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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자 소득금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은지사랑 조회수 : 2,326
작성일 : 2015-01-16 10:26:34

먼저 연말정산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부양자로 부모님을 올릴경우 소득금액에 대하여 궁금하네요..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국민연금 월 30~40만원 정도 받으시고 이자소득도 20만원정도 받으시면 부양자로 올릴수 없는건가요?

IP : 222.237.xxx.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6 10:29 AM (118.220.xxx.31)

    국번없이 126

  • 2. ...
    '15.1.16 10:34 AM (222.237.xxx.194)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금액은 연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경우
    연금소득금액은 공적연금의 경우 약 516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윗분말대로 문의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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