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돌아가시고 계시던 곳의 전세금을 남동생이 반환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형제들의 재산포기 각서같은걸
원해서 두누나가 인감이랑 인감찍은 각서 같이 주었는데... 다끝나고 인감원본 돌려달랬더니 돌려주지를 않아요
전세금은 저희가 입금받았는데 이 주인 왜 인감을 돌려주지 않는걸까요? 화가나서 뭔 조치를 하고싶습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계시던 곳의 전세금을 남동생이 반환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형제들의 재산포기 각서같은걸
원해서 두누나가 인감이랑 인감찍은 각서 같이 주었는데... 다끝나고 인감원본 돌려달랬더니 돌려주지를 않아요
전세금은 저희가 입금받았는데 이 주인 왜 인감을 돌려주지 않는걸까요? 화가나서 뭔 조치를 하고싶습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입금 해줬으니까 안돌려주는거죠.
향후 원글님 형제분들이 전세금 반환 해달라 할까봐요.
집주인 입장에선 다른 형제들이 상속포기해서
한사람에게 입금했다는걸 증명해야죠. 돈 받아놓고 돌려달라는게 말이 됩니까?
돈을 안받고 돌려달라 하면 몰라도요.
각서와 인감을 대조할려고 주는게 아닌가요?이 경우 원래 인감을 주인에게 줘야 하는건가요? 저도 다시 알아봐야 하겠넹노
하겠네요 ㅡ오타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인감과 대조를 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걸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도장만 누군가 도용한게 아니라는걸 증명하는것..
당연히 인감도장이 찍힌곳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인감도장(= 본인증명)의 효력이 있는겁니다.
제출한 서류를 일 해결했다고 돌려달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