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의 비판은 사기극 -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아시아문화전당
2015.06.26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격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회의 당리당략적 법률 처리의 예로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비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새민련 의원은 "3월 국회에서 의결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은 2013년 9월 정부가 발의해 그 논의가 시작됐다"라며 "정부 측 개정안은 문화전당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법안으로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정부가 몸이 달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던 법안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에 링크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50625181045738
그런데 박주선의 저 말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생소할 것입니다. 저 말을 처음 들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아시아문화전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광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총 투자비 5.3조(국비 2.8조, 지방비 0.8조, 민자 1.7조)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하는 위키백과를 참조하세요.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8B%9C%EC%95%84%EB%AC%B8%ED%99%94%EC...
이 사업을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이고 이 특별법은 노무현 정권시절에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광주에 5.3조가 투여되어 2023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정부의 책임(국비 2.8조, 지방비 0.8조)이 명시되어 있으나 조성되고 난 후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부의 지원이나 책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그 운영비(약 매년 800억)를 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박주선 의원 말대로 올 3월의 개정안이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법안(개정안)이고, 정부가 몸이 달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했던 법안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 박주선의 말대로 정부가 몸이 달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광주(호남)를 끔찍이도 챙기고 배려하는 친호남 정권임이 분명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9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그 운영에 대해 민간 주도냐 행자부 중심이냐를 놓고 광주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그 조직과 인원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문체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조직을 크게 하고 인원도 많이 하려 하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한계를 들어 가급적 작은 조직과 인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려 하겠지요. 그 갈등의 단면이 아래의 기사입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71&newsid=01574406609403688&D...
애초의 특별법에는 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한 것이 올 3월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새로 신설된 조항이 제27조의2항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5.3.13.]
제27조가 올 3월에 개정안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정전과 개정후의 특별법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전>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다.
②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개정후>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한다. <개정 2015.3.13.>
②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개발할 수 있다. <신설 2015.3.13.>
④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3.1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
제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한다.[본조신설 2015.3.13.]
당초의 특별법 제27조 1항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책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3월 개정안에는 ‘설립, 운영한다’라고 개정하면서 제27조2의 조문을 신설해서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한 것이죠.
한 도시(광주)에 5.3조를 투자하고 연간 그 운영비로 800억을 지원하게 한 것이라면 광주가 국민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광주와 호남이 예향의 도시이고 광주비엔날레 등 각종 예술행사를 주재하고 있고 유명 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음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되고 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투자나 지원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 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정치가 타협으로 굴러가고 여야간의 협상으로 딜이 오가는 것을 모두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딜을 합의하고 진행했으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정부가 요구한 민생법안과 일자리 창출법안들도 통과시켜 주었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이런 점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왜 박주선은 사실을 왜곡해서 비난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