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거주하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배우자가
유주택 자이면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나요 ?
시누이가 재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건강보험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어 이상해서요.
조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등본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있네요ㅡㅡㅋ
재혼한 남편이 이번에 LH에 입주했고 거기서 신접살림을
차렸는데 시누이 앞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이 아파트가 혼인신고를 하면 유주택자로 잡혀서
일부러 미루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등본 상 주소지가 저희 주소지다 보니 온갖 우편물이
저희 집으로 날아와서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네요 ㅠ
시누이랑은 완전 연끊고 살고 싶거든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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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집이 생기면?
궁금 조회수 : 2,567
작성일 : 2015-07-01 16:46:36
IP : 121.176.xxx.1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히 퇴거죠.
'15.7.1 4:55 PM (58.224.xxx.147)집있슴 퇴거조치됩니다.
2. 호수풍경
'15.7.1 5:00 PM (121.142.xxx.9)연봉도 한도가 있어요....
모든 거주자?들 합쳐 오천이하여야되나 그럴꺼예요...3. ㅜㅜ
'15.7.1 5:16 PM (121.176.xxx.160)답변 감사드려요.. 시누이가 저희 내외에게 빨대꽂고 결혼하고서도 떨어지지 않으려해서 떼어낸다고 꽤나 힘들었는데 저희 등본에서 안나가고 버팀 내년에 조카가 바로 저희 집 옆 초등학교로 배정될까봐 미치겠네요 ㅜㅜ 그 핑계로 저희에게 애 떠 넘기고 들락날락 할까봐 걱정이에요 ..... 아휴 ㅜㅜ
4. 웬수덩어리들
'15.7.1 5:29 PM (220.76.xxx.201)멀리이사가요 적어도 그살던집에 아이그냥 놔두고 그럼그아이만 그집주소에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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