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말정산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부양자로 부모님을 올릴경우 소득금액에 대하여 궁금하네요..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국민연금 월 30~40만원 정도 받으시고 이자소득도 20만원정도 받으시면 부양자로 올릴수 없는건가요?
먼저 연말정산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부양자로 부모님을 올릴경우 소득금액에 대하여 궁금하네요..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국민연금 월 30~40만원 정도 받으시고 이자소득도 20만원정도 받으시면 부양자로 올릴수 없는건가요?
국번없이 126
가능합니다.
이자.배당소득금액은 연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경우
연금소득금액은 공적연금의 경우 약 516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윗분말대로 문의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