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엄마 이런 경우 부양가족 등록 될까요?

조회수 : 1,419
작성일 : 2015-06-26 11:20:19

부부 둘이 살다보니 공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친정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어머니는 만으로 60세가 안되셨어요.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등록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있고 월세가 매달 70만원 나오거든요.

지병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오세요.

월세 받는 걸로 거의 생활비 병원비 다 하시는 편이라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제 받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조건이 영 안 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IP : 116.34.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제 받는다고
    '15.6.26 11:26 AM (180.65.xxx.29)

    원글님 생각처럼 부모님 도와줄 정도로 많은돈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 그해 소득이나 지출에 따라 안나올수도 있고
    만 60세면 올리는건 가능해요. 저희 시부모님도 150 두분 공제로 300만원 나오는줄 알고 그 300달라고 하시던데 ㅜㅜ

  • 2.
    '15.6.26 11:27 AM (116.34.xxx.59)

    그럼 다행인데 월세 때문에 연소득이 5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요.
    국세청에 월세등록은 안 해놓으셨을거예요.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괜찮을까요?

    이런건 어디가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3. 월세는
    '15.6.26 11:29 AM (180.65.xxx.29)

    상관 없을것 같은데요. 저희 시부모님도 월세 100만원 이상 받는데 공제 받아요

  • 4. 홍시
    '15.6.26 12:55 PM (218.144.xxx.205)

    법이 바뀌어 근로소득연소득3백3십3만3천3백원이 넘으면 안되고요.

    친정어머님같은 경우 월세소득이 신고 되는건 아니므로 연소득과 상관없구요.

    만60세가 넘으면 인적공제에 해당되나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연100만원(소득공제뺀금액,사업소득등등모두합친금액)이 넘지않으면, 의료비(소득과 나이무관)와 카드공제(소득은 연100만원 넘지않아야하고, 나이는 무관)는 됩니다.

    국세청에 물어보면 되고요.
    경리부에 부양가족으로 올려달라하시고 연말정산시 어머님 의료비와 카드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

  • 5.
    '15.6.26 1:10 PM (116.34.xxx.59)

    홍시님!
    종합소득 연 100만원이 넘지 않는게 조건이면
    현재 저희 어머니는 소득이 아예 없으니(월세 등록 안 돼 있으니까) 의료비와 카드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정규직 직장생활을 안해봐서 소득공제니 연말정산이니 인적공제가 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남편 앞으로 하려는데 남편도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쭙네요.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어떤 제약이 있거나 하는건 아니겠죠?

    답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4362 주차차량스티커 4 소심 2015/08/20 723
474361 기자 88.5% "박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5 말해죠 말해.. 2015/08/20 1,222
474360 컴 모니터가 이상해요 1 모니터 2015/08/20 594
474359 차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블랙박스로 신고할수 있나요? 5 궁금 2015/08/20 1,188
474358 지게차 살인방조 에버코스 진짜 여긴 사지 맙시다... 18 화장품 많고.. 2015/08/20 3,468
474357 CJ 이맹희 조문 일반인들 문전박대한다나봐요. 25 가지가지 2015/08/20 6,861
474356 김빠진 청주, 음식 만들때 써도 될까요? 3 ㅁㅁㅁ 2015/08/20 1,094
474355 토요일 오후 분당에서 왕십리까지 택시비 얼마나 나올까요? 1 가을 2015/08/20 934
474354 남편옷에서만 냄새가나요. 30 .. 2015/08/20 8,882
474353 "학생들 삼성전자 취직시키지 말라"는 全北교육.. 2 gh 2015/08/20 2,042
474352 집값 떨어진다는데 왜 나온 물건은 없죠? 18 비가오나요 2015/08/20 4,082
474351 아들 컴퓨터를 어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썼는지 알 수 있나요? 4 컴퓨터 2015/08/20 1,085
474350 상가운영하시는 분깨 여쭐게요 1 --- 2015/08/20 1,358
474349 스트링치즈는 자연치즈가 아닌가요? 2 스트링치즈 2015/08/20 2,694
474348 회사 사람들하고 거리를 좀 유지하고 싶은데..잘못 생각 하는 걸.. 3 .... 2015/08/20 1,229
474347 혹시 이탈리아 구매대행 하는데 있을까요? 7 himin 2015/08/20 2,084
474346 퇴사후 가까이 지냈던 인간이 최고의 적이더군요 1 인간 2015/08/20 3,489
474345 폰감염증상들~ 1 불안 2015/08/20 1,018
474344 흉몽꾸면 하루일진이 사납나요? 2 검진 2015/08/20 1,249
474343 최민수같은 성격이이용당하기 쉽다는게 무슨뜻인가요?? 2 rrr 2015/08/20 2,451
474342 송호창 조국 못지않게 잘생긴 정치인 있어요 10 00 2015/08/20 5,133
474341 벨라지오녀 도도맘 카카오톡 내용은 왜곡된 것이다 주장 56 ㅋㅋ 2015/08/20 32,234
474340 2015년 8월 2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08/20 606
474339 고3진로 2 아들 2015/08/20 1,606
474338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조건 4 .... 2015/08/20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