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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안나가요

고민중 조회수 : 12,740
작성일 : 2015-06-26 20:41:09
8월말이 만기예요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준비중인데 세입자분이 이사갈 집을 구할때까지는 이사를 못가신대요문제는 꼭 전세로 구할 예정이라는데 요즘 전세가 거의 없잖아요그러니 제 일정은 무시한채 저보고 자기가 결정될때까지 마냥 기다리라는데 저도 그럴 수는 없어서요..이럴경우 어찌해야 할까요?이사나가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약금조로 전세보증금에 10% 는 한달쯤전에 미리 전했습니다10년쯤 사셨고 전세금을 많이 안올려서 현시세의 70%정도 가격에 사셨는데 이렇게 나오시니 답답합니다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IP : 125.131.xxx.29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민중
    '15.6.26 8:42 PM (125.131.xxx.29)

    웹패드로 쓰면 줄바꿈이 안되나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고민좀 해주세요

  • 2. 음...
    '15.6.26 8:46 PM (218.235.xxx.111)

    잘은 모르지만
    세입자는 만기 한달전에 주인에게 통보
    주인은 세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 하면... 법적으로하자 없는걸로 아는데요
    만기 됐으면 나가줘야하는데.

    문제는...10년 살았는데. 전세금도 별로 안올렸고...
    그사람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일거예요

    전세금이 안올랐으니..아둥바둥해서 모은돈도 없을거고(저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서)
    이런거 보면,,악덕주인이 오히려 좋을수도 ...

    어쨋건 계약 끝나면...대출내서라도 나가줘야하는게 맞지요.
    8월이면...지금부터라도 미친듯이 집 구하면 구할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걸요뭐

  • 3. ...
    '15.6.26 8:50 PM (119.71.xxx.61)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법적으로 하면됩니다
    원글님이 순하시너요

  • 4. ...
    '15.6.26 8:54 PM (119.71.xxx.61)

    네?
    지금 당장보내셔야죠
    계약 만료일이 언제까지 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연장할 의사 없으니 해당일 까지 집을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세번 보내요

  • 5. ...
    '15.6.26 8:54 PM (39.121.xxx.103)

    참 사람이 잘해주면 그걸 고마워하고 도리대로 할 줄 알아야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저도 전세 준 사람이 그렇게 애들 먹였어요.
    전세시세 올라가도 전세금 올리지않고 있게 해줬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애를 먹이더라구요.
    좋은게 좋은거다..나보다 힘든 사람 형편 생각해주자..싶었는데..
    지금은 남들처럼해요..할거만하고 받을꺼..올릴꺼 딱딱하고.

  • 6. 내용증명
    '15.6.26 8:57 PM (112.163.xxx.93)

    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집주인 권한으로 전기 수도 끊어 버리면 안될까요?
    전세계약기간 끝나서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 7. ㅠㅠ
    '15.6.26 9:00 PM (210.97.xxx.49)

    얼마전 방송에서 "해운대뻐꾸기모녀" 이야기 나왔었는데
    세입자가 돈안내고 버티고있어도 법적으로 강제로 끌어낼수가 없다고 하던데요?법적절차면 민사로 진행해야되나? 시간이 엄청 오래걸리는듯요..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D%95%B4%EC%9A%B4%EB%8C%80+%EB%...

  • 8. ...
    '15.6.26 9:01 PM (119.71.xxx.61)

    내용증명 보낸 자료들 첨부해서 명도소송하고 강제집행하연돼요
    들어내는거죠
    비용과 그동안의 임대료 다 그쪽 부담입니다

  • 9. ++×
    '15.6.26 9:01 PM (116.34.xxx.220)

    동네 부동산만 가도 나올 답을 답답 하시네용.

    월욜 내용증명 보내셔요. 일주이후 또 보내시궁.

    8월 계약일 까지 나갈것과 답변 없음 가처분 신청 들어 갈것 통보.
    하시구...
    그들이 전혀 나갈 의사가 없음을 문서건 녹음이건 하셔요.


    대법원 사이트 들가서 가처분 신청 하심되요.

  • 10. 고민중
    '15.6.26 9:06 PM (125.131.xxx.29)

    가처분신청이 뭐예요?
    내용증명보내려고 부동산과 의논했더니 부동산에서 안나간다는것도 아니고 집을 못구해서 나갈곳이 없다는거니 내용증명이 별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월요일 내용증명은 보낼께요
    가처분신청의 의미나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 11. ...
    '15.6.26 9:10 PM (221.149.xxx.87)

    부동산도 바꾸세요 .적극적으로 알려주는곳이요.
    가만계시면 안나가요

  • 12. ....
    '15.6.26 9:13 PM (203.142.xxx.64)

    세입자들은 줄 돈 다 주고 살았다 생각하지 싸게 살아 고마웠다 생각 안해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딱딱 올려 받았음 주인 입장에서 억울하지나 않죠r주변 시세보다 싸게 7년 가까이 살았던
    세입자에게 그래도 살만큼 살았지 않냐하니r우리가 공짜로 살았냐 하더군요r그말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2년 살다 나가는게 아니고 7년 싸게 살았음 다행이고 고마운 일인데 세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 13. 고민중
    '15.6.26 9:17 PM (125.131.xxx.29)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게 아니라 제가 직접 들어갈꺼라 부동산에 도움부탁하기도 애매해서요..

  • 14. 고민중
    '15.6.26 9:38 PM (125.131.xxx.29)

    명도소송들어가서 판결나기전 세입자가 나가면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못하지요?
    판결전까지는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거구요?
    아무래도 세입자가 그걸 노리는게 아닌가 싶어요
    몇달후 주변에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가 있어서 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봐요
    전 그때까지 기다릴수없는데 세입자가 법을 잘아는분인것 같아요

  • 15.
    '15.6.26 9:49 PM (122.34.xxx.63)

    빨리 하셔야할것같아요. 지금 전세가없어서 10월입주까지보러다닌다잖아요 7월말까지기다렷다가는 큰일나겟네요.
    저런게 법적으론 님이 맞아도 세입자가 배째라 누우면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계속 재촉하셔야할것같아요. 법으로든ㅇ뭐로든지요

  • 16. ...
    '15.6.26 9:49 PM (1.233.xxx.90)

    다 청구할수 있죠.
    세입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원글님 손해본것들은 모두 청구가능해요.
    보증금있잖아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거에요.
    전세기 때문에 보증금이 적지 않을테니, 금전적인 손해는 그거로 모두 만회가 되겠네요.

    명도소송등 기타 소송에 들어간 비용 + 법무사 수수료 + 강제집행비용(강제집행까지 갈경우) ,
    만약 원글님이 지금 월세를 살고 있다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지불한 월세도 세입자한테 청구할수 있고요. 이것외에도 이 문제로 인해 원글님이 부담한 비용은 모두 청구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어요.
    중요한건 증거에요.
    증거를 모두 확보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내용증명에 모두 기재하세요.

  • 17. ...
    '15.6.26 9:53 PM (1.233.xxx.90)

    내용증명은 지금부터 보내시고,
    명도소송은 계약기간중 별 다른문제가 없었고, 단지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약기간만료후에도 계속 점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니까, 계약기간이 종료후 바로 명도소송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셔야죠.

  • 18. 고민중
    '15.6.26 9:58 PM (125.131.xxx.29)

    명도소송은 계약기간이 끝난후에야 시작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만기일에 나갈의사가 없다면 만기일전 미리 소송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공부많이하고 준비해야겠네요

  • 19. ...
    '15.6.26 10:32 PM (1.233.xxx.90)

    명도소송은 당연히 명도소송을 할 이유가 있어야 할수 있는거니까...
    월세의 경우, 2개월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할수 있고요.
    월세건 전세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수 없는 사유들, 부동산을 훼손해놓고 원상복구를 안한다거나...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해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는 경우 등등 이유가 있어야 할수 있어요.

    원글님같은경우에는 계약기간중에 중간에 해지할 사유는 없는거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있겠다고 한다면 계약만료일부터는 명도소송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짐을 비워서 열쇠를 넘겨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만료일에 그걸 안한다면 명도소송사유가 되는거죠.

    근데 명도소송하면 적어도 5~6개월걸리는데, 계약기간이 끝난날부터 내용증명보내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게 되는거니까, 명도소송신청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하더라도, '준비'는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거에요.

  • 20. 고민중
    '15.6.26 11:12 PM (125.131.xxx.29)

    가처분신청은 뭔지도 좀 알려주세요
    검색을 해도 잘모르겠어요

  • 21. //
    '15.6.27 12:09 AM (118.33.xxx.1)

    명도소송 약 500정도 들고 기한은 6개월 정도 걸려요.
    안나가고 버티는 시점에야 소송 들어갈 수 있구요.
    그리고 비용 다 돌려받기도 쉽지않은텐데요,,,
    저같으면 그냥 사람 쓰겠어요,ㅜ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뭐 이런거,,,

  • 22.
    '15.6.27 12:10 AM (119.71.xxx.92)

    하루라도 빨리 위 댓글대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몇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지않으면 동의하는걸로 알겠다라는 문구넣고 내용증명 배달증명보내세요

    법무사 찾아 소송하시고 소송중 나가면 이제까지 비용과 손해를 빼고
    전세금 돌려주면 되죠
    나가버리고 나면 그쪽이 더 답답할꺼지만 우선 돈쥔쪽이
    덜답답하지 않을까요

  • 23. ...
    '15.6.27 12:28 AM (1.233.xxx.90)

    위에서 말씀하신 가처분신청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말씀하신거 같네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은 법무사한테 명도소송을 맡기면 패키지(?)로 같이 들어가니까, 원글님은 같이 접수가 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이란, 점유자(세입자)가 다른 제3자한테 해당 부동산을 전대차를 한다거나 점유권을 넘기는것을 막기위해 하는것이고요.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안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제3자한테 점유하도록 허용하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별도로 명도소송을 또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하면 제3자한테 점유권을 넘기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별도로 명도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건 법무사가 알아서 명도소송신청하면 알아서 해주니까, 신경쓸 필요없고요. 접수가 같이 됐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요.
    중요한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원글님이 잘 아니까 내용증명은 본인이 직접작성하세요. 구구절절 감정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말고, 사실관계만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판사들은 사실관계외에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들은 참고하지도 않아요.
    원글님이 할 일은 명도소송을 위한 증거를 잘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증명을 잘 기재해서 보내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법무사한테 맡길때 첨부서류로 그 증거자료들과 내용증명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24. cko
    '15.6.27 2:03 AM (121.129.xxx.106)

    세입자 문제
    저장하고 볼께요

  • 25. 세입자문제
    '15.6.27 1:26 PM (121.200.xxx.142)

    집 세 주기도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네요
    모두들 도움을 주셔서, 지나가는 사람도 흐믓합니다. 복 받으세요.

  • 26. 경험
    '15.6.27 1:51 PM (112.186.xxx.156)

    제가 그런 세입자 한번 만났었어요.
    우선 내용증명을 1달에 한번씩 3차례 보냈구요.
    그러는 사이에 법무사 선임하고
    법무사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어서 명도소송의 소장 접수..
    이렇게 했더니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법무사 비용 전액, 명도소송의 취하 비용까지 세입자로부터 받았어요.

  • 27. 고민중
    '15.6.27 4:05 PM (125.131.xxx.29)

    이제야 좀 감이 잡히네요
    주신 조언들 잘 챙겨서 잘해볼께요
    정말 감사합니다

  • 28. 차링차링
    '15.7.8 3:53 PM (122.101.xxx.201)

    제가 그런 세입자 한번 만났었어요.
    우선 내용증명을 1달에 한번씩 3차례 보냈구요.
    그러는 사이에 법무사 선임하고
    법무사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어서 명도소송의 소장 접수..
    이렇게 했더니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법무사 비용 전액, 명도소송의 취하 비용까지 세입자로부터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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