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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이용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차은?
아시는분?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15-06-25 23:26:04
제남편과 친정엄마공동명의로 장애인차가있어요 그런데 장애등록요건이되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엘피지 장애인차량구입말고는 다른 혜택은 없는데 그 차량을 그냥 일반인이 타도되는지 또 엄마상속분만큼 제가상속을 받아놔야 나중에 판매할때 복잡하지않을텐데 절차와 서류 알아볼기관은 어디인지 아는게 없네요
IP : 1.241.xxx.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6.26 12:13 AM (211.178.xxx.195)장애인은 승계가 안될텐데요~
그냥 친정어머니 돌아가시면 장애인증은 없어지는거구
차는 엘피지래두 다시 남편이로 등록하면 될텐데요...
차량은 구청에 자동차관련에 문의하시면 될겁니다..2. 아마
'15.6.26 12:42 AM (175.211.xxx.31)어머니 명의로
장애인들만 특별히 구입할수 있는 엘피지차량을
사셨었다면
5년 지나면 아무한테나 판매 되는거같고,
그리고
그 타던 차는 5년 전이라도
보호자로 있는 가족에게 이전 될거예요.
물론 장애인혜택(자동차세 면제 등)은 안될테구요.3. 또마띠또
'15.6.26 3:11 AM (112.151.xxx.71)장애인이 없으면 차를 팔거니 엘피지 떼야 할걸요.정확한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당
4. 가족
'15.6.26 7:40 AM (122.40.xxx.22)상속받으셔서, 그냥가족이 타고다니시면 됩니다.
저두시아버님과남편공동명의였던
장애인용 LPG차량 아버님돌아가시고
저와남편명의로바꾼후,
제가타고다닙니다.5. 가족
'15.6.26 7:42 AM (122.40.xxx.22)폰으로 작성했더니,띄어쓰기가r로 보기싫게들어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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