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등기 문의

오호 조회수 : 1,410
작성일 : 2015-01-16 19:24:42

안녕하세요? 전세권 말소/설정 등기 관련 질문 드려요.

제가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분이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있어요.

그래서 말소와 설정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 등기한 전 세입자분 주소가 등기할 때와 다릅니다.

이 경우 말소신청서의 주소는 전세권설정 등기했을 때의 주소를 쓰라고 나오던데요..

위임장에는 현 주소를 써야 하는 거 맞나요?

해지증서에도 전세권자 이름/주소/서명이 있는데 다 현주소로 해야 하는건지.. 전세권 설정등기시의 주소로 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아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사유에 해지/ 혼동이라고 써있는데 혼동이 뭔가요?? --;; 이전 세입자분이 기간만료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요..

IP : 203.230.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등기필증
    '15.1.16 7:38 PM (175.119.xxx.91)

    전세입자분이 전세권등기필증이 있으면 그냥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에 설정당시 주소 적으면되구요
    등기필증 없어서 확인서면 해야되면 현재주소넣고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나오게 발급)제출하면되요
    그리고 등기원인은 해지로 쓰세요

  • 2. 혼동은
    '15.1.16 7:47 PM (175.119.xxx.91)

    물권과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로 한 사람에게 두가지 권리가 속할때 하나로 정리해준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예를들어 전 세입자가 그 집을 사서 소유권등기를 하게되면 전세권등기가 의미없어지니 그걸 말소하는 사유인거죠

  • 3. 오호
    '15.1.16 8:14 PM (203.230.xxx.131)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 4. 오호
    '15.1.16 9:11 PM (203.230.xxx.131)

    말소는 전세입자가 하는거 맞는데.. 들어가는 제가 하는 김에 같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소는 제3자(저)가 하게 되는 거에요. 설정등기는 집주인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같기 때문에 걱정은 안되구요.

    아 근데 또 궁금한 것이.. 해지시 위임장에 일반 도장 둘다 찍어도 되는 건가요? 해지할 때는 제3자가 하더라도 전세권자의 인감 들어가는 부분은 없죠?

  • 5. 바른7913
    '15.1.16 9:53 PM (175.125.xxx.13)

    저장합니다

  • 6. 감사합니다
    '15.1.16 10:39 PM (211.109.xxx.27)

    전세권등기 저장합니다

  • 7. 비가오다
    '15.1.17 1:12 PM (220.73.xxx.38)

    등기법상 등기신청을 할수있는 경우는 등기당사자나 대리권을 당사자에게 의뢰받은 법무사와 변호사뿐이므로 제3자가 등기신청을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해지증서는 전세권자 즉 세입자만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됩니다

    말소는 첨부서류가 인감증명이 안들어가므로 등기관이 어떤도장인지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아무도장이나 상관없습니다

    서류제출시 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수계에서 확인후 서류를 받아줍니다

  • 8. 비가오다
    '15.1.17 1:15 PM (220.73.xxx.38)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어있을경우 말소는 전세입자가 하게금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신청주의이므로 전세권말소를 할경우 등기의무자는 세입자 등기권리자는 집주인이므로 쌍방이 같이 신청하여야하며 등기원인은 해지입니다
    이경우 등기부상주소와 현주소가 틀리다할지라도 등기신청시 법원에 제출하는 첨부서류가전세권설정등기를한 설정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현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등기신청서및 해지증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설정계약서는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여야합니다
    즉 등기관이 현재주소대신 등기부상주소로 확인하여 말소시킵니다
    혼동은 전세입자가 현소유자 된경우 등기의무자 이면서 권리자도 되므로 원인은 혼등으로 말소등기가 쌍방이아닌 단독이 되겠지요 따라서 말소등기는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되겠죠


    등기의무자와 권리자를 잘못기재하여 다시 수정합니다

  • 9. 비가오다
    '15.1.17 1:18 PM (220.73.xxx.38)

    그러나 설정등기는 법원제출서류가 집주인의 등기권리증 흔히 집문서라고하죠
    그리고 인감증명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하며 세입자는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신청서와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등기관은 등기부상 주소와 인감이첨부되므로 주소가 틀린것이 확인되기때문에 직권으로 바꿀수없고 이경우 등기가 불가하므로 먼저 등기부상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설정등기를 하여야합니다
    요점은 말소는 등기부상주소로 하셔도되고설정은 등기부상과 현주소가 틀리면 주소변경등기후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3539 착불로 택배 받을때.. 5 궁금 2015/08/18 1,693
473538 한 잔의 우유는 한 조각의 스테이크보다 잔인하다(동영상) 13 말종인간들 2015/08/18 6,102
473537 경주깨끗하고 저렴한 숙박 좀 부탁해요 2 가고또가고 2015/08/18 2,288
473536 패킹 이랑 노패킹 둘 다 사용해보신 분~~ 5 수경 2015/08/18 2,583
473535 LH대학생 전세임대 6 모든게 처음.. 2015/08/18 1,872
473534 전세금 인상을 어찌 말해야 할지요 16 집주인 2015/08/18 3,123
473533 중3 아들 - 아직도 올게 vs 갈게 구별 못하네요 ㅋㅋ 20 ㅋㅋ 2015/08/18 3,013
473532 무쇠칼 처음 사용할 때 그냥 세제로 씻기만 해서 사용하면 되나요.. 4 무쇠칼 2015/08/18 3,752
473531 아파트1층 역류되었다면 관리사무소측 책임도 있나요? 2 ㅇㅇ 2015/08/18 3,654
473530 서대문 형무소,,도슨트 설명 안들어도 가능하겠죠 3 .. 2015/08/18 1,444
473529 여드름 덮힌 얼굴에 세안제 추천해주세요~ 10 댓글 많이 .. 2015/08/18 2,913
473528 집밥에 쓰는게 궁중팬인가요? 참맛 2015/08/18 693
473527 오늘 민폐 최고봉을 봤네요 2 최고 2015/08/18 3,827
473526 화단에 새끼 고양이 6마리가 있어요. 2 777 2015/08/18 1,365
473525 아보카도 오일 먹는법좀 알려주세요^^ 2 초보맘 2015/08/18 18,035
473524 겨드랑이 제모수술 후 땀냄새 심해지신 분 계세요? 6 겨땀냄새 2015/08/18 21,583
473523 걸리적거린다할까봐 안잡았죠ᆢᆢ이말이 심한표현인가요 7 2015/08/18 1,221
473522 닭죽을 점심도시락으로 보온통에 담아가도 될까요? 4 도시락고민 2015/08/18 1,464
473521 엄마가 자궁제거수술을 앞두고 계셔요. 3 모두 행복하.. 2015/08/18 1,781
473520 아파트1층 살기에 어떤가요? 25 이사 2015/08/18 11,258
473519 새콤하게 익었는데 맛이 없는 2 물김치 2015/08/18 513
473518 살빠져서 좋은데 기운이 없어요.. 13 목표달성! 2015/08/18 7,633
473517 이 남자의 말은 뭘까요?? 11 .. 2015/08/18 2,333
473516 저렴한 방역업체 없나요? 개미.바퀴 등...ㅠ 졸라아프다 2015/08/18 673
473515 올리브유 가정에서 볶음 사용해도 되나요? 9 올리브유 2015/08/18 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