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엄마 이런 경우 부양가족 등록 될까요?

조회수 : 1,399
작성일 : 2015-06-26 11:20:19

부부 둘이 살다보니 공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친정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어머니는 만으로 60세가 안되셨어요.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등록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있고 월세가 매달 70만원 나오거든요.

지병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오세요.

월세 받는 걸로 거의 생활비 병원비 다 하시는 편이라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제 받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조건이 영 안 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IP : 116.34.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제 받는다고
    '15.6.26 11:26 AM (180.65.xxx.29)

    원글님 생각처럼 부모님 도와줄 정도로 많은돈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 그해 소득이나 지출에 따라 안나올수도 있고
    만 60세면 올리는건 가능해요. 저희 시부모님도 150 두분 공제로 300만원 나오는줄 알고 그 300달라고 하시던데 ㅜㅜ

  • 2.
    '15.6.26 11:27 AM (116.34.xxx.59)

    그럼 다행인데 월세 때문에 연소득이 5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요.
    국세청에 월세등록은 안 해놓으셨을거예요.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괜찮을까요?

    이런건 어디가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3. 월세는
    '15.6.26 11:29 AM (180.65.xxx.29)

    상관 없을것 같은데요. 저희 시부모님도 월세 100만원 이상 받는데 공제 받아요

  • 4. 홍시
    '15.6.26 12:55 PM (218.144.xxx.205)

    법이 바뀌어 근로소득연소득3백3십3만3천3백원이 넘으면 안되고요.

    친정어머님같은 경우 월세소득이 신고 되는건 아니므로 연소득과 상관없구요.

    만60세가 넘으면 인적공제에 해당되나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연100만원(소득공제뺀금액,사업소득등등모두합친금액)이 넘지않으면, 의료비(소득과 나이무관)와 카드공제(소득은 연100만원 넘지않아야하고, 나이는 무관)는 됩니다.

    국세청에 물어보면 되고요.
    경리부에 부양가족으로 올려달라하시고 연말정산시 어머님 의료비와 카드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

  • 5.
    '15.6.26 1:10 PM (116.34.xxx.59)

    홍시님!
    종합소득 연 100만원이 넘지 않는게 조건이면
    현재 저희 어머니는 소득이 아예 없으니(월세 등록 안 돼 있으니까) 의료비와 카드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정규직 직장생활을 안해봐서 소득공제니 연말정산이니 인적공제가 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남편 앞으로 하려는데 남편도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쭙네요.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어떤 제약이 있거나 하는건 아니겠죠?

    답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9040 녹즘해서 먹으면 안좋은 과일이나 야채 2 쥬스 2015/06/26 913
459039 펀드 3년 수익율 10프로면 어떤건가요? 1 펀드 2015/06/26 1,607
459038 시골 친정집에 세스코 불렀어요 뚜니뚜니 2015/06/26 934
459037 지금 뮤뱅 보는데 걸그룹 다 넘 야하네요 3 가요 2015/06/26 1,903
459036 대천 해수욕장 가는 길인데 맛집 없을까요? 마리링 2015/06/26 781
459035 마룬파이브 보컬 목소리랑 얼굴이랑 깨지 않나요? 7 .. 2015/06/26 2,618
459034 돈이 돈같지 않아요.. 물가가 너무 높고 써야하는 지출은 커서.. 4 물가 2015/06/26 2,040
459033 화원농협 묵은지 어때요? 3 이맑은김치 .. 2015/06/26 1,925
459032 초등고학년 교과목, 평소에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시키나요? 17 부모 2015/06/26 2,381
459031 영어 질문입니다, .. 2015/06/26 598
459030 오늘 중국증시 뭔 일 있었어요? 1 폭락 2015/06/26 2,255
459029 미드의 한영 통합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ㅠㅠㅠㅠㅠ 2 rrr 2015/06/26 1,487
459028 박근혜 탄핵사유 충분한거 아닌가요 15 탄핵 2015/06/26 3,506
459027 남남처럼 한집에서 살기 정말 힘드네요 41 ** 2015/06/26 17,568
459026 제주도에서 전세 구할수 있을까요?? 10 제주도 2015/06/26 2,452
459025 그 목사 시아버지 예전 감옥갔던 거 1 ?? 2015/06/26 1,874
459024 익은 김치가 왜 쓸까요? 2 김치 2015/06/26 1,843
459023 분자요리가 뭔가요? 12 요즘 말많은.. 2015/06/26 4,754
459022 월세 전세 어느게 현명한건가요? 2 쮸비 2015/06/26 1,238
459021 82쿡하면서 심장병 생길거 같음 벌렁벌렁 2015/06/26 1,674
459020 세면대가 들떴는데요 .. 2015/06/26 598
459019 지에스홈쇼핑 10만원 적립금. 받은거 날라갔네요 2 레옹 2015/06/26 2,329
459018 보통 적금은 월급의 몇프로씩 하나요??? 2 모으자 2015/06/26 4,962
459017 2년전에 새로한 장판이 거의 들떴어요. ㅇㅇ 2015/06/26 628
459016 엄마와 두 아들 사건 33 mbn 2015/06/26 1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