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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돌려주지 않아요

궁금 조회수 : 1,829
작성일 : 2015-06-23 14:13:38

  엄마가 돌아가시고 계시던 곳의 전세금을 남동생이 반환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형제들의 재산포기 각서같은걸

원해서  두누나가 인감이랑  인감찍은 각서 같이 주었는데... 다끝나고 인감원본 돌려달랬더니 돌려주지를 않아요

전세금은 저희가 입금받았는데  이 주인 왜 인감을 돌려주지 않는걸까요?    화가나서  뭔 조치를 하고싶습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22.119.xxx.1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6.23 2:19 PM (211.237.xxx.35)

    집주인 입장에선 입금 해줬으니까 안돌려주는거죠.
    향후 원글님 형제분들이 전세금 반환 해달라 할까봐요.
    집주인 입장에선 다른 형제들이 상속포기해서
    한사람에게 입금했다는걸 증명해야죠. 돈 받아놓고 돌려달라는게 말이 됩니까?
    돈을 안받고 돌려달라 하면 몰라도요.

  • 2. 궁금
    '15.6.23 2:24 PM (223.33.xxx.115)

    각서와 인감을 대조할려고 주는게 아닌가요?이 경우 원래 인감을 주인에게 줘야 하는건가요? 저도 다시 알아봐야 하겠넹노

  • 3. 궁금
    '15.6.23 2:24 PM (223.33.xxx.115)

    하겠네요 ㅡ오타

  • 4. ㅇㅇㅇ
    '15.6.23 2:28 PM (211.237.xxx.35)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인감과 대조를 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걸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도장만 누군가 도용한게 아니라는걸 증명하는것..
    당연히 인감도장이 찍힌곳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인감도장(= 본인증명)의 효력이 있는겁니다.

  • 5. ....
    '15.6.23 2:30 PM (112.220.xxx.101)

    제출한 서류를 일 해결했다고 돌려달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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