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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인데 확정일자(융자있어요) 받으려면 새로운 계약서에 써야죠?

확정일자 조회수 : 3,083
작성일 : 2015-01-16 12:25:47

매매가 6억에 전세 3억 5천이고 융자가 1억2천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어요

이번에 재계약하는데 확정일자는 전 계약서에는 받지 못하쟎아요

확정일자 받으려면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해야죠?

융자없는 집이 없어서 재계약 하는데 집주인이 처음 융자 받을 때 이자가 싸서인지

1억2천은 상환하지 않겠다네요 ㅠ

애들 학교 때문에 이 동네에 살아야하는데 전세도 없고 ㅠ

IP : 114.207.xxx.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6 12:28 PM (119.194.xxx.108)

    다시 확장일자를 받으면 원글님이 융자준 은행보다 순위가 밀려나는거에요. 재계약만 하시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 없어요

  • 2. 그런가요?
    '15.1.16 12:29 PM (114.207.xxx.6)

    감사합니다^^

  • 3. ??
    '15.1.16 12:34 PM (165.246.xxx.30)

    증액없이 재계약하시는 경우에는 점세개님 댓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시 전세금 증액이 있으시면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새로 쓰시고 따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 4. ..
    '15.1.16 1:24 PM (124.49.xxx.203)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조건하에
    증액분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전 계약서를 반드시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때 꼭 재계약서라고 말씀하시고 최초 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가시면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글님 같은경우
    융자금 1순위 최초계약서 2순위 (이후 추가 융자금이 없다는 전제 하에) 증액분에 대한 재계약 3순위가 됩니다.
    최초 계약서 이후 추가 대출을 받았다면 증액 계약서는 그 후 순위가 되는거구요.

  • 5. 은돌이
    '15.1.16 1:24 PM (219.241.xxx.40)

    저도 1년전에 같은 건으로 재계약을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증액만 확정일자를 받고
    특약으로 기간과 전세보증금 총액을 넣어놨는데요..
    이 글을 보고 다시 알아보니까,
    기존 전세계약이후 새로운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경우는 전세금 총액으로 계약하되 특약에 연장계약 및 재계약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특약을 기재하지 않을시 근저당의 후순위로 밀려나 낭패를 볼 수 있다네요.
    또 저처럼 증액부분만 추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전체 보증금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네요.

  • 6. 은돌이
    '15.1.16 1:28 PM (219.241.xxx.40)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재계약 체결시에는 최초의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그 때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되고,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 작성한 재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 보호되므로, 반드시 계약서 2장을 모두 보관해야 된답니다.

  • 7. 은돌이
    '15.1.16 1:47 PM (219.241.xxx.40)

    저는 이 방법으로 했어요.. 찾아보면 이 방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 8. 은돌이
    '15.1.16 1:53 PM (219.241.xxx.40)

    전세보증금 1억 원의 만기가 도래되어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 1000만원을 올려주기로 합의한 경우

    1. 전세보증금 증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부동사임대차계약서 상단 우측에 추가로 '전세보증금 증액 계약서'라고 기재함). 그 이유는 기존 전세보증금 계약서에는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서 확정일자가 다시 부여되지 않는다.
    2. 부동산의 표시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함.
    3. 계약내용으로 보증금 1000만 원만 기재, 계약금과 중도금 해당 없고, 잔금 1000만 원 00년 00월 00일 지불 기재함.
    4. 임대차 기간 : 새로 연장되는 기간을 기재함.
    5. 특약사항을 써준(가장 중요함)

    **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의 보증금 1억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재계약함.

    6. 확정일자를 받으러 간다. 그리고 기존 보증금 계약서도 꼭 보관한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전세금 증액 계약을 할 때도 또한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9. ..
    '15.1.16 2:51 PM (39.118.xxx.143)

    몰랐던 내용인데 꼭 기억해놔야겠네요~~

  • 10. 이제 봤네요
    '15.1.16 3:04 PM (1.238.xxx.40)

    증액이 1억이 넘어요ㅠ
    그럼 새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1. ....
    '15.7.24 2:37 PM (1.241.xxx.162)

    전세 재계약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12. 전세재계약
    '17.6.3 6:09 PM (59.15.xxx.141)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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