    절대 돈받기전에 문열어주면 안됩니다

  • 12. ...
    '15.7.2 7:44 PM (123.228.xxx.11)

    도배 하루면 되니까 들어오기 전날 잔금 주고 도배하면 되는데 한 달이나 먼저 도배한다고 하는 게 이상해요.
    잔금 약속 어기더라도 이쪽에서는 방법도 없을 것 같고 무조건 계약서대로 하세요.

  • 13. 다들 하지말라하시지만
    '15.7.2 7:47 PM (115.137.xxx.156)

    제가 저런 상황이면 편의 봐 줄 것 같아요....도배 미리 하겠다는 건 약품냄새 다 빠지고 이사오고 싶어 그런거 아닌지...

  • 14. ...님
    '15.7.2 7:49 PM (66.249.xxx.182)

    잔금을 한달전에 미리치르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입주 한달전에 도배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듯 싶습니다

  • 15. 아이둘
    '15.7.2 8:05 PM (39.118.xxx.179)

    님네 전셋돈을 한 달 전에 주고 도배 한다고 하면 허락하시고 전액 주는 거 아님 싫다고 하세요.

  • 16. 전세금 전액 다 주면
    '15.7.2 8:38 PM (126.126.xxx.154)

    모를까 아니면, 안된다고 하세요. 제가 비슷한 경우인데, 전 전세로 살고 있었고,만기 전에 해외이사를 갈 예정이었어요.
    만기 때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논 경우였는데, 집을 사는 구매자가 계약금만 내고, 입주 전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저희보고 만기 전에 집열쇠를 달라는 거에요. 돈 안받으면 절대 못준다고 어차피 한국이 두고 갈 짐이 있으니 돈 받는 날 짐 뺄거라고 계속 버티었어요. 그러니 집주인이 집은 어쨌든 팔아야 하니 대출 받아서 저희 전세금 내줬어요. 순전히 자기네 대출 이자 덜내려는 거였던 거죠.
    윗분 말씀대로 도배만 할거면 하루면 되는데, 왜 일찍 집열쇠를 달라는 거겠어요. 전세금 다 받고 열쇠주세요.

  • 17. 중요한 건
    '15.7.2 8:50 PM (1.235.xxx.51)

    잔금을 다 받고 열쇠를 드리는 겁니다.
    잔금을 모두 받은 순간부터 님은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거구요.
    만약 잔금을 다 안 준다면 열쇠 주지 마시고요.
    "새로운 집주인이 될 사람이 잔금을 만기 한달 전에
    치르겠다면서.."라고 쓰신 걸로 봐서는
    잔금을 주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잘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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