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등기 문의

오호 조회수 : 1,508
작성일 : 2015-01-16 19:24:42

안녕하세요? 전세권 말소/설정 등기 관련 질문 드려요.

제가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분이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있어요.

그래서 말소와 설정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 등기한 전 세입자분 주소가 등기할 때와 다릅니다.

이 경우 말소신청서의 주소는 전세권설정 등기했을 때의 주소를 쓰라고 나오던데요..

위임장에는 현 주소를 써야 하는 거 맞나요?

해지증서에도 전세권자 이름/주소/서명이 있는데 다 현주소로 해야 하는건지.. 전세권 설정등기시의 주소로 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아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사유에 해지/ 혼동이라고 써있는데 혼동이 뭔가요?? --;; 이전 세입자분이 기간만료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요..

IP : 203.230.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등기필증
    '15.1.16 7:38 PM (175.119.xxx.91)

    전세입자분이 전세권등기필증이 있으면 그냥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에 설정당시 주소 적으면되구요
    등기필증 없어서 확인서면 해야되면 현재주소넣고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나오게 발급)제출하면되요
    그리고 등기원인은 해지로 쓰세요

  • 2. 혼동은
    '15.1.16 7:47 PM (175.119.xxx.91)

    물권과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로 한 사람에게 두가지 권리가 속할때 하나로 정리해준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예를들어 전 세입자가 그 집을 사서 소유권등기를 하게되면 전세권등기가 의미없어지니 그걸 말소하는 사유인거죠

  • 3. 오호
    '15.1.16 8:14 PM (203.230.xxx.131)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 4. 오호
    '15.1.16 9:11 PM (203.230.xxx.131)

    말소는 전세입자가 하는거 맞는데.. 들어가는 제가 하는 김에 같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소는 제3자(저)가 하게 되는 거에요. 설정등기는 집주인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같기 때문에 걱정은 안되구요.

    아 근데 또 궁금한 것이.. 해지시 위임장에 일반 도장 둘다 찍어도 되는 건가요? 해지할 때는 제3자가 하더라도 전세권자의 인감 들어가는 부분은 없죠?

  • 5. 바른7913
    '15.1.16 9:53 PM (175.125.xxx.13)

    저장합니다

  • 6. 감사합니다
    '15.1.16 10:39 PM (211.109.xxx.27)

    전세권등기 저장합니다

  • 7. 비가오다
    '15.1.17 1:12 PM (220.73.xxx.38)

    등기법상 등기신청을 할수있는 경우는 등기당사자나 대리권을 당사자에게 의뢰받은 법무사와 변호사뿐이므로 제3자가 등기신청을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해지증서는 전세권자 즉 세입자만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됩니다

    말소는 첨부서류가 인감증명이 안들어가므로 등기관이 어떤도장인지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아무도장이나 상관없습니다

    서류제출시 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수계에서 확인후 서류를 받아줍니다

  • 8. 비가오다
    '15.1.17 1:15 PM (220.73.xxx.38)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어있을경우 말소는 전세입자가 하게금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신청주의이므로 전세권말소를 할경우 등기의무자는 세입자 등기권리자는 집주인이므로 쌍방이 같이 신청하여야하며 등기원인은 해지입니다
    이경우 등기부상주소와 현주소가 틀리다할지라도 등기신청시 법원에 제출하는 첨부서류가전세권설정등기를한 설정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현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등기신청서및 해지증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설정계약서는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여야합니다
    즉 등기관이 현재주소대신 등기부상주소로 확인하여 말소시킵니다
    혼동은 전세입자가 현소유자 된경우 등기의무자 이면서 권리자도 되므로 원인은 혼등으로 말소등기가 쌍방이아닌 단독이 되겠지요 따라서 말소등기는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되겠죠


    등기의무자와 권리자를 잘못기재하여 다시 수정합니다

  • 9. 비가오다
    '15.1.17 1:18 PM (220.73.xxx.38)

    그러나 설정등기는 법원제출서류가 집주인의 등기권리증 흔히 집문서라고하죠
    그리고 인감증명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하며 세입자는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신청서와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등기관은 등기부상 주소와 인감이첨부되므로 주소가 틀린것이 확인되기때문에 직권으로 바꿀수없고 이경우 등기가 불가하므로 먼저 등기부상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설정등기를 하여야합니다
    요점은 말소는 등기부상주소로 하셔도되고설정은 등기부상과 현주소가 틀리면 주소변경등기후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149 속안좋을때 양배추갈아먹어도될까요 2 ... 2015/10/19 1,373
492148 일본갈려고 하는데 여권발급 하면얼마정도 걸리나요? 5 여권발급 2015/10/19 1,269
492147 성남시청 옆 여수동 아파트 전망이 어떨까요?(답변 절실) 9 머리 아픈 2015/10/19 3,211
492146 직장에서 드는 실비보험이요.. 5 알려주세요 2015/10/19 1,325
492145 제빵하시는 분들께 여쭈어요(우리밀중력분) 8 .. 2015/10/19 1,394
492144 거실 실내화 추천좀 부탁드려요 3 드드 2015/10/19 1,468
492143 의료관광마케터 혹은 코디네이터전망? 49 다시 시작 2015/10/19 1,303
492142 인생은 돌고돈다는 말 사실인거 같아요.. 49 .. 2015/10/19 15,545
492141 튀겨진 돈까스를 샀는데 바삭하게 하려면 다시 튀기는 수 밖에 없.. 49 튀겨진 돈까.. 2015/10/19 1,891
492140 자기말만 하는사람. 21 000 2015/10/19 5,062
492139 시조카 결혼에 트렌치코트 입으면 실례일까요? 47 @@ 2015/10/19 7,419
492138 외도엔 이혼이 답일까요? 12 ㅇㅇ 2015/10/19 6,320
492137 군산 여행 추천 드려요 7 vv 2015/10/19 3,169
492136 유치원 1 선택 2015/10/19 718
492135 제가 너무나 못난 엄마인거 같아요.. 5 바보엄마 2015/10/19 1,528
492134 돌잔치는 안하는 절친친구 무슨 맘의 선물이 좋을까요? 3 ^^ 2015/10/19 1,453
492133 하리 친엄마는 죽은 설정인가요? 7 그녀예뻤다 2015/10/19 2,163
492132 템퍼 매트리스 엄청 비싸던데 그렇게 좋나요? 11 ,,,,, 2015/10/19 12,644
492131 급발진 대처방법 2 조심조심 2015/10/19 1,501
492130 산후 조리중인데..남편때문에 돌겠어요 7 ㅠㅠ 2015/10/19 3,397
492129 저는 신의 음성을 들은 적 있어요 21 퐁퐁 2015/10/19 5,417
492128 그러면 총각이 아이 있는 이혼녀와 결혼하는 것은 괜찮나요? .. 14 에효 2015/10/19 5,960
492127 김원희가 진행하는 만물상?? 이제 안한가요? .. 2015/10/19 814
492126 용기가 해강이 맞나요 10 애인 있어요.. 2015/10/19 3,146
492125 김현주 박한별 애인 2015/10/19 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