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임 사문서 위조로 유죄인정받고 기소되었다~ 라는 말의 뜻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재판을 받고 모든 결론이 났다 라는 뜻인지요?)
사기 배임 사문서 위조로 유죄인정받고 기소되었다~ 라는 말의 뜻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재판을 받고 모든 결론이 났다 라는 뜻인지요?)
검사가 재판에 넘겼다 뭐 그런거죠..
말이 좀 잘못된거라 어차피 추측해야돼요. 전 앞에 유죄라는 표현이 실수로 보이네요. 검찰기소 상태에 1표
저도 앞에 유죄라는 말이 있길래, 재판을 했다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그 절차를 모르기에 질문 올렸어요.
그렇다면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으로 유죄무죄를 가리게 된다는 뜻인지요?
그니까 제생각엔 검사쪽에서 기소할만한 죄가 있다 여겨서 재판에 넘겼다 뭐 이쯤인것 같네요.
판결상 유무죄가 아닌 검찰측 기소의견
대충 수사 -기소.공판 -재판- 확정. 이런 절차요
무죄추정원칙이라 판결나오기전애는 유죄라는 말은 안쓰죠 보통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