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집을 비우면 집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야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1,679
작성일 : 2015-01-16 11:25:57
전세 살고 있는데 융자가 많아서 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어요.
집주인은 융자 많은데도 전세비는 시세대로 내놨구요.
만기일 다가오는데 저희는 타지역으로 이사가서 집 가계약한 상태구요.
근데 진작 잡아놓은 여행계획이 담주에 있는데 부동산에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라네요.
설마 지금까지 안나가리라 생각 못했는데 난감해요.
집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만기일 보증금 반환 부탁드렸드니 막 화내면서 법대로 하라며 끊어버리네요. ㅠ
집은 그동안 수도없이 보여줬어요.
어찌해야할지요ㅠㅠ
IP : 14.33.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16 11:29 AM (211.237.xxx.35)

    원글님이 아쉽잖아요.
    전세 못빼면 이사 어쩌실건데요???
    원글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여주겠다고 해야 할때에요..
    집 잠그고 가서 안보여주면 원글님 손해;

  • 2. ...
    '15.1.16 11:29 AM (116.126.xxx.21)

    비번은 알려주시고 여행 떠나기전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기일 이후 법정이자 준비하시라고...
    만기지나면 보증금 반환신청 하시고 .
    융자가 많음 보증금 내려서 내놔야죠..

  • 3. 그대만
    '15.1.16 11:33 AM (73.194.xxx.44)

    그 집주인 세상물정 모르네요. 제가 시키는대로 하세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몇월 며칠에 만기가 되므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식은 인터넷에거 전세보증금 반환, 혹은 내용증명 검색해보면 주르륵 떠요.
    그중 맘에 드는 문구로 작성해서 보내시면 100 퍼센트 집주인은 시세이하로 전세금 내리고
    부동산에 압박을 할 겁니다.
    그 내용증명은 이사 나가기 한달 전에 보내시고 만기가 지나면 일정 기일 후에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고 100퍼센트 세입자가 유리하게 판결이 나서 임의 경매를 부칠 수 잇어요.
    요즘은 세입자가 보호받는 법제도예요.
    소송에 들어간 비용, 연체로 인한 손해 둥둥 모든 피해에 관한 보상을 집주인은 해야합니다.

    님 화이팅이예요~

  • 4. 세입자
    '15.1.16 11:34 AM (14.33.xxx.105)

    그렇군요..집보러 와서 맘에 들어하는사람은 꽤 있었는데 융진때문에 계약이 안되더라구요. 지금시세에 융자하면 매매가에요..너무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드네요 ㅠㅠ

  • 5. 세입자
    '15.1.16 11:36 AM (14.33.xxx.105)

    그대만님 감사합니다..ㅠ

  • 6. 세입자
    '15.1.16 11:36 AM (122.34.xxx.74)

    전세보증금 반환신청. 법을 잘 아는분들 부러워요^^

  • 7. ...
    '15.1.16 11:57 AM (211.36.xxx.104)

    전세보증금..주인입장이고 세입자 입장이다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7864 고추장아찌 지금 담아도 되나요? ~~ 2015/01/16 629
457863 지방이 시댁이신분들 명절에 언제 내려가세요? 8 당일 2015/01/16 1,609
457862 친구가 식기세척기 안쓰는거 준댔는데.. 말이 없는데요ㅋㅋ 5 소심소심 2015/01/16 1,618
457861 잡채할때 기름 덜 쓰는방법은 6 2015/01/16 1,712
457860 꿈이요 너무 생생해.. 2015/01/16 643
457859 연말정산 질문 4 연말정산 2015/01/16 1,293
457858 대단한 지하철 성추행범ㄷㄷㄷ.jpg 3 ..... 2015/01/16 3,535
457857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요.ㅠㅠ 저같은 사람 또 있으세요?.. 11 Laura 2015/01/16 3,884
457856 폭행 교사 전화번호 잘못 유포… 초등생 곤욕 1 세우실 2015/01/16 1,118
457855 시어머니 꽃바구니 보내드리는데 문구.... 4 라랄라 2015/01/16 1,785
457854 포천 3739부대 면회 가보신 분 계세요?? 4 아줌마 2015/01/16 1,771
457853 부산으로 이사왔는데 난방비 질문이요~ 4 ... 2015/01/16 1,066
457852 초 1때부터 공부습관 빡쎄게 들여놔야 하는건가요? 20 ... 2015/01/16 3,540
457851 이혼에 대한 생각들이 참 아이러니한게... 21 일2삼4 2015/01/16 4,373
457850 오늘 11시 김어준. 주진우.... 12 무죄 2015/01/16 1,218
457849 ... 23 눈이퉁퉁 2015/01/16 4,115
457848 음식점 종업원에 '떨어진 음식' 강제로…식당의 갑을.mov 2 참맛 2015/01/16 1,233
457847 [단독]공소장에 나타난 대한항공 ‘땅콩 회항’ 37분 전말… “.. 2 ... 2015/01/16 1,737
457846 전직 어린이집 교사가였습니다. 저라면 어린이집 이런데 보낼겁니다.. 24 크라와상 2015/01/16 7,902
457845 110V 전기 방석 파는곳? 1 슬이맘 2015/01/16 1,800
457844 바비킴한테 뭐라한 사람들 25 킴 배신저 2015/01/16 4,853
457843 삼성의 꼼수 2 에버랜드 2015/01/16 1,488
457842 AFP, 가토 타츠야 출국금지 재연장 보도 light7.. 2015/01/16 1,063
457841 맥주 숙취에는 뭐가 좋을까요? 간절 2015/01/16 2,777
457840 저 여자거든요 3 저 여자거든.. 2015/01/16 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