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해서..
자식 명의의 집에 부모가 살고 있고..
자식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집값만큼 본인들이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저당 설정을 할때는 부모라 거부하지를 못하고 동의를 했고요..
어머니는 새어머니이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소유자인 자식과는 어떠한 식으로도 연을 이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애초에 집은 10년전에 자식에게 증여했던 집입니다. )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집때문에 분쟁이 있을듯하네요..
팔아서 그동안 집에 들였던 세금이나 최소한의 권리만 제하고 정말 다 주겠다고 해도 (진심입니다)
본인들이 이사갈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지금처럼 쭉 살고 싶은 모양이에요..
다신 얼굴보고싶지도 않고 어떤것으로도 얽히고싶지않을만큼 지긋지긋한 사람들입니다.
찾아보니 근저당 말소 소송도있긴하던데..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채무증거가 전혀없으면 가능성 있을까요?
소송을 해서라도 팔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