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집을 비우면 집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야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1,395
작성일 : 2015-01-16 11:25:57
전세 살고 있는데 융자가 많아서 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어요.
집주인은 융자 많은데도 전세비는 시세대로 내놨구요.
만기일 다가오는데 저희는 타지역으로 이사가서 집 가계약한 상태구요.
근데 진작 잡아놓은 여행계획이 담주에 있는데 부동산에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라네요.
설마 지금까지 안나가리라 생각 못했는데 난감해요.
집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만기일 보증금 반환 부탁드렸드니 막 화내면서 법대로 하라며 끊어버리네요. ㅠ
집은 그동안 수도없이 보여줬어요.
어찌해야할지요ㅠㅠ
IP : 14.33.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16 11:29 AM (211.237.xxx.35)

    원글님이 아쉽잖아요.
    전세 못빼면 이사 어쩌실건데요???
    원글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여주겠다고 해야 할때에요..
    집 잠그고 가서 안보여주면 원글님 손해;

  • 2. ...
    '15.1.16 11:29 AM (116.126.xxx.21)

    비번은 알려주시고 여행 떠나기전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기일 이후 법정이자 준비하시라고...
    만기지나면 보증금 반환신청 하시고 .
    융자가 많음 보증금 내려서 내놔야죠..

  • 3. 그대만
    '15.1.16 11:33 AM (73.194.xxx.44)

    그 집주인 세상물정 모르네요. 제가 시키는대로 하세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몇월 며칠에 만기가 되므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식은 인터넷에거 전세보증금 반환, 혹은 내용증명 검색해보면 주르륵 떠요.
    그중 맘에 드는 문구로 작성해서 보내시면 100 퍼센트 집주인은 시세이하로 전세금 내리고
    부동산에 압박을 할 겁니다.
    그 내용증명은 이사 나가기 한달 전에 보내시고 만기가 지나면 일정 기일 후에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고 100퍼센트 세입자가 유리하게 판결이 나서 임의 경매를 부칠 수 잇어요.
    요즘은 세입자가 보호받는 법제도예요.
    소송에 들어간 비용, 연체로 인한 손해 둥둥 모든 피해에 관한 보상을 집주인은 해야합니다.

    님 화이팅이예요~

  • 4. 세입자
    '15.1.16 11:34 AM (14.33.xxx.105)

    그렇군요..집보러 와서 맘에 들어하는사람은 꽤 있었는데 융진때문에 계약이 안되더라구요. 지금시세에 융자하면 매매가에요..너무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드네요 ㅠㅠ

  • 5. 세입자
    '15.1.16 11:36 AM (14.33.xxx.105)

    그대만님 감사합니다..ㅠ

  • 6. 세입자
    '15.1.16 11:36 AM (122.34.xxx.74)

    전세보증금 반환신청. 법을 잘 아는분들 부러워요^^

  • 7. ...
    '15.1.16 11:57 AM (211.36.xxx.104)

    전세보증금..주인입장이고 세입자 입장이다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992 티몬에서 반송장 번호 등록 해보신분? 1 혹시 2015/10/21 1,779
492991 빅뱅 시드니 콘서트중 관객 난입..멤버들이 참 대처를 잘했네요... 8 빅뱅 2015/10/21 3,887
492990 덜렁대고 잘 잊어버리는 성격 지능과 관련있나요? 2 11 2015/10/21 2,584
492989 첫 해외여행이에요! 면세점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4 아이설레라 2015/10/21 1,379
492988 음대 왕따 자살 사건 안타깝네요. 8 soso 2015/10/21 5,517
492987 특목고 입시 경험해 보신분께 여쭤요 5 @@ 2015/10/21 1,621
492986 미세먼지 2 미세먼지 2015/10/21 718
492985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써보신 분! 2 하하하 2015/10/21 2,759
492984 울산도 조선산업악화로 실직자 증가..그다음은 현기차겠죠? 7 …... 2015/10/21 2,404
492983 석촌호수 인근 상수도관 파열 1 ㅇㅇ 2015/10/21 1,145
492982 호텔빵집 빵이 정말 맛있나요?? 13 알죠내맘 2015/10/21 4,068
492981 도쿄에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고 있다 5 는 기사네요.. 2015/10/21 3,304
492980 아랫배가 유난히 냉한데 산부인과가 가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8 아랫배 2015/10/21 1,568
492979 미네소타주 학생들과 교직원들.. 박근혜 국정화 반대 인증샷 1 국정화반대 2015/10/21 761
492978 젊어서 몇년차이가 클까요 배움에 있어서.. 2 ㅇㅇ 2015/10/21 682
492977 [단독] 의료계 일부 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선언에 이름.. 49 도리도리~ 2015/10/21 1,508
492976 캐나다 총리 되게 멋있네요 ㅎㅎ 13 ㅇㅇ 2015/10/21 3,855
492975 임신32주 원래 이리 힘든가요? 5 어휴 2015/10/21 2,726
492974 미세먼지 저희동네 300 이상으로 나오는데.. 6 에효 2015/10/21 1,815
492973 산책로에 버려진개는 어디로연락해야... 7 abc 2015/10/21 1,387
492972 용인 한국민속촌 1 .... 2015/10/21 1,163
492971 아파트에 외부차가 주차할시 4 아이고 2015/10/21 1,384
492970 한국 vs 일본 2 …. 2015/10/21 802
492969 내일 조조로 혼자 영화 볼까하는데,, 3 추천해주세요.. 2015/10/21 1,773
492968 위암환자인데 부인없이 혼자 수술후 회복해야 해요 21 위암 2015/10/21 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