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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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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보험을 신랑앞으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mom 조회수 : 29,677
작성일 : 2015-01-19 05:50:47
 남동생도 결혼했지만 동생쪽은 안된다고 했다고 하고요.
엄마말로는 아빠가 내니까 자꾸 밀린다면서 저희 신랑 밑으로 부모님을 들어가게 하면 의료보험을 저희 신랑이
낼 수 있다고 하는데..신랑은 회사에서 신랑거랑 제꺼 내주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부모님 것까지 대신 내줄 수 있나요?
자식 및으로 부모의료보험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도 궁굼하고요..신랑 부담만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면 회사에다가 연락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일단 부모님을 신랑 밑으로 넣어두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내주게 되는건지...혹시 이런경우 있으신 분 의견 듣고싶습니다.
IP : 59.6.xxx.91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모님이 소득이
    '15.1.19 6:04 AM (175.223.xxx.136)

    있으시면 안될텐데요. 소득없으면 가능한걸로 알아요. 근ㄷ데 동생이 직장다녀도 안되는거면 사위쪽도 같은 사유로 안되지 않을까요

  • 2. mom
    '15.1.19 6:19 AM (59.6.xxx.91)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회사측에서 비용을 더 내게되는 것이라면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건가 싶어서요.
    점세개 님이 말씀하신 더 늘어나는게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싶네요.회사 쪽에서도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엄마는 소득이 없고 아버지는 일용직이셔서 소득증빙 할 만한 건 없는데 그럼 소득 없는걸로 가능할까요?

  • 3. ..
    '15.1.19 6:37 AM (1.243.xxx.44)

    직장의료보험은 피부양자(부양가족)가 몇명이든 급여의 6.1%예요.. 6.1%를 사장이 반 내주고, 직원이 반 내주는 구조죠.
    이번에 올라서 6.1% 래요.
    부모님 올리셔도 보험료는 안오릅니다.

  • 4. ㅎㅎ
    '15.1.19 6:47 AM (211.108.xxx.182)

    피부양자 추가 등록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하셔도 되요.
    원글님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공단에 팩스나 내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있었던것도 같은데.. 직접 문의하시면 될듯.
    급여가입자는 추가로 더 내는거 없구요.

  • 5. ...
    '15.1.19 7:27 AM (116.126.xxx.21)

    남동생이 직장 다니면 안될이유가 없는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까짓거 귀찮아서 안된다 했으면 아주 괘씸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없고 재산도 일정금액 이하면 자녀한테 올릴 수 있습니다..

  • 6. 불이익이나 더 내는 돈
    '15.1.19 7:38 AM (221.157.xxx.126)

    없어요
    남동생이 왜 안된다고했는지 의문이네요
    연금이라도 연소득이 4천 이상인가되면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지역의료보험으로 돌리구요 그 이하이면 사위밑으로 같이 기재하심되요

  • 7. ++
    '15.1.19 7:38 AM (118.139.xxx.116)

    공단가서 직접 신청하세요...
    그리고 남동생....참...어이없어요..

  • 8.
    '15.1.19 7:48 AM (49.174.xxx.58) - 삭제된댓글

    아들쪽에 안된다고한이유먼저 알필요있지않나요

  • 9. 그 아들놈
    '15.1.19 7:56 AM (112.148.xxx.5)

    안될이유가 없을톈데요.
    보험료 오르거나 변동없어요.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하시면 그쪽에서 다알려줍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려두시면 연말정산시 여러모로 세제혜택도 있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면

  • 10. 그런데
    '15.1.19 8:17 AM (211.108.xxx.182)

    저도 궁금하네요.
    남동생이 자영업자여서 지역의보 가입진면 피부양자가 늘어날 경우 보험료가 높아지나요?
    재산 수입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건 알겠는데 사람 숫자에 따라 틀린지 궁금해요.

    만일 남동생이 직장의보인데 안된다하면 진짜 괘씸한거구요.

  • 11.
    '15.1.19 8:22 AM (203.226.xxx.124)

    친정부모님 남편 앞으로 올려도
    보험료 더 나오는 건 없고
    소득이 없으시면
    연말정산때 님 남편이 인적공제 받아도 돼요

    동생에게 친정부모님을 남편의료보험 올리고
    인적공제도 받을꺼다라고 이야기해보세요

  • 12. ...
    '15.1.19 8:37 AM (124.111.xxx.24)

    대부분 의료보험 올리는 형제가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받으니 세금 덜 내도 되시겠죠... 환급 많이 받겠네요...
    회사에 알리는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직장인의보 가입인데 무슨상관?

  • 13. ..
    '15.1.19 8:47 AM (183.109.xxx.124)

    며느리가 보험료 오를까봐 안된다고 한거 아닐까요?

    직장생활 30년 하고 있는 울 시누이..
    자기엄마(내 시어머니) 보험료 내주고 있다고 개생색을.
    당장 남편앞으로 올리라고 했어요.
    보험료 더 내는것도 아니고 지엄마 피부양자로 올려있는것 뿐인데,
    뭘 모르니 생색도 가능하더군요. ㅍㅎㅎ

    저는 경리 업무봤구요.
    지금도 경리입니다.

  • 14. 마징가그녀
    '15.1.19 8:47 AM (39.118.xxx.219)

    저도 그렇게 내고있어요.
    보험료 조금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몇십만원 더 내는건 아닐테니..그정도는..&^^

  • 15. 현직 경리
    '15.1.19 8:51 AM (183.109.xxx.124)

    피부양자 100명이라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급여의 몇%라서
    안오른다구요.
    제발 좀~
    급여의 6.1% 사장반, 직원반 이렇게 낸다구요.
    사장이 반 내주니까 직장가입자가 부담이 덜한거구요.

  • 16. .....
    '15.1.19 8:54 AM (223.62.xxx.99)

    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 들고 가면 1분도 안 걸려요.
    회사 통해서 신청하면 미적미적 오래 걸리니 직접 하세요.

  • 17. 현직경리
    '15.1.19 8:55 AM (211.36.xxx.44)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 떼서 남편줘요.
    글고, 회사에다 피부양자 추가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경리과에서는 4대보험 사이트에서 바로 됩니다.

  • 18. mom
    '15.1.19 9:30 AM (59.6.xxx.91)

    남동생한테 이유는 못들었는데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알아봐야겠네요.ㅠ

  • 19. 경험
    '15.1.19 9:31 AM (183.107.xxx.97)

    제가 해봤는데, 부모님만 사시나요?
    동거인중에 소득이 있는사람 있으면 안돼요.
    남동생이 주민등록 따로 되어있어야하고요.
    아마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따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할거에요. 그래야 관계증명이 되니까.
    회사 담당에게 내도 돼고. 가까운 공단에 직접해도 돼요.
    따로 보험료는 안올라요.
    남편분과 남동생중에 직장이 더 안정적인 사람이 올리는 게 좋겠죠. 또 옮기거나 바꾸는 것보담...

  • 20. 세금혜택은요?
    '15.1.19 10:05 AM (74.101.xxx.103)

    부모 보험을 내주는 자식이 부모님 봉양하는 세금혜택도 챙기는 걸로 하자고 하세요.

    양심없는 부모들중에,
    보험이나 돈 들어갈것은 사위한테 해달라고 하고,
    세금혜택은 아들이 다 받게 하시드라고요. 그거 꼭 짚고 넘어가세요.

  • 21. ..
    '15.1.19 10:24 AM (121.162.xxx.172)

    피부양자가 늘어도 월급 장이는 월급의 % 내는 거라 수입이 늘지 안으면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요. 올리셔도 됩니다.

  • 22. 바람처럼
    '15.1.19 10:46 AM (221.162.xxx.148)

    신랑님이 피부양자 신청에 부모님 올리면 되는데요...친정부모님이 일정소득이 있는 계속 있는 상태라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어요. 피부양자가 추가되더라도 신랑이나 회사가 더 부담하는건 없어요. 연말정산에도 부모님 소득세공제 받으시면 될듯...아들은 왜 못해준다고 했을까요? 몰라서 그런건지, 일부러 그런건지 둘다 좀 그러네요...

  • 23. 금비네
    '15.1.19 10:49 AM (36.38.xxx.48)

    저는 친정엄니를 제 직장의보에 올렸다가 지금 다른 자격증 공부하느라 퇴사하고 남편의보에 친정엄니와

    저를 등재시켰고 얼마전에 시골에 혼자 계시던 시어머님의 의료보험도 제 남편에게 올렸는데 의료보험료는

    변동이 없더라구요.

    남편의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관할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후 친정엄니의 가족관계확인서와 제 남편의 가족

    관계확인서를 팩스로 발송했고 며칠후 양쪽 어머님들이 등재된 의료보험 카드를 우편으로 받았어요.

    관할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니 문의하신 후 남편에게 올리셔요~~^^

  • 24. .....
    '15.1.19 11:16 AM (203.248.xxx.81)

    부모님(배우자 부모포함) 피부양자로 의료보험등재 가능하고, 의료보험료 더 내는 건 없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일정이상 소득(금융소득 등)있으면, 자녀 의료보험에
    등재가 안 됩니다. 남편분 회사담당자에게 등재요쳥하면 되구요, 자격요건 안 되시면,
    회사담당자가 별도로 알려줄거예요

  • 25. ...
    '15.6.23 4:45 PM (1.229.xxx.93)

    일단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셔야 가능하구요
    직장의료보험으로 부모올리는것은 추가비용없이 가능하구요

    저희는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다 저희 남편앞으로 올려져있는데요
    따로 부담되는 비용 전혀 없어요
    회사측에서도 전혀 문제될거 없구요
    근데 부모가 소득자가 아니어야하구요

  • 26. 하크아리미
    '15.11.25 10:34 AM (58.226.xxx.197)

    http://e-bohummall.kr/S001/page/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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