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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 궁금해요

연말정산 조회수 : 955
작성일 : 2015-01-15 11:50:57

 

제가 일년전부터 계약직 취업을 했어요

 

최저 임금 근로자이지요 ㅠ

 

생활비 카드를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계약직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니

 

제가 쓴 카드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못 받나요?

 

카드 사용 금액은 제 수입의 서너배입니다. ㅠ ( 우리가족의 생활비이니 )

 

 

 

 

 

 

IP : 1.230.xxx.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5 12:13 PM (118.220.xxx.31)

    네. 안됩니당
    올해는 그럼 남편카드 사용하세요

  • 2. 연말정산
    '15.1.15 12:42 PM (1.230.xxx.1)

    제소득이 천이라면 제카드사용이 삼사천인데
    그래도요?

  • 3. ..
    '15.1.15 1:11 PM (118.220.xxx.31)

    연말정산은 본인명의의 카드 사용내용만 공제 받을수 있고, 부양자 등록 기준이 연간소득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원글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소득보다 많이 본인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그건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없죠...

  • 4. 물어보세요
    '15.1.15 2:04 PM (1.225.xxx.40)

    일용직이면 가능합니다. 금액과 상관없구요. 하지만 직원이면 다르죠. 연소득이 333만원 넘으면
    소득100만원 잡혀서 따로따로 공제해야해요.
    작년까지만해도 500 까진 됐는데 공제율이 80에서 70으로 내려가 333만원이네요.

  • 5. 연말정산
    '15.1.15 2:21 PM (1.230.xxx.1)

    아~ 그렇군요 ㅠ
    올해 바뀐거군요
    그럼 또 질문하나....
    제가 올해말쯤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럼 올연말 ,, 즉 내년에는 제가 쓴 카드가 남편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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