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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했는데 습득한 사람이 교통카드로 사용하다가 단기대출신청까지

미도리 조회수 : 3,094
작성일 : 2015-01-18 21:00:12

카드분실했는데, 집에 어디 있을 것 같아서 안찾고 방치하기를 한두달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자메세지로 단기대출신청이 비밀번호 5회 오류났다고

카드사에 전화하니까 누군가 단기대출신청(아마도 현금서비스인듯) 시도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대여섯건 된다고.

영업점 방문해서 보상신청하라고 하던데요.

 

이럴 때 경찰에 따로 신고안해도 카드사에서 경찰 연계해서 범인을 찾는 건가요?

교통카드니까 버스 cctv 다 찍혔을 텐데...

 

다행히 교통카드니까 소액이라 피해가 크지 않은데,

카드 분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큰일날뻔했어요.

 

IP : 110.13.xxx.1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15.1.18 9:11 PM (59.9.xxx.110)

    카드분실하면 바로 신고해야지요.
    신고 전 이면 한도내에서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 2. 어머
    '15.1.18 9:17 PM (223.62.xxx.49)

    잡으면 절대봐누니 마세요.
    순 도둑놈이네

  • 3.
    '15.1.19 9:38 AM (39.7.xxx.145) - 삭제된댓글

    아니 분실신고 안하셨어요?
    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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